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정광필을 영의정으로, 김응기를 좌의정으로, 유순을 문성 부원군(文城府院君)으로, 김근사(金謹思)를 판결사로 삼았다.
○以鄭光弼爲領議政, 金應箕爲左議政, 柳洵爲文城府院君, 金謹思爲判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