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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윤4월 18일 을해 2번째기사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무녀가 궁액을 드나들며 푸닥거리를 하니 사헌부가 추국하여 죄주다

이때 무녀(巫女) 돌비(乭非)가 국무(國巫)라 자칭하고 궁액(宮掖)을 드나들면서 재액(災厄)을 물리치는 푸닥거리를 하거나 신의 은총을 기도하기도 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으며, 궁금(宮禁)의 재화(財貨)로부터 어의(御衣)에 이르기까지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많았다. 이때에 이르러 사헌부가 추국(推鞫)하여 죄주니, 세상사람들이 쾌하게 여겼다. 다만 대관(臺官)이 어의의 처치 문제로 난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7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재정-상공(上供) / 의생활(衣生活)

○時, 巫女石乙非, 稱國巫, 出入宮掖, 或禳災, 或祈恩, 無所不爲, 凡宮禁財貨, 以至御衣, 多歸其家。 至是, 憲府推鞫罪之, 時人稱快。 但臺官, 以御衣處置爲難。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7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재정-상공(上供)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