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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22권, 중종 10년 5월 21일 정미 4번째기사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효자 순손을 진휼하는 일과 공신전의 감급을 반대한 윤은보의 차자

대사간 윤은보(尹殷輔)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국가에서 절의(節義)를 숭상하고 장려하며 정문(旌門)을 세우고 복호(復戶)250) 를 명하며 또 《삼강행실》의 편찬을 명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느끼게 하니, 이것은 외관(外觀)을 꾸미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근간에 전지(傳旨)를 보니, 행실이 삼강(三綱)에 돈독한 사람으로서 거지가 된 자는 ‘진휼(賑恤)하라’고 명하셨으니 이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걸인(乞人)을 진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왕정(王政)의 당연한 법이니, 행실이 삼강에 돈독한 자를 기다릴 것은 아닙니다. 전조에서는 나라에 정사가 있으면 반드시 효자(孝子)·순손(順孫)에게 벼슬을 주어서 실제적인 혜택을 받게 하였는데, 지금은 이런 일이 없으니 어찌 한 가지의 결함이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옛 관례(慣例)에 따라 거행하시고, 또 때로 위문하고 은전(恩典)을 베풀어 더욱 숭상하고 장려하는 실상을 두텁게 하시면 매우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공신 옹주(恭愼翁主)251) 는 지친(至親)의 지귀(至貴)한 몸으로 절행(節行)이 뛰어났으니 이것은 실로 국가의 영광이고 전고에 드문 일입니다. 정문을 세운 지가 아직 오래지 않은데 이미 기울어지고 무너지니 보기에 측연(惻然)합니다. 이것은 비록 유사가 태만하여 성상의 뜻을 받들지 못한 데서 생긴 일이나, 전하의 대우도 또한 더한 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근래에 경비를 감생(減省)하기 위하여 공신전(功臣田)을 사급(賜給)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공신전을 하사하여 대대로 그것으로 생활하게 한 것은 충신을 지극히 후대하는 것인데, 어찌 하루아침에 가벼이 감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나라의 재정이 급하여 할 수 없다면, 먼저 백관(百官)의 직전(職田)을 감한 뒤에 공신전을 감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제 백관의 직전은 전과 다름이 없는데, 공신전부터 감하자는 의논이 일어났으니, 국가가 공신을 대우하는 뜻에 어떠합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효자·순손에게 벼슬을 주는 일은 아조(我朝)에서는 일찍이 실행한 일이 없으니, 해사(該司)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 정문의 일은 고치게 하겠고, 공신전에 대해서는 대신과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81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출판-서책(書冊) / 구휼(救恤) / 왕실-종친(宗親)

  • [註 250]
    복호(復戶) : 호역(戶役)을 면제하는 것.
  • [註 251]
    공신 옹주(恭愼翁主) : 성종의 딸. 청녕위(淸寧尉) 한경침(韓景琛)의 아내.

○大司諫尹殷輔等上箚曰:

國家崇奬節義, 旌門、復戶, 又命撰集《三綱行實》, 使人觀感, 非爲文具而已。 近觀傳旨, 行敦三綱人, 有丐乞者, 命賑恤之, 此甚美事。 然賑恤丐乞, 自是王政常典, 不待行敦三綱也。 前朝, 國有慶事, 必爵孝子順孫, 俾蒙實惠。 今則未有是事, 豈非一欠? 乞依古例擧行。 且有時存問, 以示恩典, 益敦崇奬之實, 幸甚。 恭愼翁主, 以至親至貴, 節行卓異, 此實國家之榮, 而前古所稀。 旌門未久, 已就傾頹, 見之惻然。 此雖有司之慢不能奉聖意所致, 而殿下所以待之者, 亦宜有加。 且近以減省, 不給功臣田。 國家錫功臣田, 使之永世有賴, 忠厚之至也, 豈宜一朝輕減乎? 若以爲國蓄已急, 不得不已, 則先減百官職田, 後及功臣田, 猶可爲也。 今百官職田依舊, 而減省之議, 自功臣始, 其於國家待功臣之意, 何如?

答曰: "孝子、順孫錫爵事, 我朝曾未行之, 可問該司。 旌門事, 其改之。 功臣田, 當與大臣更議。"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81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출판-서책(書冊) / 구휼(救恤)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