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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1권, 중종 10년 4월 13일 경자 1번째기사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헌부에서 헌릉의 수호군을 정하는 일과 이종인을 추문하도록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지금 헌릉(獻陵)의 수호군(守護軍) 30여 호(戶)를 제출(除出)하여 새 능으로 옮겨 정하도록 이미 병조(兵曹)에 전교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선왕 능침의 수호군을 덜어 다른 능으로 정함은 미안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새 능에는 따로 정하게 하소서. 전라도 절도사 이종인(李宗仁)이 군현(郡縣)을 순행할 때에 교자(轎子)·초헌(軺軒)을 탔습니다. 장수가 된 자는 군용(軍容)으로 출입할 것이요, 그렇게 함은 부당합니다. 추문하소서."

하고, 또 전의 일을 아뢰며, 유난(留難)하지 말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대간의 말을 들으니, 과연 선왕 능침의 수호군을 새 능에 옮겨 지키게 함은 불가하다. 따로 40호를 정하여 새 능을 지키게 하라. 이종인은 추문하게 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76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庚子/憲府啓曰: "今除出獻陵守護軍三十戶, 移定新陵事, 已傳于兵曹。 臣意以爲, 除先王陵寢守護軍, 移定他陵, 恐爲未安, 請於新陵別定。 全羅道節度使李宗仁巡行郡縣時, 乘轎子、軺軒。 爲將帥者, 當以軍容出入, 而不當如是爲也, 請推。" 又啓前事, 請勿留難, 傳曰: "今聞臺諫之言, 果然不可以先王陵寢守護軍, 移守新陵也。 其別定四十戶, 以守新陵。 李宗仁, 其推之, 餘不允。"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76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