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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26일 신사 4번째기사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각 도의 관찰사에게 사관을 겸하게 한 뜻을 유시하여 주의하게 하다

각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諭示)하였다.

"사관(史官)을 설치하는 것은 널리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나라 다스리는 도리에 관계가 있고, 후세의 권장과 경계가 될 만한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사관의 직책이다. 내가 생각건대, 조정에 있는 사관은 보고 듣는 것이 국한되어 멀리 떨어진 지방의 기록할 만한 일을 빠뜨리고 기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민멸(泯滅)하여 전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이에 도내의 도사(都事)·수령 모모(某某)에게 겸춘추(兼春秋)를 제수하였으니 경은 그런 줄 알라."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9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편사(編史)

○諭各道觀察使曰: "史官之設, 務廣記錄, 凡有關於治道, 而可以爲後世勸戒者, 靡所不錄, 此其職也。 予慮在朝史官, 局於見聞, 遐方絶域可紀之事, 漏而不書, 或有泯滅而無傳者。 玆以道內都事、守令某某, 兼春秋除授, 卿其知悉。"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9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