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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1권, 중종 10년 3월 22일 기묘 2번째기사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대간이 의녀 장금을 정율에 적용하지 않았음을 논핵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의녀인 장금(長今)의 죄는 하종해보다도 심합니다. 산후에 의대(衣襨)108) 를 개어(改御)하실 때에 계청하여 중지하였으면 어찌 대고에 이르렀겠습니까? 형조가 조율(照律)109) 할 때에 정률(正律)을 적용하지 않고 또 명하여 장형을 속바치게 하니 매우 미편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70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중인(中人)

  • [註 108]
    의대(衣襨) : 왕·왕후의 의복.
  • [註 109]
    조율(照律) : 죄에 대한 법 조문을 적용하는 것.

○臺諫啓前事, 又曰: "醫女長今之罪, 又甚於河宗海。 産後衣襨改御時, 請止之, 則豈致大故? 刑曹照律, 不用正律, 而又命贖杖, 甚爲未便。" 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70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중인(中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