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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10월 23일 병자 2번째기사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혼인의 예인 친영을 습속으로 행하기를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혼인의 예가 바른 뒤에야 군신(君臣)·부자(父子)의 도리가 따라서 바를 수 있거니와, 우리 나라는 예악(禮樂)으로서의 문물(文物)이 크게 갖추어졌으나 이 예만은 떨치지 않으므로 내가 《국조보감(國朝寶鑑)》을 보건대 조종께서도 행하고자 하셨다. 혼인은 만세의 시작인데,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들러 가는 것은 천도(天道)가 역행(逆行)하는 것이니, 어찌 옳겠는가? 혼인의 예가 중하므로 조종께서 행하고자 하셨다는 뜻으로 전지(傳旨)를 내리라."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118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윤리-강상(綱常)

○傳曰: "婚姻之禮, 正然後, 君臣、父子之道, 從可正矣。 我朝禮樂文物大備, 而獨此禮不擧。 予觀《國朝寶鑑》, 祖宗亦欲行之也。 婚姻, 萬世之始, 而男歸女家, 天道逆行, 其可乎哉? 其以婚姻之禮之重, 祖宗欲行之意, 下傳旨。"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118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