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에서 유돈이 교화를 이루어 불미한 풍속이 계속되지 않도록 간언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 유옥(柳沃)·헌납 유돈(柳墩)이 한승형(韓承亨)·이성정(李成禎)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유돈이 아뢰기를,
"인심(人心)이 온화하지 못하면 반드시 재변이 일어납니다. 상께서 즉위하신 지 이미 10년이 되었으니, 교화(敎化)가 일어나기에 충분한데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재변이 일어남이 또 이와 같습니다. 자질구레한 절목(節目)을 모두 자세하고 정밀하게 살필 수 없으나, 대강령(大綱領)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화기(和氣)를 손상하는 것은 반드시 형옥(刑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번에 산릉(山陵)에서 외람된 말을 한 사람을 여러 차례 고문(拷問)한 것은 부당합니다. 또 황개(黃愷) 등의 일도 수령을 아울러 추문한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김극괴(金克愧)는 매우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교사하기를 ‘네가 만약 불복하면 너의 어머니가 형장(刑杖)을 많이 맞게 된다.’ 하였으므로 그의 첩자(妾子) 등이 장 한 대도 때리지 않았는데도 모두 복죄(服罪)하였습니다. 이미 복죄하였으니, 법사(法司)는 율(律)에 따라 시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형조에 이송(移送)하였는데 형조에서 결안(結案)239) 을 만들어 조사를 받을 때에야 비로소 그것이 사죄(死罪)인 것을 알고, 두 번이나 고문 하였으나 오히려 불복하였습니다. 그들의 볼복함이 이와 같으니 반드시 신장(訊杖) 아래서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사실은 적형(嫡兄)을 모해한 것이 아닌데 형장(刑杖)이 이에 이르렀으니, 어찌 화기를 손상하지 않겠습니까? 모름지기 해사에 하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방(外方)의 옥송은 더욱 난처합니다. 상(上)께서 먼저 스스로 자신을 꾸짖으면, 방면(方面)의 위임을 받은 자도 반드시 경계하고 삼가서 경솔하게 단정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소송(訴訟)이 번거롭지 않으면 원왕(冤枉)한 일이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년에 교화가 과연 행해지지 않아서 불미한 풍속을 초래하였다. 아비를 죽인 자식과 주인을 죽인 종이 있고 옥송이 번다하니, 강상(綱常)을 주재하는 책임자로서 매우 부끄럽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7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과학-천기(天氣)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註 239]결안(結案) : 사죄를 결정하는 문서의 기안.
○壬辰/御朝講。 持平柳沃、獻納柳墩啓韓承亨、李成禎等事, 不允。 柳墩曰: "人心不和, 則災變必作。 上之卽位, 十年于玆, 敎化足以興而不興, 災變之作又如此。 小小節目, 雖不能盡其詳密, 大綱不可不正也。 傷和, 必自刑獄而生。 頃者山陵濫言之人, 不當至累次刑訊; 黃塏等事, 又不當竝推; 守令金克愧, 甚無識人也。 敎其子云: ‘汝若不服, 汝母多受刑杖。’於是, 妾子等不下一杖, 而皆服。 已服則法司不得已依律施行, 故移于刑曹, 刑曹結案取招時, 乃知其死罪, 至二次刑問, 而猶不服。 其不服如此, 則必殞命於杖下。 實則非謀害嫡兄, 而刑杖至此, 豈不傷和? 須問于該司, 可也。 至於外方獄訟, 尤所難處。 上先自責己, 則受方面之任者, 必戒謹省察, 罔有輕斷。 詞訟不繁, 而冤枉自無矣。" 上曰: "近年敎化, 果不行焉, 以致風俗不美。 有子殺其父; 奴殺其主, 獄訟繁多, 其主綱常之責者, 甚可愧也。"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7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과학-천기(天氣)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