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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25권, 중종 11년 5월 8일 무자 1번째기사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조강에서 학교를 진흥하는 일과 유생의 복색 및 유풍 진작의 방도를 논의하다

조강(朝講)277) 에 나아갔다. 《예기(禮記)》를 강독하였다. 상이 ‘군자가 백성을 화육(化育)하여 좋은 풍속을 만들고자 하면, 반드시 학문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서 분부하기를,

"근래 풍속이 예와 같지 아니하여 학교가 퇴폐하였다.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은 원래 위에서 어떻게 전이(轉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나, 학교가 아니면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으랴? 내가 그 육성하는 방도를 다하지 못함을 매우 염려한다."

하매, 영사(領事) 신용개가 아뢰기를,

"전일 유숭조(柳崇祖)가 대사성(大司成)일 때에는 유생이 많이 거관(居館)278) 하고, 나이 젊은 자는 다 학교에 나아가니 또한 성하다고 할 만하였는데, 근일에는 사습(士習)이 아름답지 아니하여 다 집에서 글을 읽고, 사장(師長)에게 나아가지 않으며, 생원(生員)·진사(進士)도 거관하지 않고, 그 원점(圓點)279) 에는 외람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습이 이러하니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께서 부지런히 권면(勸勉)하신다 할지라도 아래에서 봉행하지 않으므로 사습이 절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지난해 외방의 향시(鄕試)280) 때에 유생이 소란을 많이 일으켜 시관(試官)을 능욕하였으니, 이런 풍습은 매우 나쁩니다. 반드시 학교를 진흥하여 교화를 밝히고서야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대사헌 조원기(趙元紀)가 아뢰기를,

"예전에는 성균관 유생이 매우 많아서 액수(額數)281) 를 넘으므로 자리가 비기를 기다려서 입학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액수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취학시킬 수는 없으며, 요는 윗사람이 고무(鼓舞)하여 진작시키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학교를 진흥하는 일은 마땅히 고무 진작하여야 하나, 사장도 가려야 한다. 근래 유풍(儒風)이 문란해 길에 책을 끼고 다니는 선비가 없고, 또 청금(靑衿)282) 을 입은 사람이 없어 그 의복이 여느 사람들과 같으며, 또 살찐 말을 타고 경구(輕裘)283) 를 입기까지 하여 배우는 것은 사치한 버릇이니, 이러한 일을 헌부는 규거(糾擧)하여야 한다."

하매, 용개가 아뢰기를,

"유생이라 가칭하고 항간을 횡행하는 자도 많이 있으니 이것도 금해야 합니다. 중국 유생은 길을 다닐 때에도 두건(頭巾)을 쓰는데, 우리 나라의 사습은 한결같이 경박해졌으니, 중국의 예(例)에 따라 길에서도 두건을 쓰되 어기는 자는 유류(儒類)에 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또, 유생은 다들 단령(團領)284) 을 안 입고 다니는데, 이는 서리(書吏)285) 와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이나,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생과 여느 사람은 구별되어야 하니, 길을 다닐 때에 쓰는 유관(儒冠)은 중국와 같이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청금(靑衿)은 입어야 한다."

하였다. 동지사(同知事) 권민수(權敏手)가 아뢰기를,

"유풍(儒風)의 경박함이 근래 더욱 심하여, 후진(後進)이 선진을 가벼이 여기고 유생이 사장을 가벼이 여기며, 다들 모진(冒進)286) 할 마음만 가져서, 일찍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다들 남행(南行)287) 이 되어 잡자(雜資)288) 를 모으기에 힘써서 사로(仕路)289) 에 오르는데, 거관(居館)하는 자는 여러 해 학업에 근면하더라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출신(出身)할 수 없어서, 도리어 곁길로 작록(爵祿)을 얻은 사람보다 못하니, 이 때문에 능모(陵侮)하는 풍습이 날로 심해집니다. 전에 중국의 법을 보니 사판(仕版)290) 에 오른 자는 과거를 보지 못하는데, 이 법은 감히 갑자기 시행할 수는 없으나, 궁경(窮經)291) 한 자와 사판에 난 자가 구별되어야 선비들이 모진할 마음을 갖지 않아 과거에서 절로 마땅한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남행 출신을 과거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겠으나, 남행이 되어서도 유업(儒業)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버릴 수 없다."

하매, 민수가 아뢰기를,

"남행에 출신한 자도 과거볼 수 있게 하므로 그 학업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는 아름답게 여길 만하나, 백발이 되도록 궁경(窮經)한 자가 도리어 남행보다 밑에 있게 되니 이는 온편치 못합니다."

하교, 용개가 아뢰기를,

"신이 예전에 남행에 출신한 자들을 보건대, 반드시 과거보기에 재주가 넉넉하지 못한 자이거나, 혹 나이가 많고 재주가 부족한 자라야 벼슬을 구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나이 열 다섯만 지나면 곧 관리가 되는 취재(取才)에 응시하여 벼슬한 뒤에 학문을 합니다. 풍조가 다 이러한데, 이제 사판에 오른 자가 과거보지 못한다면 곧 이미 벼슬한 자가 학업을 버리게 되니 이것도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제 사습이 바르지 아니하여 혹 매진(媒進)할 마음을 가지니, 이는 마음을 바루지 못한 때문입니다. 사장에 합당한 자는 부득이 치사(治事)하는 자리에 쓰이고, 그 나머지로 사장을 맡게 되는 자는 겨우 가르칠 수 있어서 그 명망이 경하므로, 유생이 다들 가벼이 여기거니와 지금 성균관의 장관(長官)으로서 사람을 가르칠 만한 자가 몇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유생이 먼저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고 길에서 장관을 만나도 말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폐단이 이토록 심해져서 구제하기가 어려우니, 모름지기 그 의관(衣冠)을 구별하여 어기는 자는 사류에 끼지 못하게 하면 될 듯합니다."

하고, 민수가 아뢰기를,

"전에 유학(幼學)292) 이 원점(圓點)하는 법을 만들었으나 지금 폐지하고서 시행하지 않으니, 법을 세우고서도 시행하지 않으면 무슨 시행할 만한 법이 있으리까? 원점하는 법이 유생을 구박하는 것 같기는 하나, 이 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유생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학교에 모이리까?"

하교, 용개가 아뢰기를

"유생이 학교에 모이려 하지 않으므로 원점하는 법을 세웠고, 이 법은 아직 도로 폐지하라는 영이 없는데도 시행하지 않으니 과연 온편치 못합니다."

하고, 민수가 아뢰기를,

"관학 유생(館學儒生)293) 을 때때로 점명(點名)294) 하여 정시(庭試)295) 에 나아가도록 허가하는 것은 권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학관(學館)에 현재 있는 자만을 제술(製述)296) 에 참여시키지 않고서, 외방에 있는 유생이 점명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 말을 달려 다투어 모여서, 혹 제 이름을 뒤미처 등록하는 자도 있고, 미처 등록하지 못한 자는 그 상소(上疏)로 말미암아서 응시를 허가합니다. 이는 인재를 아끼는 것이기는 하나, 점명한 자를 정시에 응하게 하는 것은 거관(居館)하는 자를 권장하기 위해서인데, 현재 있는 자만을 제술에 참여시키지 않고 추후 등록한 자들까지 응시하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고, 정언(正言) 박육(朴稑)이 아뢰기를,

"그 사장(師長)을 가린다면 유생들이 어찌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리까? 사우(師友)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니, 사장에 합당한 자는 모름지기 다른 데에 쓰지 말고, 그 직임을 오래 전담하여 후생을 가르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남행(南行)에 나온 자를 과거보지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배우던 것을 버리고 다시는 배우지 않을 것이니, 이 법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랴?"

하매, 용개가 아뢰기를,

"법이 세워졌는데도 시행되지 않는 것은 국가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저화(楮貨)297) 의 법은 당초에 우연하게 상의(商議)하여 세운 것이 아닌데도 이제 그 시행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한성부·형조와 징속(徵贖)298) 하는 각사(各司)가 다 저화를 쓰지 않고 예전대로 면포(綿布)299) 를 쓰며, 사헌부도 그러합니다. 법을 세우고도 시행하지 않으면 법을 세운들 무슨 도움이 되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법을 세울 때부터 신중하여야 하며 이미 세운 뒤에는 가벼이 고쳐서는 안 되는데, 이제 법을 세웠을지라도 관리가 잘 봉행하지 않으니, 과연 옳지 않다."

하매, 시독관 이청이 아뢰기를,

"근래 유풍(儒風)이 아름답지 아니하여, 사판에 오르려고 힘써서 한갓 장구(章句)의 학문으로 과거보는 바탕을 삼으니, 남행과 다를 까닭이 거의 없습니다. 대저 학문이라는 것은 곧 《대학(大學)》의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한다. [明德新民]’는 것을 뜻하며 《대학》 신민장(新民章)에 ‘작신민(作新民)’이라고 한 작(作)은 고무(鼓舞)를 뜻하니, 윗사람은 백성을 고무하여 사기를 진작해야 마땅한데, 의관을 구별하여 사기를 진작하려 하는 것은 또한 어렵지 않으리까?

박상·김정 등이 상소할 때에 어찌 다른 뜻이 있었으리까? 성대(聖代)에서 구언(求言)하는 때를 만났으므로 그런 것인데, 귀양간 지 오래되었고 또 이제 재변이 있으니, 무릇 민간의 괴로움과 형옥(刑獄) 등의 일에 있어서 어찌 한 가지 일인들 성려(聖慮)를 거치지 않았으리까마는 이 두 사람들 또한 용서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언로를 여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재변이 매우 심하므로, 오늘 대신을 연방(延訪)300) 하여 그 말을 들어보고자 한다."

하매, 용개·원기 등도 용서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6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과학-천기(天氣) / 의생활-관복(官服) / 정론-간쟁(諫諍) / 금융-화폐(貨幣) / 사법-탄핵(彈劾)

  • [註 277]
    조강(朝講) : 아침에 여는 경연(經筵).
  • [註 278]
    거관(居館) : 성균관(成均館)에 기숙하다.
  • [註 279]
    원점(圓點) : 동그랗게 치는 점의 뜻. 성균관(成均館)·사학(四學)의 거재 유생(居齋儒生)의 근만(勤慢)을 살피기 위하여 식당(食堂)에 장부를 비치하여 아침·저녁으로 동그라미를 치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말한다.
  • [註 280]
    향시(鄕試) : 과거(科擧)에 있어서 한성(漢城) 이외의 각 지방에서 시행하는 초시(初試).
  • [註 281]
    액수(額數) : 정해진 수. 정원(定員).
  • [註 282]
    청금(靑衿) : 유생이 입는 옷.
  • [註 283]
    경구(輕裘) : 가볍고 따뜻한 좋은 갖옷.
  • [註 284]
    단령(團領) : 깃을 둥글게 만든 공복(公服).
  • [註 285]
    서리(書吏) : 경아전(京衙前)의 하나. 당상 아문(堂上衙門)에서는 종7품, 당하 아문에서는 종8품의 잡직(雜職)이며, 당상관(堂上官)에 개별적으로 딸리기도 하고 아문에 딸리기도 하여 잡무를 본다.
  • [註 286]
    모진(冒進) : 자격 없이 승진하기만을 꾀하다.
  • [註 287]
    남행(南行) : 문·무 과거에 급제하지 않고, 부조(父祖)의 음덕(蔭德) 등으로 벼슬에 오른 사람들.
  • [註 288]
    잡자(雜資) : 자신의 봉사(奉仕)·공로에 의하지 않고, 습작(襲爵)·대가(代加), 그 밖에 행사의 집사(執事) 등으로 받은 자급(資級).
  • [註 289]
    사로(仕路) : 벼슬길.
  • [註 290]
    사판(仕版) : 벼슬아치의 명부(名簿).
  • [註 291]
    궁경(窮經) : 경적(經籍)을 연구하다.
  • [註 292]
    유학(幼學) : 사족(士族)으로서 아직 과거에 급제하거나 벼슬하지 않은 사람의 칭호.
  • [註 293]
    관학 유생(館學儒生) : 성균관(成均館) 또는 사학(四學)에 기숙하면서 공부하는 유생.
  • [註 294]
    점명(點名) : 이름을 점고하다.
  • [註 295]
    정시(庭試) : 과거의 하나.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문과·무과에 한하여 베풀며, 액수는 임시하여 임금에게 여쭈어서 정한다.
  • [註 296]
    제술(製述) : 과거의 시험 과목의 하나. 과목은 크게 강서(講書)와 제술로 나뉘는데, 제술은 의(疑)·표(表)·논(論)·대책(對策) 등 글짓기이다.
  • [註 297]
    저화(楮貨) : 저지(楮紙)로 만든 종이 돈. 저화 한 장을 쌀 한 되에 비긴다.
  • [註 298]
    징속(徵贖) : 죄값, 또는 공역(公役)에 복무하지 않은 대가(代價)로 금품을 거두는 것.
  • [註 299]
    면포(綿布) : 무명.
  • [註 300]
    연방(延訪) : 신하를 불러서 자문하다.

○戊子/ 御朝講。 講《禮記》, 上擧君子, 如欲化民成俗, 其必由學之語, 而敎曰: "近來風俗不古, 學校頹廢, 作成人材之道, 固在上轉移如何耳。 然非學校, 何以哉? 予深恐作成之未盡其道也。" 領事申用漑曰: "前日柳崇祖爲大司成時, 儒生多居館, 年少者皆赴學, 亦可謂盛矣。 近則士習不美, 皆在家讀書, 而不就師長, 生員、進士, 亦不居館, 其圓點, 多有猥濫。 士習如此, 未知何以矯之。 上之勸勉, 雖云勤矣, 而下不奉行, 故士習自至於如此矣。 去年外方鄕試時, 儒生多作亂, 凌辱試官, 此風甚惡。 必興學校, 明敎化然後, 庶可變化矣。" 大司憲趙元紀曰: "古者成均館儒生甚多, 過於額數, 故待闕而入學, 今則不然, 額數多闕。 然不可束縛而就學, 要在上之人, 鼓舞振作之得其道耳。" 上曰: "興學之事, 當鼓舞振作, 亦可擇其師長。 近來儒風淆薄, 路無挾冊之儒, 又無靑衿之人, 其衣服混同於常人, 又至乘肥、衣輕, 學爲奢習, 如此等事, 憲府當糾擧。" 用漑曰: "假稱儒生, 橫行閭巷者, 亦多有之, 此亦可禁。 中原儒生, 則其行路, 亦着頭巾矣。 我國士習, 一至偸薄, 依中原例, 於行路, 亦着頭巾, 而違者不齒於儒類, 何如? 且儒生皆不着團領而行, 此惡其有類於書吏也, 此亦不可。" 上曰: "儒生與常人, 所當辨別, 其行路着儒冠, 雖不必同於中原, 靑衿則固可爲也。" 同知事權敏手曰: "儒風之薄, 近來尤甚, 後進輕先進, 儒生輕師長, 皆有冒進之心。 苟不得早登科第, 則皆爲南行, 務聚雜資, 以登仕路, 居館者, 雖積年勤業, 若未登第, 則不得出身, 反不及由傍蹊、媒爵祿之人, 由是, 陵侮之風日滋。 嘗見中朝之法, 出仕版者, 不得赴擧, 此法雖不敢猝行, 然窮經者與出仕版者, 辨而異之然後, 士無冒進之心, 而科擧自得其人矣。" 上曰: "出於南行, 使不得赴擧, 猶或可也。 然爲南行, 而尙不棄儒業者, 亦不可棄也。" 敏手曰: "出於南行者, 許令赴擧, 故不棄其學, 此則可嘉。 然其皓首窮經者, 反居南行之下, 此實未便。" 用漑曰: "臣見古之出於南行者, 必其才未優於科擧者, 或年多而才薄者, 然後乃至於求官。 今則不然, 年過十五, 則便試吏任取才, 仕而後學焉, 滔滔皆是。 若今登仕版者, 不得赴擧, 則是已仕者棄其學, 此亦不通之論也。 今也士習不正, 或有媒進之心, 此不能正心故也。 合於師長者, 不得已用於治事之地, 其餘任師長者, 僅能訓誨, 而其名望輕, 故儒生皆輕之。 今之成均館長官, 可以誨人者, 有幾人耶? 是故, 儒生先有輕慢之心, 道遇長官, 亦不下馬。 弊至於此, 救之甚難, 須別其衣冠, 違者不齒於士類, 則庶乎可矣。" 敏手曰: "前者嘗爲幼學圓點之法, 而今廢不行, 立法而不行則何有可行之法乎? 圓點之法, 雖若驅迫儒生, 然不行此法, 則儒生何因而聚學乎?" 用漑曰: "儒生不肯聚學, 故立圓點之法, 此法未有還廢之令而不行, 果未便矣。" 敏手曰: "館學儒生, 有時點名, 許赴庭試者, 所以勸奬也。 然不以學館見存者, 許參製述, 而在外儒生, 聞有點名, 馳馬競集, 或追錄其名, 其未及者, 則因其上疏而許赴, 此雖愛惜人才, 然其點名爲庭試者, 乃奬其居館者也, 而不使見存者, 獨參製述, 此甚不可。" 正言朴稑曰: "擇其師長, 則儒生豈無欲學之心哉? 以其無可師友之人故也。 合於師長者, 不須用之於他, 要須久專其任, 以誨後生, 可也。" 上曰: "出於南行者, 使不得赴擧, 則其人必棄其所學, 而不復學焉, 此法無奈不可乎?" 用漑曰: "法立而不行, 國家之大患。 楮貨之法, 初不偶然, 商議立之, 而今未見其行者, 甚爲不可。 漢城府、刑曹, 徵贖各司, 皆不用楮貨, 而依舊用緜布, 司憲府亦然。 立法而不行, 則雖立法, 奚益?" 上曰: "初立法之時, 要當愼重, 旣立之後, 則不可輕改。 今雖立法, 官吏不能奉行, 果不可矣。" 侍讀官李淸曰: "近來儒風不美, 務登仕版, 徒以章句之學, 爲取科擧之資, 其所以異於南行者幾希。 夫學, 乃《大學》明德、新民之謂也。 《大學》 《新民章》: ‘作新民’, 作者, 鼓之舞之之謂也。 上之人當鼓舞斯民, 而振作士氣也。 其欲別其衣冠, 而作其士氣, 不亦難乎? 朴祥金淨等上疏, 豈有他情? 適聖代求言之時, 故然矣。 謫居已久, 而又今有災變, 凡民間疲苦及刑獄等事, 豈一事不經於聖慮耶? 但此二人等, 亦可宥之, 以振士氣、以開言路。" 上曰: "邇來災變彌甚, 今日將延訪大臣, 欲聞其說。" 用漑元紀等亦請宥, 不允。


  •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6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과학-천기(天氣) / 의생활-관복(官服) / 정론-간쟁(諫諍) / 금융-화폐(貨幣)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