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25일 정미 4번째기사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예조에 친영의 예를 행하라고 하유하다
예조에 하교(下敎)하였다.
"친영(親迎)에 예(禮)는 성인이 제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준행(遵行)하여야 한다. 우리 세종 대왕께서 옛 제도를 지극히 사모하시어, 왕자·왕녀가 혼인할 때에 다 친영하게 하여, 사대부(士大夫)의 집에서 보고 본받는 바가 있게 하고자 하셨으나, 구습(舊習)을 따라 폐(廢)하고 행하지 않으며, 향음주(鄕飮酒)의 예도 예문(禮文)에 실려 있는 것인데 근래 거행하지 않으니, 어찌 궐전(闕典)이 아니겠는가? 이제부터 친영례·향음주례를 효유(曉諭)하여 한결같이 옛 제도에 따라 시행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3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敎禮曹曰: "親迎之禮, 聖人所制, 須要遵行。 我世宗大王動慕古制, 王子王女婚嫁之時, 皆令親迎, 欲使士大夫家, 有所視效, 而因循舊習, 廢而不行。 鄕飮酒之禮, 亦禮文所載, 而近不擧行, 豈非闕典? 自今親迎、鄕飮酒禮, 其曉諭中外, 一依古制施行。"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3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