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25권, 중종 11년 5월 17일 정유 5번째기사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대신을 인견하고 입거를 파하는 것, 형장을 지나치게 쓰는 것과 소방하는 문제 등을 논의

상이 문성 부원군(文城府院君) 유순(柳珣)·영의정 정광필·좌의정 김응기·한성 판윤 윤순·이조 판서 안당·호조 판서 이계맹·병조 판서 고형산·우참찬 남곤·형조 판서 이장곤 등을 인견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입거(入居)는 반드시 백성의 원망이 있게 되고, 요즈음 날씨를 보건대 백성이 실농할 것이므로 올해에는 들여보낼 수 없을 터이니, 권도(權道)로 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추쇄의 일은, 처음 의논할 때에 어느 재상이 ‘사람이 장하(杖下)에 많이 죽는다.’고 하였으나, 이는 반드시 허황하게 불려서 말을 만든 것일 것입니다. 팔도의 추쇄가 이제 이미 끝나 가는데, 이제 만약에 정파(停罷)하면 뒤에 다시 해야할 것이니, 그 폐단이 많을 것입니다. 경중(京中)에는 이제 형장(刑杖)을 받는 자가 없거니와, 외방의 경차관한테는 남형(濫刑)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하유하시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계맹·응기·안당이 다들 정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윤순이 아뢰기를,

"추쇄 때문에 형장을 쓰는데, 이 때문에 재변을 부른 듯하니 신은 우선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정사(政事)는 고식(姑息)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추쇄의 일은 지금 정파하더라도 뒤에 아주 폐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미 끝나게 되었으니 정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비록 백성의 원망때문에 정파한다고는 하나, 뒷날 추쇄할 때에는 어찌 특히 백성의 원망이 없겠습니까?"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분명히 은정(隱丁)377) 한 자는 부득이 형추(刑推)378)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어찌 반드시 형장을 쓰겠습니까?"

하고, 장곤이 아뢰기를,

"요즈음 듣건대, 추쇄에 쓰는 형장은 도둑을 형추하는 예(例)와는 같지 않아서 그 용형(用刑)이 매우 가볍다 하니, 반드시 백성의 원망이 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고, 유순이 아뢰기를,

"형장을 지나치게 쓰는 것은 금해야 하나, 추쇄는 파하지 않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의 분명한 은루(隱漏)는 형장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장하에 많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특히 헛되게 과장한 말입니다."

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백성의 억울함이 어찌 추쇄에 있겠습니까? 파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형산도 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입거의 일은 넉넉히 화기(和氣)를 상하여 재변을 부를 만하니, 이것은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10여 년 동안을 한정해서 입거하지 않는다면 파할 만하겠으나, 부득이 몇 해 안으로 들여보내야 한다면, 이제 비록 권파해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해 주더라도, 다른 해에 가서 들여보낼 때에 그 원망이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이니, 고식하는 정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참으로 남곤이 아뢴 바와 같습니다."

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의주(義州)의 성(城)도 아직 다 쌓지 못하였으니, 입거는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식하는 일은 과연 부당하나 이제 재변이 있는데 입거와 추쇄가 다 큰일이니, 백성의 원망이 있을 듯하므로 정파하고자 하거니와, 폐단이 있다면야 어찌 뒷날에 다시 그 폐단이 있을 것을 생각하여 지금의 폐단을 덜지 않으랴!"

하매, 안당이 아뢰기를,

"입거는 추쇄의 예와는 다릅니다. 입거를 면하려고 목을 매어 죽는 자가 워낙 많으니 그 억울함을 알 만하거니와, 입거는 우선 정파하여 풍년이 들거든 들여보내야 합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가뭄이 이토록 심하니, 소방(疏放)해야 합니다. 폐조에서 죄를 지은 자는 다 무지한 상인(常人)379) 이니 유식한 사대부의 예와는 다르며, 이제 이미 10여 년을 지냈으니, 그 죄의 경중을 가려서 혹 양이(量移)380) 하여 천은(天恩)381) 을 보이면 그 사람의 기쁨이 어찌 이루 말하 수 있겠습니까?"

하고, 유순이 아뢰기를,

"그때 폐단을 만든 자 중에서 사죄(死罪)인 자는 죽였으니, 도류(徒流)382) 된 자는 다 사죄가 아닙니다. 세월이 이미 오래니, 은전(恩典)을 보여야 합니다. 상인이 때를 타서 폐단을 만드는 것은 지극히 악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도 차마 죽일 수 없으므로 도류로 논하였으나, 이번에 소결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죄를 범하고 입거하는 것은 변방을 충실하게 하는 일이니 가벼이 놓아줄 수 없으나 이런 사람들은 놓아 줄 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재변 때문에 용서한다는 것은 워낙 옳지 않으나, 폐조 때에 폐단을 만든 자는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서 죄주었으니, 이는 용서할 만하다."

하매, 유순이 아뢰기를,

"그때 폐단을 만든 자의 이름을 모두 적어서 죄를 정하였을 뿐, 죄를 분간하여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폐조에서 죄를 지은 사람 중에는 반드시 경중이 있을 것이나, 그 경중을 가리기도 어려우니 모두 소방해야 마땅하다."

하였다. 남곤이 아뢰기를,

"의주에서 떠난 백성을 쇄환(刷還)하는 것은 부득이하나, 백성이 떠나는 것은 다 수령이 잘 돌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살길을 잃은 것이니, 어찌 떠나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쇄환하면 그 사람의 원망이 입거와 다를 것이 없으며 괴롭혀 마지않으면 중국 및 피지(彼地)383) 로 도망해 들어갈 것이니, 만약에 쇄환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목 절목(字牧節目)384) 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떠난 백성을 쇄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오늘 신이 이장곤과 그것을 의논하였습니다. 피처(彼處)385) 의 백성이 비록 많이 받아들여 살게 하였어도 다 숨기므로 경차관(敬差官)을 보내더라도 쉽게 추쇄할 수 없으며, 수령이 이미 백성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고는 국가에서 자기의 죄를 다스릴 것을 두려워하여 바른대로 고하지 않으니, 이제 만약에 수령들에게 하유하기를 ‘백성 중에 떠난 자가 있더라도 죄주지 않고 또 수령의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 하여, 그 떠난 백성의 수를 잘 알아서 쇄환한 뒤에 돌볼 방도를 마련하면, 그 사람들도 생업에 안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바야흐로 농사철이므로 쇄환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그 달아난 자도 멀리 가지 않고 다 가까운 고을에 있거니와, 알고서 받아들여 살게 한 수령은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육진(六鎭)의 인물은 도망하기 쉬운데 궁시(弓矢)만 믿고 어느 곳에 투숙(投宿)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없으므로 그 백성에 도망하는 자가 많으며, 이것을 예사로 여기므로 군액이 날로 줄어갑니다. 신이 그 도의 감사(監司)로 있을 때에 통기(統紀)의 법을 만들어 마을마다 통기 한 사람을 두고 통기 안에서 도망한 자가 있게 되면 통기로 하여금 찾아내게 하였으므로 백성이 달아나지 못하였는데, 지금도 이 법이 과연 시행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더욱 밝혀서 거행하면 괜찮을 듯합니다."

하고, 장곤이 아뢰기를,

"강변(江邊)386) 사람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면 흔히 내지(內地)로 도망해 들어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내지에서 도망한 백성이 강변으로 나가는 것은 금할 것이 없으나, 강변 백성이 내지로 도망해 들어오면 그 수령을 죄주고 내지에서는 내지의 수령을 죄주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이식(李軾)이 아뢴 일을 정부(政府)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만포 첨사(滿浦僉使) 이식이 변방의 일을 아뢰었는데, 이날 의논하였다.】

하고, 장곤이 아뢰기를,

"이식이 ‘피인(彼人)387) 들이 강변에 막(幕)을 지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다 헐어 버리면 이 때문에 원한을 맺을까 염려되나, 변란을 일으킬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각 고을의 수령이 군사의 보인(保人)을 빼앗아 관속으로 차지하므로, 가난한 군사가 지탱해 내지 못하는 형편이니, 이러한 수령도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평안(平安) 한 도의 방어는 무릇 아홉 군데이며 다른 도에 비하여 가장 긴요한데, 군사의 보인을 빼앗아 관속으로 차지하거니와, 이는 예전에 없던 폐단이니, 진실로 매우 금해야 합니다."

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함경도에서는 장정을 세어서 어염(魚鹽)을 거두되 그 고기[魚]를 정어(丁魚)라 하고 그 소금[鹽]을 정염(丁鹽)이라 하는데, 이 폐단이 더욱 심하니, 또한 매우 금해야 합니다. 의주(義州)의 강 건너편에 중국 사람이 많이 와서 막을 꾸몄고, 함경도 혜산(惠山)의 건너편에도 막을 지은 곳이 많이 있는데, 헐어 버릴 수는 없으나, 삼가 엄하게 방비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유순이 아뢰기를,

"무릇 공사(公事)는 유사(有司)에 붙여야 하며, 낱낱이 친히 결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장곤이 아뢰기를,

"양계에서 모물(毛物)을 진상하는 데에 폐단이 있습니다. 산정간(山丁干)이라는 자는 혹 말 한 필로 품질 좋은 초피(貂皮) 한 장과 바꾸므로, 지탱해 내지 못하여 도망가는 자가 많습니다. 산정간도 군사의 봉족(奉足)인데, 봉족이 도망가면 그 바쳐야 할 가죽을 다 호수(戶首)에게서 거두므로, 그 호수들이 도리어 봉족이 있는 것을 꺼립니다. 신은 진상하는 모물을 몇 해에 한하여 견감(蠲減)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신이 상의원 제조(尙衣院提調)였을 때에 보니, 저축된 모물이 매우 많았으니 한 두해에 한하여 견감하더라도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의원의 초피는 저축이 많다고는 하나, 좀먹은 것이 또한 많다. 유사(有司)에 말하여, 감할 만하면 감하겠다."

하매, 응기가 아뢰기를,

"상의원에 바치는 양모(羊毛)도 매우 폐단이 있습니다. 좀먹으면 쓸 수 없으며, 변방 고을의 양을 기르지 않는 곳에서 다 양모를 거두어들이니, 이것도 덜어야 합니다."

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외방의 양 먹이 및 국마(國馬)의 먹이가 다 경비(經費)에 들므로 또한 매우 폐단이 있으니, 이것도 감해야 합니다."

하고, 윤순이 아뢰기를,

"함경도사양염(飼羊鹽)388)죽미(粥米)389) 를 다 회계(會計)에서 감하나, 백성이 어찌 양을 먹이겠습니까? 다 스스로 먹어 없앱니다."

하였다. 장곤이 아뢰기를,

"양계(兩界)는 아주 멀어서 조정의 언론이 미치지 않는 곳이므로, 백성 중에 강포(强暴)한 자가 있으면 수령이 형장(刑杖)을 써서 제거하기에만 힘써서 잔포(殘暴)가 풍속을 이루니, 백성이 떠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각별히 금령(禁令)을 신명(伸明)하여 국가에서 불쌍히 여겨 돌보는 뜻을 보이소서."

하였다. 형산이 아뢰기를,

"신은 평안도의 경계에 다녀온 적이 없으므로 의주(義州) 등의 진(鎭)을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듣건대 우리 나라는 압록강을 경계로 삼는데, 검동도(黔同島)압록강가에 있어 우리 나라 지경에 바싹 가까와서, 시초(柴草) 따위 물건을 이 섬에서 많이 힘입는데, 요즈음 중국 사람이 소다방평(小多方坪)에 와서 살면서 밭을 일군 곳이 많다고 하니, 우리 나라로서의 계책은 우리 백성을 시켜 먼저 일구어 저들로 하여금 이것이 우리 나라의 땅인 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의주는 나라의 문호(門戶)이므로 관방(關防)390) 을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새로 쌓는 성은 일을 시작한 것이 이미 오래나 일을 하다말다 하여, 지난해의 일꾼이 1만 2천여 명인데도 쌓은 것은 2천 14척(尺)뿐이고 아직 쌓지 않은 것이 1천여 척이니, 언제나 다 쌓을지 모릅니다. 이제 쌓아서 변방의 방비를 엄하게 해야 하나, 흉년이 들면 어찌 일꾼을 낼 수 있겠습니까? 풍년이 들거든 쌓아야 합니다."

하고, 응기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검동도는 강 건너에 있으니, 일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의주의 변방 백성은 파사도(婆娑島)·소다방평에 와서 사는 자와 아주 가까우므로, 우리 백성이 일이 고되면 도망해 들어갈 것이 염려되니, 주관(州官)으로 하여금 각별히 더 돌보게 해야 합니다."

하고, 유순이 아뢰기를,

"강계(彊界)로 말하면 압록 이남이 우리 나라 지경인데, 검동도압록강 가운데에 있으므로, 요동(遼東)에서 와서 파사보(婆娑堡)를 지키며 적강(狄江) 북쪽 땅을 일구는 자가 이 섬을 아울러 일구고자 하면 우리 나라 사람은 다투어 차지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처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부경(赴京)하는 사행(使行)에는 사리를 아는 재상(宰相) 및 일을 아는 통사(通事)를 가려서, 요동에 가거든 대인(大人)에게는 직접 묻기 어렵더라도 진무배(鎭撫輩)와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적강 북쪽에서 밭을 일구는 일은 대인이 아는 것인가? 이 땅은 예전에 적인(賊人)이 왕래하며 작란하던 길인데, 이제 이 섬에서 경작하면 흩어져 사는 농민이 노략당할까 두려우니, 후환(後患)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여, 이것으로 요동 사람의 의향을 알아서 처치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신의 뜻은 바로 유순과 같습니다. 다만, 중국 사람이 가까운 곳에 바싹 붙어 살면 우리 나라 백성 중에 도망해 들어갈 자가 없지 않고, 또한 혹 서로 사귈 것이니, 단속하는 일을 백배 더해야 합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중국이 평안하지 못하여 시름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서 장차 군사가 일어날 형세라 합니다. 이제 또 강상(江上)391) 에서 나발을 부는 중국 군사가 있으나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 수 없고, 그 중에서 화살을 쏘아 강을 넘기는 것은 강의 너비를 헤아리는 것인 듯하니,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으며, 또 이제 소다방평 근처에 집을 지은 자는 부역을 도피하여 흩어져 온 자가 아닌가 합니다. 만일 사변이 있으면 혹 떼도둑이 되어 우리 지경으로 마구 들어올 터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장곤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부경(赴京)할 때에 탕참(湯站) 사람을 보고 중국 사람이 강변에 흩어져 사는 까닭을 물으니 ‘전에는 법으로 금하는 것이 엄밀하여 적로(賊路)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주 없었으나, 이제는 조정이 실정(失政)하여 변장(邊將)이 금하지 않으므로, 금주위(金州衛)의 군사의 여정(餘丁)이 수년 전부터 이곳에 와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었는데, 땅이 기름지고 해마다 풍작(豐作)이 되어 와서 사는 자가 점점 많으나, 만약에 관에서 금하면 곧 내지로 철수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중국 사람이 강변에 흩어져 사는 것은 우리 지경에 침입해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사는 곳이 바로 적로에 당하여 있으므로, 한 번 적변(賊變)을 만나면 절로 머물러 사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이 과연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들었다. 예전부터 중국이 요란하면 우리 나라의 서쪽 변방도 반드시 해(害)를 받아왔으므로 성 쌓는 일이 경한 것은 아니나, 농사가 부실하니 해조(該曹)와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여야 하겠다."

하매, 형산이 아뢰기를,

"당번(當番)한 정병(正兵) 및 배를 타는 군사는 본디 집에 있을 수 없는 자이니, 겨울·여름을 물론하고 명년까지 쌓으면 끝낼 수 있는 형세입니다."

하고, 유순이 아뢰기를,

"서방의 수령은 더욱 가려서 보내어 나라의 문호를 굳혀야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17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재정-진상(進上) / 재정-국용(國用) / 호구-이동(移動) / 호구-호구(戶口) / 과학-천기(天氣) /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농업-개간(開墾) / 농업-축산(畜産)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註 377]
    은정(隱丁) : 등록하지 않은 장정.
  • [註 378]
    형추(刑推) : 형을 가하면서 따져 묻는 것.
  • [註 379]
    상인(常人) : 사족(士族)이 아닌 일반 사람.
  • [註 380]
    양이(量移) : 귀양사는 죄인의 배소(配所)를 가까운 곳으로 옮겨 주는 것.
  • [註 381]
    천은(天恩) : 임금의 은혜.
  • [註 382]
    도류(徒流) : 도형(徒刑)과 유형(流刑). 도형은 비교적 중한 죄를 범한 자를 관가에 소속시켜 노역(勞役)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이고, 유형은 더욱 중한 죄를 범한 자를 먼 곳에 보내어 고향에 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인데, 도형·유형에는 장형(杖刑)을 병과(倂科)한다.
  • [註 383]
    피지(彼地) : 야인(野人)의 땅.
  • [註 384]
    자목 절목(字牧節目) : 수령(守令)이 백성을 돌보는 데 관한 절목.
  • [註 385]
    피처(彼處) : 제 고장을 떠난 자가 가 있는 곳을 가리킨다.
  • [註 386]
    강변(江邊) : 압록강 하류의 의주 부근을 가리킨다.
  • [註 387]
    피인(彼人) : 야인(野人)을 가리킨다.
  • [註 388]
    사양염(飼羊鹽) : 양을 먹이는 데 드는 소금.
  • [註 389]
    죽미(粥米) : 양 먹이 죽에 드는 미곡.
  • [註 390]
    관방(關防) : 국방상의 요해처.
  • [註 391]
    강상(江上) : 압록강 가를 가리킨다.

○上引見文城府院君 柳洵、領議政鄭光弼、左議政金應箕、漢城判尹尹珣、吏曹判書安瑭、戶曹判書李繼孟、兵曹判書高荊山、右參贊南袞、刑曹判書李長坤等。 光弼曰: "入居, 必有民冤。 近見日候, 民必失農, 今年必不得入送, 當從權罷之。 推刷事, 初議之時, 有一宰相啓曰: ‘人多死於杖下。’ 此, 必有譸張造言者矣。 八道推刷, 今旣垂畢, 今若停罷, 則後必復擧, 其弊多矣。 京中今無受杖者, 外方敬差官處, 諭以不可濫刑之意, 何如?" 繼孟應箕安瑭, 皆以謂, 不當停罷。 尹珣曰: "以推刷, 用刑杖, 恐因此致災, 臣意姑停可也。" 南袞曰: "政事不可以姑息爲也。 推刷事, 今雖停罷, 後不可永罷, 則今旣垂畢, 不宜停罷也。 今雖以民怨而停罷, 然後日推刷之時, 豈獨無民怨乎?" 光弼曰: "其分明隱丁者, 不得已刑推。 不然, 何必用刑杖乎?" 長坤曰: "近聞, 推刷所用刑杖, 非如推盜賊例也, 其用刑甚輕云, 未必民怨之甚也。" 柳洵曰: "濫用刑杖可禁, 而推刷則勿罷何如?" 光弼曰: "公私賤分明隱漏, 則不得不用刑杖, 然謂人多死於杖下者, 此特譸張之言也。" 應箕曰: "民之冤抑, 豈在於推刷? 不可罷也。" 荊山亦以爲不當罷。 南袞曰: "入居事, 足以傷和召災, 此則可停也。 然限十餘年間, 不爲入居, 則宜可罷也。 若不得已數年內入送, 則今雖權罷, 以悅其心, 而他年入送之時, 其怨與今時不異矣。 姑息之政, 不可爲也。" 光弼曰: "誠如南袞所啓。" 應箕曰: "義州之城亦未畢築, 入居, 今可停也。" 上曰: "姑息之事, 果不當矣。 然今有災變, 入居、推刷, 皆大事也, 恐有民怨, 故欲停罷矣。 苟有弊, 則豈計後日之復有其弊, 而不除今時之弊乎?" 安瑭曰: "入居, 非如推刷例也。 謀免入居, 結項以死者固多, 其冤抑可知矣。 入居則當姑停罷, 待年豐入送。" 光弼曰: "旱災至此, 宜可疏放也。 廢朝作罪者, 皆無知常人也, 非如士大夫有識者之比。 今已經十餘年, 分其罪之輕重, 而或量移, 以示天恩, 則其人之喜悅, 何可勝言乎?" 柳洵曰: "其時作弊者, 死罪則誅之。 若徒流則皆非死罪也, 歲月旣久, 宜示恩典。 常人乘時而作弊者, 非極惡也, 當初亦不忍加誅, 故論以徒流, 今者疏決, 至當。" 應箕曰: "犯罪入居, 乃實邊之事, 不可輕放也, 如此之人則可放也。" 上曰: "因災而赦, 固爲不可。 然廢朝時作弊者, 不分大小而加罪, 此可宥也。" 柳洵曰: "其時, 列書作弊者之名, 而定其罪, 非分揀而定罪。" 上曰: "廢朝作罪之人, 必有輕重。 然分其輕重, 亦難矣, 宜幷疏放。" 南袞曰: "刷還義州流民, 在所不得已也。 然民之流移, 皆由於守令之不能撫字, 失其生理, 安得不至於流離也? 今復刷還, 則其人之怨, 與入居無異。 若侵苦不已, 恐逃入中原及彼地, 若欲刷還, 則先爲字牧節目, 可也。" 光弼曰: "流移之民, 不可不刷還。 今日臣與李長坤議焉, 彼處人民, 雖多許接, 亦皆隱匿, 雖遣敬差官, 亦未易推刷。 守令旣使民流移, 畏國家治己之罪, 而不以直告。 今若下諭守令曰: ‘民雖有流離者, 亦不加罪, 且不治守令之罪。’ 詳知其流民之數, 而刷還然後, 繼爲撫恤之方, 則其人亦得以安業。 但今方農時, 不可刷還矣。" 荊山曰: "其逃散者, 亦不遠去, 皆在隣近之邑, 知而許接守令, 當治其罪。 六鎭人物, 易以逃亡, 徒恃弓矢, 投宿於某處, 無不許接者, 故其民多有逃亡者, 以此爲例事, 故軍額日減矣。 臣爲其道監司時, 爲統記之法, 每村置統記一人, 統記內若至逃亡者, 則使爲統紀者, 尋探而得之, 故民不得逃散矣。 今未知此法之果行與否也, 申明擧行則庶可矣。" 長坤曰: "江邊之人, 不勝其苦, 則率多逃入於內地。 臣意以爲, 內地逃民出於江邊, 則不須禁, 而江邊之民, 逃入於內地, 則罪其守令, 內地則罪其守令何如?" 光弼曰: "李軾所陳事, 使政府議之, 何如?" 【滿浦僉使李軾陳邊事, 今日議之。】

長坤曰: "李軾以爲: ‘彼人等結幕於江邊。’ 若皆撤去, 則恐因此結怨, 然生變, 未可的知。 各官守令, 奪軍士保人, 占爲官屬, 貧寒軍士, 勢不能支, 如此守令亦可治罪。 平安一道, 防禦凡九處, 而視他道最緊, 奪軍保人, 占爲官屬, 此古所未有之弊, 固當痛禁。" 荊山曰: "咸鏡道計丁徵魚鹽, 名其魚曰丁魚; 名其鹽曰丁鹽, 此弊尤甚, 亦當痛禁。 義州江越邊, 唐人多來結幕, 咸鏡道 惠山越邊, 亦多有結幕處, 不能撤去, 然謹嚴防備可也。" 柳洵曰: "凡公事, 付有司, 可也, 不可一一親斷也。" 長坤曰: "兩界毛物進上, 有弊。 山丁干稱名者, 或以馬一匹, 易貂皮品好者一張, 故不能堪支, 而逃去者居多。 山丁干, 亦軍士奉足也。 奉足逃去, 則其應納之皮, 皆徵於戶首, 故其戶首等, 反以有奉足爲憚。 臣意, 進上毛物, 限年蠲減爲當。" 應箕曰: "臣爲尙衣院提調, 見所儲毛物甚多。 雖限一二年蠲減, 所用非不足也。" 上曰: "尙衣院貂皮, 雖曰多儲, 蟲損者亦多。 當言于有司, 可減則減之。" 應箕曰: "尙衣院所納羊毛, 亦甚有弊, 蠹則難用也。 如邊方之邑, 不畜羊之處, 亦皆徵納羊毛, 此亦可除。" 荊山曰: "外方羊料及國馬料, 皆入於經費, 亦甚有弊, 此又可減也。" 尹珣曰: "咸鏡道飼羊鹽及粥米, 減於會計, 然民豈飼羊? 皆自食矣。" 長坤曰: "兩界絶遠, 朝廷言論之所不及。 民有强暴者, 則守令務用刑杖以除去, 殘暴成俗, 民之流亡, 以此故也。 別伸禁令, 以示國家欽恤之意。" 荊山曰: "臣未嘗往還平安道之境, 如義州等鎭, 時未目覩。 但聞, 我國以鴨綠江爲界, 黔同島在水之濱, 密近我境, 柴草等物, 多賴於此島。 今者唐人來居小多方坪, 多所起耕, 爲我國計者, 當使我民先自起墾, 使彼知此乃我國之地也。 且義州, 國之門戶, 關防不可少緩。 今新築之城, 雖始役已久, 而或作或輟, 去年役軍一萬二千餘名, 而所築只二千十四尺, 其未築者七千餘尺矣。 畢築無期, 今宜築之, 以嚴邊備, 然歲若凶荒, 則豈敢出軍? 待年豐築之, 可也。" 應箕曰: "我國以鴨江爲界, 黔同島在江越邊, 不宜耕墾。 且義州邊氓與婆娑島 小多方坪來居者密近焉。 我民役苦, 則逃歸可慮, 宜令州官, 另加撫字。" 柳洵曰: "以疆界言之, 則鴨綠以南, 卽我國之境, 黔同島鴨綠江中, 遼東來守婆娑堡, 狄江北地起耕者, 若欲竝耕此島, 則我國之人, 勢難爭占, 處之甚難。 自後赴京之使, 當擇識事理宰相及事知通事, 到遼東, 雖於大人處直問爲難, 與鎭撫輩接話時, 問: ‘狄江北起耕事, 是大人所知乎? 此地, 昔乃賊人往來作耗之路, 今就耕此島, 散處農民, 被掠可畏, 後患不可不慮’, 語之, 以是知遼東人旨趣, 而處之可也。" 光弼曰: "臣意, 正與柳洵同。 但唐人密居近地, 則我國人民不無逃接, 亦或相交、譏察之事, 宜加百倍。" 南袞曰: "臣聞, 中原不靖, 人多愁怨, 勢將兵興。 今又有唐軍吹角于江上者, 未知何等人, 其射矢過江者, 似若量江闊狹, 其意難測。 且今小多方坪近處新造家者, 無奈是, 逃賦散來者耶? 萬一有變, 則或爲群盜, 闌入我境, 不可不慮。" 長坤曰: "臣曾赴京, 見湯站人, 問以唐人散居江邊之由, 則曰: ‘前者法禁嚴密, 賊路近處, 頓無居人。 今則朝廷失政, 邊將不禁, 金州衛軍士餘丁, 自前數年, 始來于此, 造家墾田, 土地沃饒, 連歲豐稔, 來居者漸多。 若有官禁, 當卽撤還內地。’ 然則唐人散居于江邊者, 非欲侵占我境, 且其所居處, 正當賊路, 若一遇賊變, 自無留居者矣。" 上曰: "聞, 中原果不靖矣。 自古中原擾亂, 則我國西鄙亦必受害。 築城事非輕, 而農事不實, 可與該曹更議處之。" 荊山曰: "當番正兵及騎船軍, 則本不得在家者也, 勿論冬夏, 至明年築之, 則勢可畢也。" 柳洵曰: "西方守令, 尤當擇遣, 以固國之門戶。"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17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재정-진상(進上) / 재정-국용(國用) / 호구-이동(移動) / 호구-호구(戶口) / 과학-천기(天氣) /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농업-개간(開墾) / 농업-축산(畜産)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