세족으로서 학업에 힘쓰지 않는 폐단과 황해도 관군의 고역 및 평안도의 피폐한 살림에 대한 논의
상이 정광필(鄭光弼)·김응기(金應箕)·신용개(申用漑)·박열(朴說)·남곤(南袞)·이장곤(李長坤)·황맹헌(黃孟獻)·조원기(趙元紀) 등을 인견하여, 형조(刑曹)·사헌부(司憲府)에서 현재 추문(推問)하는 죄인을 소방(疏放)하는 일을 의논해서, 죄가 가벼운 자는 놓아 주고 무거운 자는 죄주었다. 또, 김안국(金安國)이 아뢴 문음(門蔭)·이임(吏任)의 취재(取才)에 관한 일을 의논하였는데, 광필이 아뢰기를,
"안국의 말이 마땅합니다. 세족(世族)인 사람이 학업을 힘쓰지 않으므로 사습(士習)도 따라서 글러지니 《경제육전(經濟六典)》의 법은 워낙 준수해야 하거니와, 취재의 법이 무너지게 되지 않도록 신칙(申勅)시킬 뿐이요, 따로 과조(科條)를 세울 것은 없습니다."
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대전(大典)》의 법을 고칠 것은 없으나, 이조(吏曹)의 삼당상(三堂上)이 함께 자리하여 취재하며 대간이 아울러 참여하게 하는 것은 마땅하거니와 이제 잡과(雜科)의 취재에 대간도 가서 참여한다면 이것만이 어찌 불가하겠습니까? 녹사(錄事)·훈도(訓導)의 취재라면 다 이렇게 할 수 없으나, 수령(守令)의 취재는 역시 중한 일이니 모두 대간이 시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용개도 응기가 아뢴 바를 옳다 하고, 박열이 아뢰기를,
"이조가 취재에 있어서 과연 성의를 다하지 않는 것이 이미 예사가 되었으나, 이미 이조에 취재하는 책임을 맡기고, 또 공정하지 않을까봐 대간이 감시(監試)하게 한 것은 그 일을 신중하게 하고자 한 까닭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안국의 말이 지당하다. 정사(政事)할 때에 그 취재한 것을 치부하였다가 사람을 쓰나, 대저 남행(南行)으로서 사로(仕路)에 나온 자 중에서 학식이 있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대전》의 법을 가벼이 고칠 수는 없으나, 취재할 때에 대간이 가서 참여하게 하면, 법을 어기게까지 되지 않고 일도 신중하다. 근일의 일을 보건대, 행하지 않는 법이 조금만 있으면 매양 신명(申明)하기를 청하나, 신명하더라도 오래되면 또 행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일이 잘 되어 가지 않는다. 앞으로는 《대전(大典)》 및 《속록(續錄)》을 한꺼번에 다 신명하고서 봉행(奉行)하지 않는 자는 죄주어야 하고, 매양 신칙시키고만 말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또, 이자화(李自華)가 아뢴 조례(皂隷)·나장(羅將)·선상(選上)을 재량하여 줄이는 것이 온편치 않다는 일을 의논하였는데, 응기가 아뢰기를,
"줄일 만한 곳은 줄여야 합니다."
하고, 용개가 아뢰기를,
"자화의 말이 그럴 듯은 하나, 각사(各司)에 원수(元數) 외의 조례·선상도 많고 또 줄일 만한 곳도 있으니, 각사의 제조(提調) 및 관원(官員)이 함께 의논하면, 반드시 줄일 만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각사에는 부득이하여 조례·선상이 있는 것이거니와, 그 원수 외의 것을 다 줄이면 절로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다만, 관원들이 국법을 돌보지 않고서 거의 다 구사(丘史)를 함부로 거느리므로,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수를 줄이기 전에도 곤고(困苦)하였는데, 더구나 줄여서 적게 하면 곤고가 반드시 심할 것이니, 자화의 뜻이 워낙 유리(有理)합니다. 다만, 경기(京畿)의 백성으로 말하면, 한 고을의 30인 중에서 10인을 줄여 그 10인을 다른 역(役)으로 나누어 옮기면, 그 괴로움이 전일보다 크게 줄 것인데, 지금 각사의 관원이 임의로 부리는 것은 지극히 온편치 못하니, 구사를 함부로 거느리는 금령(禁令)을 신명하면, 관원은 이미 함부로 거느릴 수 없고 하인도 원망하고 괴로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그 액수를 정하고서 액수 외의 것을 줄이면 군액(軍額)도 채울 수 있습니다."
하고, 박열이 아뢰기를,
"진배(進排)하는 곳이 있는 각사도 죄다 줄이면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각사의 차비(差備)433) 는 줄일 수 없으나, 구사를 더 거느리는 것을 금하는 법은 본디 《대전》에 실려 있으니, 엄금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함부로 거느리는 자는 금해야 한다."
하였다. 황맹헌이 아뢰기를,
"신이 강원도 감사로 있을 때에 보건대, 그 도는 백성이 피폐하고 적어서, 사복시(司僕寺)의 제원(諸員)으로 정해지면 거의 다 달아나고 일족(一族)·절린(切隣)도 다 떠나니, 신의 생각으로는 사복시의 말[馬]의 수 및 제원의 수를 헤아려서 재량하여 줄이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
하고, 용개가 아뢰기를,
"사복시의 제원은 각도에 분정(分定)하나, 경중(京中)에 대한 입역(立役)하는 자는 다 간사한 무리가 임의로 출입하므로 말을 잃는 때가 자주 있으며, 사복시의 제원은 본디 세 번(番)으로 나누나, 빠진 사람이 있으면 수를 채울 수 없으므로 그 괴로움이 심합니다. 신은, 세 번 안에서 한 번을 더 정하여 네 번으로 만들어 자주 갈아들게 하면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이 괴롭고 대신 입역하는 자가 많으므로, 지탱해 내지 못합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황해도의 관군(館軍)434) 도 고역(苦役)이니 돌봐야 하며, 또 관군은 대대로 그 업(業)을 전하므로 백성이 원망하고 괴로와하니, 향리(鄕吏)의 예에 따라 한 집의 세 장정 중에서 한 아들을 다른 역으로 정하여, 사로(仕路)435) 를 열어 주면 괜찮을 듯합니다."
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관군의 일은 전에 이미 그 자손이 문무과·생원·진사에 통할 수 있도록 의논해서 정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군의 일은 전에도 의논하였는데, 마땅히 돌봐야 한다."
하매, 응기가 아뢰기를,
"박원종(朴元宗)이 전에 관군을 영정(永定)할 것을 계청(啓請)하여 이미 상법(常法)으로 삼았으니, 이제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장곤이 아뢰기를,
"관군의 자손이 문무과에 통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이것도 위안하는 뜻이 되겠으나 가난하여 학업을 닦지 못하면 또한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세 장정 중에서 한 아들을 면제하는 법에 따르는 것이 괜찮을 듯하다."
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대구어(大口魚)로 말하면 강원도에서 나지 않는 것인데도 공진(供進)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니, 다른 물건으로 대납(代納)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맹헌이 이어서 타도(他道)에서 무역(貿易)하는 폐단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강원도만이 아니라 다른 도에서 나는 것도 예전에는 나다가 이제는 나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한 해 걸러 대납할 것을 전에 이미 의논하였으나, 다들 어렵다고 하였다. 나지 않는 것이라면 다른 물건으로 대납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니, 예조(禮曹) 및 사옹원 제조(司饔院提調)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장곤이 아뢰기를,
"선상(選上)의 일은, 이를테면 노비(奴婢)가 쇠잔(衰殘)한 것은 각사(各司)에서 부리는 일이 많고 혹 근수(跟隨)436) 를 많이 거느리는 것이 이미 풍습이 되었거니와, 신이 중국에서 보니 세 각로(閣老)437) ·육부 상서(六部尙書)일지라도 거느리는 구사(丘史)438) 가 그리 많지 않고 육부 원외랑(員外郞)은 다만 두세 사람을 거느리고 다니는데, 우리 나라는 작은 나라인데도 아래로 낭관(郞官)까지 구사를 많이 거느리므로, 노비가 생업에 종사할 겨를이 없고 각사의 잔폐(殘幣)가 더욱 심하여지니, 이는 매우 금해야 할 바입니다."
하고, 원기가 아뢰기를,
"중국은 관원의 지공(支供)을 각자가 장만하므로 각사가 절로 폐단이 없으나, 우리 나라는 국초(國初)부터 공비(公備)하여 왔거니와, 박원종(朴元宗)이 중국에서 돌아와서 중국의 일을 본뜨고자 하였으나 마침내 시행하지 못하였는데, 어찌하여 시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중국 사람은 따로 월봉(月俸)을 주고 또 조조(早朝)에 출사(出仕)하였다가 오시(午時)에 파하나, 우리 나라는 그렇지 않으니, 그렇게 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각사가 노비를 침학(侵虐)하고 음식이 사치한 것이 이미 풍습이 되어 고치기 워낙 어려우나, 궐정(闕庭)에서도 오히려 근수를 많이 거느리는 것을 금하지 않으니, 궐 밖은 알 만하다."
하였다. 장곤이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평안도로 옮긴 백성 중에서 도망한 자가, 그 수를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열 가운데에서 일여덟은 될 것인데, 수령(守令)이 살피지 않고 또 죄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한 수를 숨겨서 없는 것을 있다고 하여, 그 뒤에 추쇄(推刷)하면 도망한 수가 태반이니, 이제 모름지기 양계(兩界)에 하유(下諭)하여 ‘이러한 폐단이 있다 하니, 있고 없는 수를 갖추어 사실대로 아뢰라.’ 하셔야 하나, 죄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실대로 아뢰지 않을 것이니, 모름지기 따로 조치하는 방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옮긴 백성이 도망한 것은 중대한 일이거니와, 추쇄하여 돌려보내면 변방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매, 원기가 아뢰기를,
"옮긴 백성으로서 도망한 자를 고발하는 자가 없는데, 이는 법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금은(金銀)은 금하는 물건인데도 부경(赴京)하는 자가 법으로 금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고 흔히들 가져가는데, 이것도 중죄이므로 사람들이 고발하지 않는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이는 사죄(死罪)이므로 고발하기 어려우나, 부경할 때에 은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자가 매우 많은데 이는 마침내 국가의 큰 폐단이 될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부경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물건을 서계(書啓)하게 하여 미리 그 수를 알아두었다가, 돌아올 때에 서장관과 함께 한꺼번에 적간(摘奸)하여 원수 외의 물건이 있거든 곧 다 관에 몰수하면 크게 외람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며, 금할 수 없다고 끝내 규검(糾檢)하지 않으면 조종(祖宗)께서 법을 세우신 뜻이 없습니다. 금은은 왕부(王府)의 보장(寶藏)이 되어야 하며, 전조(前朝)439) 의 상사(賞賜)가 다 은병(銀甁)이었던 것은 그때에 은이 많았기 때문인데, 이제는 도리어 사사로 파는 물건이 되어 우리 나라의 은이 죄다 중국에 들어가니, 마침내 국가의 큰 폐단이 될 것입니다. 그 죄가 중하므로 사람들이 감히 고발하지 않으나, 버려두고 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예전에 은을 바쳤거니와, 만약에 죄다 중국에 들어가서 아주 없을 때에 가서 행여 다시 은을 바치라는 영이 있으면, 그 걱정을 어찌 이루 말하겠는가? 이것은 매우 금해야 하는데 법이 너무 중하므로 고발하는 자가 없으니, 그 법을 가볍게 하면 또한 고발이 있을 것이다."
하매, 장곤이 아뢰기를,
"부경하는 자가 백사(白絲)440) 를 많이 사오며, 폐조(廢朝) 때에는 갓[笠]에 영자(纓子)441) 가 없었으므로 산호(珊瑚) 따위 물건을 다들 사오지 않았으나 지금은 갓에 영자가 있으므로 산호를 많이 사오니, 중국으로 들어가는 은이 많은 것이 또한 이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이 사라릉단(紗羅綾段)442) 을 즐겨 입으나, 신은 조사(朝士)의 의복은 중국 물건이라야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예전에는 조관(朝官)이 다 무명 단령(團領)을 입었었는데 이제는 가난한 조사도 다 중국 명주실로 만든 옷을 입으니, 이제부터 중국 물건을 일체 금하면 이 폐단이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치가 풍습이 되었으므로 그렇다. 다만, 조관은 각각 그 품계(品階)가 있어, 품계가 높은 자는 사라릉단을 입어야 하므로 이 폐단이 있거니와, 다 입지 않게 하고서 금하면 된다. 부득이 혹 입어야 할 자가 있으면 중국에서 사지 않을 수 없다."
하매, 장곤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에서 만든 활은 매우 강하므로 중국 사람이 다 귀하게 여기는데, 요동(遼東)·광녕(廣寧) 등지의 사람들이 가진 활의 태반이 다 우리 나라의 활이니,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30여 장(張)만을 가지고 가더라도 넉넉히 그들의 요구에 응할 만하므로, 그 밖에 가져가는 것은 엄금해야 합니다."
하고, 박열이 아뢰기를,
"은은 워낙 금하기 어려우나, 활은 쉽게 금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상이 이미 이자화(李自華)로 하여금 의논에 참여하게 하였으나, 자화가 이미 그 명을 듣고서도 사연(私宴)에 나아가 몹시 취해서 실려 돌아왔고, 오늘 인견(引見)하게 되어서는 자화가 병이라 핑계하고 오지 않았다. 이때 상이 바야흐로 재변을 만나 측신 수성(側身修省)하는데, 자화가 시종(侍從)의 장(長)으로서 상의 뜻을 받들지 않고 마음대로 술을 마시고 직분을 잃어서 임금의 명을 어겼으므로, 사림(士林)이 그르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7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기(軍器)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사-선발(選拔) / 교통-마정(馬政) / 인물(人物) / 신분-중인(中人) / 신분-천인(賤人) / 금융-화폐(貨幣) / 역사-사학(史學) /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외교-명(明) / 호구-이동(移動)
- [註 433]차비(差備) : 차비노(差備奴). 경각사(京各司)의 허드렛일에 부리기 위하여 각사에 차정(差定)한 노복(奴僕).
- [註 434]
관군(館軍) : 역관(驛館)에 딸린 군인.- [註 435]
사로(仕路) : 벼슬길.- [註 436]
근수(跟隨) : 6품 이상의 정관(正官)의 행차에 수종하는 하인. 종친(宗親)·문무관(文武官)의 품계 고하에 따라 거느리는 수의 차이가 있다.- [註 437]
각로(閣老) : 대신(大臣). 명(明)나라는 처음에 중서성(中書省)에 좌·우승상(左右丞相)을 두었고, 또 삼공(三公)과 각전(各殿)의 태학사(太學士) 등을 두었으나, 뒤에는 이것을 모두 없애고 다만 대신이라 불렀다. 여기서 세 각로라 한 것은 삼공이라는 뜻과 같다.- [註 438]
구사(丘史) : 국가에서 종친(宗親) 및 공신(功臣)에게 구종(驅從)으로 내려 준 하인.- [註 439]
전조(前朝) : 고려를 가리킨다.- [註 440]
백사(白絲) : 중국에서 나는 흰 실.- [註 441]
영자(纓子) : 벼슬아치가 상복(常服)에 갖추어 쓰는 갓[笠]의 끈. 3품 이상의 벼슬아치는 금(金)·옥(玉)으로 꾸민 것을 사용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의장(儀章).- [註 442]
사라릉단(紗羅綾段) : 비단류의 총칭.○上引見鄭光弼、金應箕、申用漑、朴說、南袞、李長坤、黃孟獻、趙元紀等, 議刑曺、司憲府時推罪囚疏放事, 輕者釋之, 重者罪之。 又議金安國所啓門蔭、吏任取才事, 光弼曰: "安國之言當矣。 世族之人, 不務學業, 士習亦從而誤。 《經濟六典》之法, 固當遵守, 宜令申勑取才之法, 使不至陵夷而已, 不須別立科條也。" 應箕曰: "不須改《大典》之法, 然吏曺三堂上齊坐取才, 而使臺諫竝參, 則似當矣。 今雜科取才, 臺諫亦爲往參, 則此豈獨不可乎? 錄事、訓導取才, 則不可皆如是, 守令取才, 亦是重事, 竝令臺諫參試, 何如?" 用漑亦以應箕所啓爲是。 朴說曰: "吏曺取才, 果不致意, 已成例事。 但旣授吏曺以取才之任, 又疑其不公, 而使臺諫監試者, 欲重其事也。" 上曰: "安國之言至當。 爲政時, 以其取才, 置簿而用人, 夫南行之出於仕路者, 其有學識者幾人耶? 雖不可輕改《大典》之法, 然其取才而使臺諫往參, 則不至於毁法, 而事亦重矣。 觀近日之事, 若稍有不行之法, 則每請申明, 雖申明, 久則亦不行, 故人不畏法, 而事不濟矣。 今後《大典》及《續錄》, 一皆申明, 而其不奉行者, 則罪之可也, 不可每令申勑而已。" 又議李自華所啓, 皂隷、羅(匠)〔將〕 、選上裁減未便事, 應箕曰: "其可減處則宜減之。" 用漑曰: "自華之言近理, 然各司數外皂隷、選上亦多, 而又有可減處, 與各司提調及官員僉議之, 則必有可減之處矣。" 光弼曰: "於各司, 不得已有皂隷、選上矣。 其數外皆減, 則自無弊矣。 但官員等不顧國法, 率皆濫率丘史, 故有此弊矣。" 南袞曰: "其未減數之前, 尙有困苦, 況減而少之, 則其困苦必甚矣。 自華之意, 固爲有理, 但如京畿之民, 若於一邑三十人內, 減十人, 而以其十人, 分爲他役, 則其苦視前日, 大有減矣, 而今各司官員任意役使, 至爲未便。 若申明濫率丘史之禁, 則官員旣不得濫率, 而下人亦不怨苦矣。" 應箕曰: "定其額數, 而減其數外, 則軍額亦可敷矣。" 朴說曰: "各司有進排處, 亦若盡減, 則必不能支矣。" 應箕曰: "各司差備, 不可減也。 但加率丘史之禁, 固載《大典》, 嚴禁可也。" 上曰: "其濫率者則禁之, 可也。" 黃孟獻曰: "臣爲江原道監司, 見其道人民彫少, 若定於司僕寺諸員, 則率皆逃散, 而一族、切隣, 亦皆流移。 臣意, 計司僕寺馬數及諸員之數, 而量減, 何如?" 用漑曰: "司僕諸員, 分定於各道, 而京中代立者, 皆是奸詐之徒, 任意出入, 故屢有失馬之時。 司僕諸員, 本分三番, 而及其有闕, 不得充數, 故其苦甚矣。 臣意, 三番內, 加定一番爲四番, 使數更代則必得休息矣。 以其役苦, 而代立者多, 故不能堪支矣。" 光弼曰: "黃海道館軍, 亦苦役也, 所當護恤。 且館軍, 世傳其業, 故民尤怨苦, 依鄕吏之例, 三丁中以一子, 定爲他役, 以開仕路, 則似可也。" 應箕曰: "館軍事, 前旣議定其子孫, 許通文武科、生員ㆍ進士矣。" 上曰: "館軍事, 前亦議之矣, 所當護恤。" 應箕曰: "朴元宗嘗啓請永定館軍, 已爲常法, 今不可改也。" 長坤曰: "館軍子孫許通文武科, 此亦慰安之意也。 然貧窮不能爲學業, 則亦何益矣?" 上曰: "依三丁一子之法, 似可也。" 光弼曰: "如大口魚, 江原道所不産, 使供進不當。 以他物代納, 何如?" 孟獻仍陳貿易於他道之弊, 上曰: "非獨江原道也, 他道所産, 亦有古産而今不産, 故其間年代納事, 前已議之, 而皆以爲難焉。 若所不産, 則以他物代納甚當。 其令禮曺及司饔院提調同議。" 長坤曰: "選上事, 如奴婢彫殘各司, 多有役使, 或多率跟隨, 已成其風。 臣於中原見之, 雖三閣老、六部尙書, 其所率丘史不甚多, 六部員外郞則只率二三人而行。 我國則小國也, 而下至郞官, 多率丘史, 故奴婢不暇爲活業, 而各司之殘弊益甚, 此所當痛禁矣。" 元紀曰: "中原則官員所供, 各自備辦, 故各司自無弊矣, 我國則自國初而公備。 朴元宗還自中原, 欲倣中原之事, 而竟未能行焉, 未知其何以不行也。" 應箕曰: "中原之人, 則別給月俸, 且皆早仕午罷, 我國則不然, 恐不能如是也。" 上曰: "我國各司, 侵虐奴婢, 飮食奢侈, 已成其風, 改之固難。 然於闕庭, 尙不禁多率跟隨, 闕外可知。" 長坤曰: "臣見平安道徙民逃亡者, 雖不可的知其數, 然以十分或七八分逃亡, 而守令不加察焉。 又懼獲罪, 冒匿逃亡之數, 以無爲有, 而其後推刷, 則逃亡之數太半, 今須下諭兩界曰: ‘聞有如是之弊, 其具存亡之數, 從實以啓。’ 然必懼獲罪, 而不以實聞, 須別爲措置之方, 可也。" 上曰: "徙民之逃, 乃重事也。 若推刷而還送, 則可以實邊矣。" 元紀曰: "徙民之逃者, 無有發告者, 此乃法重故也。" 上曰: "金銀, 乃禁物也, 而赴京者不畏法禁, 率多齎去。 此亦重罪, 故人不發告。" 南袞曰: "此, 死罪, 故以發告爲難矣。 然赴京時, 持銀入歸者, 甚多, 此必終爲國家大弊。 臣意, 赴京人所齎物色, 令書啓, 先知其數, 還來之時, 與書狀官一同摘奸, 如有數外之物, 卽皆沒官, 則不至於太濫矣。 以爲不可禁, 而終不糾檢, 則無祖宗立法之意。 金銀當爲王府寶藏。 前朝之所賞賜者, 皆以銀甁, 以其時多銀故也。 今則反爲私賣之物, 而我國之銀, 盡入於中原, 終必爲國家巨弊。 以其罪重, 故人不敢發告矣, 然不可棄而不論也。" 上曰: "我國, 昔曾貢銀, 若盡入於中原, 至於乏絶之時, 幸復有貢銀之令, 則其患何可勝言? 此當痛禁也。 法太重, 故無發告者, 若輕其法, 則亦有發告矣。" 長坤曰: "赴京者, 多貿白絲而來。 廢朝時, 笠無纓子, 故珊瑚等物, 皆不貿來。 今則笠有纓子, 故多貿珊瑚。 銀多之入於中原者, 亦以此也。 我國之人好着紗羅綾段, 臣意, 朝士衣服, 不必唐物。 古則朝官皆着木緜團領, 今則窮寒朝士, 亦皆着唐絲之衣。 繼自今若一禁唐物, 則自無此弊矣。" 上曰: "奢侈成風, 故然矣。 但朝官各有其品, 品高者當着紗羅綾段, 故有此弊矣。 使之皆不服, 而禁之則可也。 若不得已或有應着者, 則不得不貿於中原也。" 長坤曰: "我國所造之弓, 甚爲强勁, 故中原之人皆貴之。 遼東、廣寧等處人所持之弓, 太半皆我國之弓, 此甚不可。 雖只持三十餘張而去, 亦足以應其求請, 而其他齎去, 亦當嚴禁。" 朴說曰: "銀則固難禁矣, 弓則可易禁也。"
【史臣曰: "上已令李自華參議, 自華旣聞其命, 而赴私宴, 泥醉倒載而歸, 及今日引見, 自華稱病不來。 時上方遇災側修, 自華在侍從之長, 不奉上意, 縱酒失職, 孤負君命, 士林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7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기(軍器)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사-선발(選拔) / 교통-마정(馬政) / 인물(人物) / 신분-중인(中人) / 신분-천인(賤人) / 금융-화폐(貨幣) / 역사-사학(史學) /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외교-명(明) / 호구-이동(移動)
- [註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