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6일 무자 2번째기사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고형산이 말장의 일에 대해 상소하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고형산(高荊山)이 아뢰기를,
"말장의 일은 대간이 아뢴 바가 사체(事體)에 지극히 합당합니다. 신이 전에 봉상 부정(奉常副正)으로 있을 때에 정광필(鄭光弼)도 봉사(奉事)로 있어서 그 정결하지 않은 폐단을 알므로 아뢴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말장은 예전대로 관원을 시켜 감독하여 만들어서 정결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120면
- 【분류】식생활-주부식(主副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