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지 윤세호가 말을비 문제를 상소하다
승지(承旨) 윤세호(尹世豪)가 내수사(內需司)의 선두안(宣頭案)779) 및 장례원(掌隷院)의 무신년780) 문부(文簿)에서 말을비(末乙非)의 근파(根派)를 상고하여 아뢰기를,
"말을비의 어미는 막장(莫藏)이고, 막장의 어미는 봉이(鳳伊)이고, 봉이의 어미는 벌개(伐介)이며, 벌개의 동생 궁잣기[宮自叱只]의 딸에 보덕(寶德)이란 자가 있는데, 가구지(加仇之)의 진고(陳告)를 당한 뒤에 장례원이 보덕의 공초(供招)에 따라 선두안에 기록하였으니, 원척(元隻)781) 이 서로 다투어서 그렇게 된 예와는 다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구지 등이, 말을비가 누락된 것을 내수사에 고하지 않고 장례원에 고하였으므로 장례원이 보덕의 공초를 받아서 판결하였고, 그 문안(文案)의 결미(決尾)에 ‘승지(承旨)가 분부를 받고 정안(正案)에서 지웠다.’ 하였으니, 곧 지웠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정안에 의거하여 말하였었다. 전일 추쇄 도감 제조(推刷都監提調) 및 헌부(憲府)가 와서 아뢸 때에 내가 선두안의 사연을 모르고서 답하였는데, 무신년 선두안은 워낙 고칠 수 없는 것이니, 이 두 문안을 헌부에 보여 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19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재정-상공(上供) / 사법-재판(裁判)
- [註 779]선두안(宣頭案) : 내수사(內需司) 소속의 공천(公賤)은 20년만다 한 번 정밀하게 상고하여 적부(籍簿)를 만들어서 임금에게 보이는데, 이를 선두안이라 한다.
- [註 780]
무신년 : 1488 성종 19년.- [註 781]
원척(元隻) : 송사(訟事)에 있어서의 원고(元告:元은 原과 같다)와 원척(元隻:피고). 따라서 원척이라 하면 피고만을 가리킬 때도 있다.○承旨尹世豪考末乙非根派於內需司宣頭案及掌隷院戊申年文簿, 而啓曰: "末乙非之母則莫藏, 莫藏母鳳伊, 鳳伊母伐介, 伐介同生宮者叱只, 女子有寶德者, 被加仇之陳告後, 掌隷院據寶德所供, 而錄於宣頭案, 非如元隻相爭, 而然者也。" 傳曰: "加仇之等, 以末乙非漏落, 非告於內需司, 乃告於掌隷院, 院取寶德之招, 決之, 其案決尾云: ‘承旨奉敎, 爻周正案’ 云, 則卽當爻周, 而不然, 故據正案, 而言之耳。 前日推刷都監提調及憲府來啓時, 予未知宣頭案內辭緣, 而答之, 戊申年宣頭案, 固不可改也。 其以此兩案, 示諸憲府。"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19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재정-상공(上供) / 사법-재판(裁判)
- [註 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