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22권, 중종 10년 6월 1일 병진 2번째기사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공신 옹주에게 곡식을 하사하다
전교하였다.
"공신 옹주(恭愼翁主)는 지친(至親)의 지귀(至貴)한 몸으로 절의(節義)가 뛰어나니, 그에게 특히 쌀과 콩 30석을 하사하라."
사신은 논한다. 공신 옹주는 성종(成宗)의 귀인(貴人) 엄씨(嚴氏)의 소생이다. 연산(燕山)이 모비(母妃)인 윤씨(尹氏)를 폐위(廢位)하는 일에 엄씨가 간여하였다고 하여 때려 죽이고, 아울러 그의 딸을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서 외군(外郡)에 가두고 위리 안치(圍籬安置)262) 시켜 그를 곤욕(困辱)하였다. 유배(流配)되는 날 옹주는 몰래 그 남편의 신주를 품고 가서 가시나무 울타리 속에 숨겨 두고 아침저녁으로 반드시 제사지냈는데, 끓인 죽이나 풀 열매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천신(薦新)한 뒤에 먹었다. 반정 뒤에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런 하사가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83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 윤리-강상(綱常)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
- [註 262]위리 안치(圍籬安置) : 유배형(流配刑)의 하나로 보통 왕족이나 높은 벼슬을 한 사람에만 적용하였다. 집둘레에 가시 많은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죄인을 가두는 것인데, 죄가 무거운 자에게 적용하였다. 탱자나무는 전라도에 많으므로 위리 안치를 선고받은 사람은 주로 전라도 연해의 섬으로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