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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12일 병인 3번째기사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교성군 노공필 등이 박상 등을 추문하도록 아뢰다

교성군(交城君) 노공필(盧公弼)·병조 판서 신용개(申用漑)·공조 판서 유담년(柳聃年)·이조 판서 안당(安瑭)·호조 판서 고형산(高荊山)·한성부 좌윤 김석철(金錫哲)·이조 참판 심정(沈貞)·형조 참판 유미(柳湄)·병조 참판 이장생(李長生)·호조 참의 이맥(李陌)·병조 참의 이세응(李世應)·공조 참의 서극철(徐克哲)·형조 참의 박호겸(朴好謙)이 아뢰기를,

"지금 박상 등의 상소를 보건대, 지극히 광패(狂悖)하여 마땅히 죄를 더해야 합니다만, 이미 구언하고 이제 또 죄를 더하면 언로에 방해가 있습니다. 제왕이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도리는, 말이 비록 망령되어 쓸 만하지 않더라도 죄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그 품은 바를 다 아뢰는 것이니, 비록 지나친 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용납하여 버려두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홍문관의 의논도 또한 이와 같았다. 한성부 우윤 손중돈(孫仲暾)이 의논드리기를,

"구언한 뒤에 개진한 바 일이 비록 극히 잘못되었더라도, 모두 버려두어야 합니다. 만약 그 사이에 분변과 힐난을 더하면 언로가 막힙니다. 그러나 이는 비록 구언한 뒤이더라도 말한 바 실수가 몹시 크니, 비록 죄는 다스리지 않더라도 파직하는 것은 가합니다."

하니, 대간(臺諫)에 전교하기를,

"지금 여러 의논을 보건대, 모두 구언한 것으로 주를 삼아 의논이 한결같지 못하다."

하였다. 김영 등이 또 아뢰기를,

"이는 개괄하여 구언(求言)으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범인(凡人)의 봉사(奉事)에 견줄 것이 아닙니다. 상(祥) 등은 일찍이 대간·시종이 되었었으니, 그들의 말을 사람들이 반드시 믿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소는 아랫사람들이 들으면 반드시 모두 쉽게 현혹될 것이니, 언로에 방해됨이 있다 하여 논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모름지기 명백하게 추변(推辨)462)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환히 알게 하여야 합니다. 언로에 방해되는 것을 신 등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니, 빈청(賓廳)463) 에 전교하기를,

"지금 여러 의논을 들어보니 한결같지 않다. 그러나 이 일은 종묘 사직에 크게 관계되므로 가볍게 버려둘 수는 없으니, 잡아다가 추고하는 것이 지당하다. 박상 등의 잘못을 조정이 누가 모르겠느냐? 만약 잡아다가 추고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고신(告身)464) 을 모두 빼앗고 외방에 부처(付處)465) 하여 영원히 서용(敍用)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가? 만약 그렇게 않으려면 처음 전교에 의하여 잡아다가 추고하여 율(律)에 의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또한 어떠한가? 이 두 가지 뜻으로써 그 가부를 의논하여 아뢰라. 이른바 파직이란 것은 작은 죄에 적용하는 것이니, 이에 그치기만 해서는 안된다."

하매, 노공필 등이 또 아뢰기를,

"신 등은 잡아다가 추고하면 반드시 형장(刑杖)을 쓰게 될 것이니, 구언한 뒤에 사람을 죄주어서는 안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뢰었던 것인데, 지금 상교(上敎)에 이르시기를 ‘반드시 잡아다가 추고할 것 없이 그 죄를 헤아려 정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시니, 이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겨우 고신(拷訊)은 면할 수 있으나 다시는 성조(聲朝)에 서지 못하게 되니, 구언한 뒤에 이와 같이 처치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하니, 대간에 전교하기를,

"내가 여러 의논을 보니, 모두 구언한 뒤라는 것으로써 말을 한다. 그러나 대간의 아룀에 따라 잡아다 추문하는 것이 가하다."

하고, 노공필 등에게 전교하기를,

"나는 추고하지 않고 죄를 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은 옥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또 영구히 서용하지 않는 것을 지나치다고 생각하나, 박상 등은 곧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였으니, 파직하는 것은 가볍다."

하였다. 노공필 등이 또 아뢰기를,

"신 등의 뜻은 이미 다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잡아다가 추고하더라도 소(疏) 밖의 별다른 정유(情由)466) 가 없을 것인데, 만약 그 정상(情狀)을 추고하려 하면 형옥(刑獄)이 반드시 중하여질 것입니다. 구언한 뒤에 마침내 큰 옥사를 이루면 혹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니, 다시 더 상량(詳量)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잡아다가 추문할 뜻을 대간에게 말하였다."

하였다. 이에 도사(都事) 장기건(張紀乾)을 보내어, 박상(朴祥)·김정(金淨)을 잡아오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0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註 462]
    추변(推辨) : 죄를 추문하여 가리는 것.
  • [註 463]
    빈청(賓廳) : 영의정과 좌우 의정의 집무소.
  • [註 464]
    고신(告身) : 직첩(職牒).
  • [註 465]
    부처(付處) : 관리에게 어느 지역을 지정하여 거주하게 하는 형벌.
  • [註 466]
    정유(情由) : 사유.

交城君 盧公弼、兵曺判書申用漑、工曺判書柳聃年、吏曺判書安瑭、戶曺判書高荊山漢城府左尹金錫哲、吏曺參判沈貞、刑曺參判柳湄、兵曺參判李長生、戶曺參議李陌、兵曺參議李世應、工曺參議徐克哲、刑曺參議朴好謙啓曰: "今見朴祥等上疏, 至爲狂悖, 固宜加罪。 但旣求言, 今又加罪, 則有妨言路。 帝王納諫之道, 言雖狂而不可用, 則棄而不罪焉, 故皆盡其所懷。 雖有過越之言, 涵容棄之, 可也。" 弘文館議亦同。 漢城府右尹孫仲暾議: "求言後所陳事, 雖極非, 皆當棄之, 若加辨詰於其間, 則言路塞矣。 然, 此則雖求言之後, 所言之失甚大, 雖不治罪, 罷職可也。" 傳于臺諫曰: "今見群議, 皆以求言爲主, 議論時不一矣。" 金瑛等又啓曰: "此不可槪以求言, 論之也。 此非凡人封事之比。 等嘗爲臺諫、侍從, 其所言, 人必信之。 今此上疏, 下人聞之, 則必皆易惑, 不可以有妨言路而不論, 須明白推辨, 使人洞快, 可也。 有妨言路, 臣等亦豈不知?" 傳于賓廳曰: "今觀, 群議不一, 然此事大關宗社, 不可輕棄, 拿來推考至當。 等所失, 朝廷孰不知之乎? 若不拿來推之, 則當盡奪告身, 外方付處, 永不敍用, 何如? 若不然, 則依初傳敎, 拿來推考, 依律定罪, 亦何如? 以此兩意, 議其可否以啓。 所謂罷職者, 寘於小罪, 不可止此而已也。" 盧公弼等又啓曰: "臣等意以爲, 拿來推考, 則必至於用刑杖。 求言之後, 不可罪人, 故啓之。 今上敎云: ‘不必拿推, 酌定其罪, 何如?’ 此甚當矣。 然如此, 則僅免栲訊, 不復齒於聖朝。 求言之後, 如此處置, 恐其太過也。" 傳于臺諫曰: "予見群議, 皆以求言後爲言矣。 然依臺諫之啓, 拿推可也。" 傳于公弼等曰: "予以不推定罪爲不可, 大臣則以獄成爲慮, 且以永不敍用爲過。 等乃爲人所不得爲之事, 罷職輕矣。" 公弼等又啓曰: "臣等之意, 已盡啓之。 然雖拿來推之, 疏外別無情由。 若推其情, 則刑獄必重。 求言之後, 遂成大獄, 則恐或有弊, 更加詳量。"傳曰: "旣已拿推之意, 言於臺諫矣。" 於是, 遣都事張紀乾, 使拿來朴祥金淨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0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