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에서 선·교 양종의 위전을 추쇄하도록 아뢰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전일 호조(戶曹)에서, 선(禪)·교(敎) 양종(兩宗)을 혁파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그 위전(位田)을 추쇄(推刷)하여 국용에 충당할 것을 아뢰었는데, 추쇄하지 말라고 하교하시었습니다. 지금 도승(度僧)106) 을 허가하지 않아 영구히 그 뿌리를 끊었은즉, 양종의 위전은 의당 추쇄하여 속공(屬公)107) 하고, 혁파한 사찰(寺刹)의 위전도 함께 추쇄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였다,
"대저 사람의 사생이 어찌 의약(醫藥)에 관계되겠는가? 그러나 대왕전에 약을 드려 실수한 자는 논핵하여 서리(書吏)에 속하게 함은 원래 전례가 있었다. 왕후에게도 또한 이런 예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니,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또 의녀(醫女)인 장금(長今)은 호산(護産)하여 공이 있었으니 당연히 큰 상을 받아야 할 것인데, 마침내는 대고(大故)가 있음으로 해서 아직 드러나게 상을 받지 못하였다. 상은 베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한 형장을 가할 수는 없으므로 명하여 장형(杖刑)을 속바치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 양단(兩端)을 참작하여 죄를 정하는 뜻이다.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70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6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 / 신분-중인(中人)
○戊寅/臺諫啓前事。 憲府又曰: "前日戶曹啓請:‘禪、敎兩宗, 革罷已久, 其位田。’ 刷充國用, 而敎以勿刷, 今不許度僧, 永絶根株, 則兩宗位田, 宜刷屬公, 而革罷寺刹位田, 竝宜刷之。" 傳曰: "大抵人之死生, 豈關醫藥? 然進藥大王前, 失宜者, 論屬書吏, 固有前例。 未知於王后, 亦有此例耶? 其考前例以啓。 且醫女長今, 護産有功, 當受大賞, 厥終有大故, 故未蒙顯賞。 今縱不能行賞, 亦不可決杖, 故命贖杖, 此, 酌其兩端, 而定罪之意也。 餘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70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6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 / 신분-중인(中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