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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24권, 중종 11년 2월 23일 갑술 5번째기사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윤자임이 사서를 읽는 방법과 기신재 혁파 등에 대해 건의하다

야대에 나아갔다. 검토관(檢討官) 윤자임(尹自任)이 아뢰기를,

"임금이 사서(史書)를 열람할 적에는 이학(理學)처럼 할 것이 아니고, 다만 옛 임금의 정치의 선악(善惡)을 관찰하여 자기의 선악을 검토할 따름입니다. 한때의 치란(治亂)을 보면 마땅히 그 임금은 어떤 도(道)를 써서 그런 다스림을 이루었으며, 어떤 도를 써서 그런 혼란을 초래하였는가를 연구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사서를 읽는 법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서를 읽는 것은 고사를 관찰하여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경계하려 함이다. 단지 읽고 듣는 것만 익힌다면 어찌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옛일로 이제의 일을 비교하여 보면 절로 공효(功効)가 있을 것이다."

하매, 윤자임이 아뢰기를,

"지금 기신재의 일을 대간이 바야흐로 혁파하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신이 함경도에 머물면서 보니, 영흥(永興)은 선왕께서 입신 개국(立身開國)한 고장이고 함흥(咸興)도 그런데, 서울에서 내려온 본궁(本宮)의 별차(別差)라는 자는 흑단령(黑團領)을 입고 또 대모(大母)라는 자는 자의(紫衣)를 입고서 의장(儀仗)을 갖추고 크게 거동하여 성황당에서 기은(祈恩)하였습니다. 비록 그 유래가 오래라고는 하나, 풀 우거진 황폐한 사당에 절을 하고 야외(野外)로 돌아다니면서 기은한다고 일컬으니, 어찌 제왕으로서 이렇게 기은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에서 명(命)이 오래기를 빈다.’ 하였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부인의 일이요 좌도(左道)입니다."

하였다. 검토관 표빙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외방(外方) 죄수를 보니, 불복(不服)하는 자가 있으면 원장(圓杖)으로 신문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찌 무복(誣服)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참찬관(參贊官) 윤은보는 아뢰기를,

"형문(刑問)할 때에는 신장(訊杖)을 쓰고 결죄(決罪)할 때에는 태장(笞杖)을 쓰는 것이 법인데, 이제 이 원장을 쓰는 것은 국가의 법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번에 들으매, 형조에서도 원장을 쓴다고 하니 이는 매우 잘못이다. 그러므로 근래 금하였는데, 모르겠거니와 지금도 쓰고 있는가? 서울에서 이 장(杖)을 쓰면 외방(外方)이 반드시 본받는 것이다. 실제로 원장을 쓰면 반드시 무복하게 되는 것이니, 이를 써서는 안 된다."

하매, 표빙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경상도에서 작란(作亂)한 유생의 일은 매우 가증스러우니 마땅히 대죄(大罪)에 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작란하게 된 이유는, 예천 군수(醴泉郡守) 문경동(文敬仝)이 시관(試官)이 되어서 부자(父子)간이라 상피(相避)한다 일컫고서 그 군의 유생 40여 인을 데리고 갔으므로, 그쪽 유생들이 경동의 소위를 증오하고 빈공(賓貢)을 막고자 하여 사령(使令)과 다투다가, 그 중 광망(狂妄)한 자가 분기하여 장옥(場屋)을 파괴하고 문룡(文龍) 【경동을 이른 말이다.】 이라 일컬으면서 능욕하여 업신여기기까지 하였으며, 또 입문책(入門冊)을 불살랐으니 이는 과연 너무 지나쳤습니다. 다만 간여하지 않은 유생도 많이 갇혔으니 정범인(正犯人)을 색출하려 한다면 반드시 소요가 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외방 유생이 과장(科場) 안에서 작란한 것은 조정이 모두 그르다고 하니 마땅히 치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애매한 자도 없지 않을 것이나 추문을 끝내면 당연히 분간(分揀)될 것이다."

하매, 기사관(記事官) 안처순(安處順)이 아뢰기를,

"전라도 유생도 작란한 자가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관이 장위(場圍)를 엄히 하면 유생이 어찌 작란할 수 있겠는가? 유생의 습성(習性)도 불미함이 있거니와, 시관도 사체(事體)를 잃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4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14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御夜對。 檢討官尹自任曰: "人君之覽史, 非如理學也。 但觀古昔人主政事善惡, 以試自己善惡而已。 觀一時之治亂, 則當究夫其君, 以何道而致是治; 以何道而致此亂。 此, 讀史之法也。" 上曰: "讀史記者, 欲觀古事, 以善爲法; 以惡爲戒耳。 但學於口耳, 而不爲心學, 則豈其可乎? 以古準今, 則自有功效矣。" 自任曰: "今(忌晨齋)〔忌辰齋〕 事, 臺諫方請革罷矣。 臣住咸鏡道見之, 永興乃先王發迹之鄕, 而咸興亦然。 有稱本宮別差者, 自京下去, 著黑團領, 又有稱大母者, 着紫衣, 備儀仗爲大擧動, 祈恩於城隍堂。 雖曰其來已久, 而其拜於荒祠叢薄間, 而橫行於野外, 乃稱祈恩, 安有以帝王, 而爲如此祈恩者哉? 古云: ‘祈天永命。’ 此則婦人之事, 而乃是左道也。" 檢討官表憑曰: "臣嘗見, 外方罪囚有不服者, 則以圓杖訊問, 豈不誣服?" 參贊官尹殷輔曰: "刑問時, 用訊杖; 決罪時, 用笞杖, 法也。 今此圓杖, 則非國家制也。" 上曰: "向聞, 刑曹亦用圓杖, 此甚非也。 故近已禁之, 未知今亦尙用否也。 京師旣用此杖, 外方必效矣。 實用圓杖, 則必誣服, 此不可用也。" 表憑曰: "臣聞, 慶尙道作亂儒生, 誠爲可憎, 當置大罪。 然所以作亂者, 以醴泉郡守文敬仝爲試官, 而稱父子相避, 率其郡儒生四十餘人而去。 儒生等疾敬仝所爲, 欲防賓貢, 因與使令相鬪, 其中狂妄者, 憤憤而起, 破毁場屋, 至稱文龍, 【謂敬仝也。】 而凌蔑汚辱, 又燒入門冊, 此果過甚, 但不干之儒, 亦多被囚, 若欲得正犯人, 則必擾亂矣。" 上曰: "近外方儒生作亂於場中, 朝廷皆以爲非, 所當治罪也。 但其間, 不無曖昧者, 畢推則當分揀也。" 記事官安處順曰: "全羅道儒生, 亦有作亂者矣。" 上曰: "試官嚴其場圍, 則儒生豈能作亂乎? 儒生之習, 固已不美, 而試官亦失事體, 故如此耳。"


    • 【태백산사고본】 12책 24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14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