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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23권, 중종 10년 11월 29일 신해 2번째기사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이계맹·박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계맹(李繼孟)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박열(朴說)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방유령(方有寧)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송흠(宋欽)·홍언필(洪彦弼)을 장령(掌令)으로, 최명창(崔命昌)을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로, 박수문(朴守紋)·김인손(金麟孫)을 지평(持平)으로, 이원간(李元幹)을 헌납(獻納)으로, 김영(金瑛)을 교리(校理)로, 허위(許渭)·김응벽(金應璧)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2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李繼孟爲禮曹判書, 朴說爲司憲府大司憲, 方有寧爲司諫院大司諫, 宋欽洪彦弼爲掌令, 崔命昌爲弘文館應敎, 朴守紋金麟孫爲持平, 李元幹爲獻納, 金瑛爲校理, 許渭金應璧爲正言。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2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