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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6일 무자 2번째기사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고형산이 말장의 일에 대해 상소하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고형산(高荊山)이 아뢰기를,

"말장의 일은 대간이 아뢴 바가 사체(事體)에 지극히 합당합니다. 신이 전에 봉상 부정(奉常副正)으로 있을 때에 정광필(鄭光弼)도 봉사(奉事)로 있어서 그 정결하지 않은 폐단을 알므로 아뢴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말장은 예전대로 관원을 시켜 감독하여 만들어서 정결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120면
  • 【분류】
    식생활-주부식(主副食)

○戶曹判書高荊山啓曰: "末醬事, 臺諫所啓, 於事體至當。 臣前爲奉常副正, 鄭光弼亦爲奉事, 知其不潔之弊, 故啓之。" 傳曰: "末醫, 依舊使官員監造, 使之精潔, 可也。"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120면
  • 【분류】
    식생활-주부식(主副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