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22권, 중종 10년 6월 25일 경진 4번째기사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유순 등이 보병의 입번, 수령의 사관 겸직하는 일 등을 의논드리다

유순·정광필·김응기·노공필·신용개·장순손·김전·박열·고형산·이자건·이계맹·유담년·안당·남곤이 의논드리기를,

"보병(步兵)을 8번(番)으로 나누어, 2개월은 입번(立番)하고 14개월은 하번(下番)으로 하는데, 그 입번내(立番內)에 사후사령(伺候使令)이나 영선(營繕)에 부역하는 등의 일은 그 고통이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합니다. 만약 나누어 10번으로 한다면 입번이 성기어서 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보병은 오로지 역사에만 종사하고 있어서 군장(軍裝)을 갖추지 않은 지가 오래입니다. 지금 만약 다른 군졸들의 예에 따라 입직하게 한다면 군장을 마련하는 사이에 반드시 매우 곤폐(困幣)할 것이니, 사세가 그렇게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또 사후사령을, 보병을 제거하고 차비노(差備奴)로써 대신한다면 선상노(選上奴)를 더 선정할 수밖에 없으니 또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번상(番上)하는 선상노비는 해조가 예에 따라 기일의 3개월 전에 지방에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대신 다른 사람을 사서 세우는 자가 그 대가인 베를 창졸간에 마련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일의 6개월 전에 번의 차례를 정하여 미리 그 시기를 알게 한다면 거의 폐단없이 갖추어 바칠 수 있어서 졸지에 마련하기 어렵다는 근심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외관(外官)에게 사관(史官)의 직을 겸대(兼帶)시키는 것은 조종조(祖宗朝)에 없던 법입니다. 그러나 도내(道內)에 사필(史筆)을 잡고 시비(是非)를 적는 자가 있으면 악(惡)을 하는 자가 공론을 두려워하여 거의 금하여 그칠 것이니, 지금 각도의 도사(都事)·수령 중에서 1∼2원을 골라서 사관직을 겸대시킴이 좋겠습니다. 도망한 노비라고 거짓 일컫고 다투어 송사하는 자는 60년을 한계로 하여 그 이전의 것은 청리(聽理)하는 것을 허용(許容)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법이 섰으니 마땅히 법으로 끊어서 시행할 것이지만, 만약 법이 정해진 이전까지 아울러 소급하여 그 일을 바로잡는다면 한갓 일이 매우 번거롭고 요란할 뿐 아니라 또한 법을 사용하는 규례(規例)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각도에 어사를 나눠 보내어 백성들의 고막(痼瘼)을 순문(巡問)하고 수령들을 규찰하는 것은 또한 좋은 법입니다. 우리 나라는 땅이 좁아서 백성들의 슬픔과 기쁨과, 수령이 어질고 어질지 않은 것은 보고 듣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 많지 않으며, 더구나 감사(監司)를 믿고 맡겨서 관리의 출척(黜陟)과 백성들을 자무(字撫)307) 하는 임무를 규정하여 놓고 만약 또 다른 어사를 보낸다면 감사를 신임(信任)한다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으며, 각 고을에서 지공(支供)하는 폐단도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논한 바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90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 / 재정-역(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편사(編史) / 사법-재판(裁判)

  • [註 307]
    자무(字撫) : 위로하고 어루만짐.

柳洵鄭光弼金應箕盧公弼申用漑張順孫金銓朴說高荊山李自健李繼孟柳聃年安瑭南袞議: "步兵分八番, 上番二朔, 下番十四朔, 其番內如伺候使令、營繕赴役等事, 其苦倍他。 若分爲十番, 則番疎力休, 庶可蘇息。 但步兵, 專爲役事, 不備軍裝久矣。 今若依他軍卒例入直, 則軍裝辦備之間, 必甚困弊, 勢所難行。 且伺候使令, 除步兵, 代以差備奴, 則不得已加定選上奴, 亦不可行也。 選上奴婢番上者, 該曹例以前期三朔, 移文外方, 故代立者價布, 未能卒辦。 自今前期六朔, 定其番次, 使之預知其期, 則庶無弊備納, 而得免卒遽難辦之患。 外官兼帶史職, 祖宗朝所無之法。 然道內有秉史筆, 書是非者, 則爲惡者畏公論, 庶有所禁戢。 今於各道都事、守令中, 擇一二員, 兼史職, 似當。 冒稱逃奴婢爭訟者, 限六十年以前, 勿許聽理, 法已立矣, 當以法, 斷而行之。 若幷法前, 追正其事, 則非徒事甚煩擾, 亦違於用法之規。 各道分遣御史, 巡問民瘼, 糾檢守宰, 亦是好法。 但我國家幅員褊小, 民生休戚、守令賢否, 有漏於見聞者不多。 況規委信監司, 專其黜陟、字撫之任, 若又別遣御史, 則有乖信任監司之意, 而各邑支供之弊亦多矣。" 傳曰: "依議施行。"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90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신분-천인(賤人) / 재정-역(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편사(編史)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