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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22권, 중종 10년 6월 1일 병진 2번째기사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공신 옹주에게 곡식을 하사하다

전교하였다.

"공신 옹주(恭愼翁主)는 지친(至親)의 지귀(至貴)한 몸으로 절의(節義)가 뛰어나니, 그에게 특히 쌀과 콩 30석을 하사하라."

사신은 논한다. 공신 옹주성종(成宗)의 귀인(貴人) 엄씨(嚴氏)의 소생이다. 연산(燕山)이 모비(母妃)인 윤씨(尹氏)를 폐위(廢位)하는 일에 엄씨가 간여하였다고 하여 때려 죽이고, 아울러 그의 딸을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서 외군(外郡)에 가두고 위리 안치(圍籬安置)262) 시켜 그를 곤욕(困辱)하였다. 유배(流配)되는 날 옹주는 몰래 그 남편의 신주를 품고 가서 가시나무 울타리 속에 숨겨 두고 아침저녁으로 반드시 제사지냈는데, 끓인 죽이나 풀 열매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천신(薦新)한 뒤에 먹었다. 반정 뒤에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런 하사가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83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 윤리-강상(綱常)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

  • [註 262]
    위리 안치(圍籬安置) : 유배형(流配刑)의 하나로 보통 왕족이나 높은 벼슬을 한 사람에만 적용하였다. 집둘레에 가시 많은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죄인을 가두는 것인데, 죄가 무거운 자에게 적용하였다. 탱자나무는 전라도에 많으므로 위리 안치를 선고받은 사람은 주로 전라도 연해의 섬으로 보냈다.

○傳曰: "恭愼翁主, 以至親至貴, 節義卓異, 其特賜米太幷三十碩。"

【史臣曰: "翁主, 成宗貴人嚴氏之出也。 燕山嚴氏, 涉於母妃尹氏見廢之事, 撲殺之, 而幷廢其女爲庶人, 幽囚於外郡, 至用荊棘籬圍, 以困辱之。 分配之日, 主潛懷其夫神主以行, 藏於棘圍中, 朝夕必祭焉, 至於饘粥、草果, 亦必薦而後食之。 反正後, 事聞旌閭, 至是有是賜。"】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83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 윤리-강상(綱常)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