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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2일 갑신 1번째기사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헌부가 봉상시 말장의 문제를 건의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제향(祭享)에 쓰는 봉상시(奉常寺)의 말장(末醬)을 전에는 관원이 친히 감독하여 쪄서 만들었는데, 요즈음 듣건대 본시(本寺)의 제조(提調)가 외방(外方)으로 하여금 말장을 스스로 장만해서 바치게 할 것을 계청(啓請)하였다 합니다. 당초 법을 만들 때에 어찌 헤아리지 않았겠습니까? 외방에서 바치는 것이 아주 정결하지 못하므로 봉상시로 하여금 친히 감독하여 만들게 하였을 터이니, 관원이 조심하지 않는다면 제조가 된 자가 관원의 태만을 바로잡아야 할 것인데, 도리어 외방으로 하여금 장만해 바치게 하는 것은 지극히 그릅니다. 예전 규례대로 만들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말장의 일은, 전에 경연(經筵)에서 봉상시 제조가 정결하지 못하다는 뜻을 말하였고, 좌의정도 말하였다. 나는, 이것이 쌓인 폐단의 소치일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봉상시로 하여금 특별히 마땅한 방법을 의논하게 하였다. 나머지는 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1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재정-진상(進上) / 식생활-주부식(主副食)

○甲申/臺諫啓前事。 憲府又啓曰: "奉常寺祭享所用末醬, 前則官員親監燻造。 近聞, 本寺提調啓請, 令外方自備末醬以納云。 其初立法, 豈不商度? 必慮外方所納, 未盡精潔, 故令奉常寺親監燻造。 若官員不用心, 則爲提調者, 糾官員之慢, 而反令外方備納, 至爲非矣。 請依舊例, 燻造。" 傳曰: "末醬事, 前於經筵, 奉常寺提調以不能精潔之意言之, 左議政亦以爲言。 予意以爲, 是必積弊之所致, 故令奉常寺別議其宜耳。 餘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1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재정-진상(進上) / 식생활-주부식(主副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