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21권, 중종 10년 3월 27일 갑신 1번째기사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황효헌 등을 홍문관 정자로 삼으니 이조 판서 박열이 개정하도록 아뢰다
권지 승문원 부정자 황효헌(黃孝獻)·기준(奇遵)을 모두 홍문관 정자로 삼았다. 이조 판서 박열이 아뢰기를,
"윤자임(尹子任)이, 이미 관의 박사가 되었는데, 황효헌·기준은 모두 윤자임의 매부입니다. 홍문관의 남행(南行)169) 이 4원(員)뿐인데, 한 집안에서 그 세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상피하는 준례는 없지만, 춘추관 기사관의 직위를 겸하게 되는 것이니 사체에 미안합니다. 개정하소서."
하니, 상이 곧 기준을 개정하고 정응(鄭譍)을 정자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72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169]남행(南行) : 음직(蔭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