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8일 갑오 2번째기사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유순 등이 매윤·연윤의 사형 여부를 논의하여 아뢰다

유순·정광필·김응기·장순손·이계맹·남곤·유미(柳湄) 등이 김극괴(金克愧)의 첩 불덕(佛德)과 그 아들 매윤(枚胤)·연윤(椽胤) 등의 사형 여부를 의논하여 아뢰었는데, 그 의논은 이러하였다.

"불덕 등이 몰래 김극괴를 사주(使嗾)하여 맏아들을 죽이게 한 일을 자복(自服)하였으니, 죄가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다만 김극괴의 무도함은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이니, 그 아들을 죽인 죄악은 반드시 몰래 사주하는 말만 듣고 한 짓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다만 형장(刑杖) 아래에서 자복한 초사(招辭)만을 근거로 하여 불덕의 모자 3인을 사죄로 처벌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더구나 사죄를 복심(覆審)하는 데에는 스스로 정해진 법이 있으니, 반드시 시신(屍身)을 검안(檢案)하고, 기장(器仗)을 비교 대조한 뒤에 비로소 죄안을 아뢸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 옥사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사형의 감경(減輕)을 명하였다. 전일에 전한(典翰) 이빈(李蘋)이 경연에 입시하여 아뢰기를,

"북도(北道)의 야인(野人)이 우리 나라 사람을 전매(轉賣)한 자가 많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전매한 사람뿐 아니라 그 추장(酋長)도 치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정부의 부원군(府院君)·병조의 당상관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유순·정광필·김응기·신용개·남곤·병조 참판 이장생(李長生)·참의 서극철(徐克哲) 등이 의논드리기를,

"이 일은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저들에게 우리 나라 편민(編民)처럼 대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 전매하는 자는 이미 큰 법을 세워 치죄하고 있으나, 전부터 그 추장을 치죄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만약 새 법을 세운다면 변장(邊將)이 반드시 일체 치죄할 것인데, 이와 같이 한다면 반드시 소요(騷擾)가 있을 것이니, 아마 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전일에 호조 판서 고형산(高荊山) 등이 아뢰기를,

"지금 나라의 재용(財用)이 부족하니 비용을 덜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유순·정광필·김응기·호조 판서 고형산·참판 한형윤(韓亨允)·참의 이맥(李陌) 등이 생감(省減)할 수 있는 것 17조를 의논하여 조목별로 아뢰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79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외교-야(野) / 재정-국용(國用)

柳洵鄭光弼金應箕張順孫李繼孟南袞柳湄等議金克愧佛德及子枚胤椽胤等, 可殺與否事, 以啓其議曰: "佛德等陰嗾克愧, 致令殺害元胤事自服, 罪固當死。 但克愧無道, 國人所知, 其殺子之惡, 非必聽人陰嗾而爲之。 今只據杖下服招之辭, 佛德母子三人, 以殊死當之, 似爲未安。 況大辟詳覆, 自有定式, 必屍身檢驗, 器杖比對, 然後方可奏讞, 今皆無之, 不可以獄成斷之。" 上命減死。 前日, 典翰李蘋入侍經筵, 啓曰: "北道野人轉賣我國人者, 多有之, 請自今如有此事, 不但其轉賣人也, 其酋長, 治罪爲當。" 上命政府、府院君、兵曹堂上議之。 至是, 柳洵鄭光弼金應箕申用漑南袞、兵曹參判李長生、參議徐克哲等議: "此事可痛治, 然我國於彼人, 自不能待之如編氓。 今者其轉賣者, 則已立大法治罪, 其酋長則前無治罪之法。 若立新法, 則邊將必以爲當, 一切治罪, 如此則必有騷擾, 恐未可爲也。" 傳曰: "知道。" 前日, 戶曹判書高荊山等啓曰: "今國用不足, 請省費。" 至是, 柳洵光弼應箕、戶曹判書高荊山、參判韓亨允、參議李陌等, 議可省者十七事, 條列以啓。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79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외교-야(野)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