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안군을 강등하고 효유하는 교지를 내리다
좌의정 정광필·우의정 김응기·교성군(交城君) 노공필(盧公弼)·형조 판서 강혼(姜渾)·우찬성 신용개·좌참찬 장순손·호조 판서 고형산·지중추부사 유담년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낙안군 사람이 어머니를 죽인 일은 조정이 모두 경동(驚動)하니 고을을 혁파함이 가합니다. 다만 도성(都城) 가운데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찌하리까? 강호(降號)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 뜻으로 전지(傳旨)를 지어 정부에 내리라."
하였다. 그 교지에서 이르기를,
"화민 성속(化民成俗)의 근원은 교화에 있고, 교화의 근본은 군상(君上)의 표솔(表率)054) 여하에 있다. 내가 정사에 임한 지가 이제 10년이나 되었는데, 생각으로는 교화를 돈독히 숭상하고, 폐습을 크게 개혁하여 예양(禮讓)의 풍속에 이르게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인심이 예스럽지 않고, 완악한 풍습이 없어지지 않아서 종이 그 주인을 죽이고 골육간에 서로 살상하는 자가 혹 있었다. 이렇게까지 인륜을 더럽히게 되었으니 어찌 마음 아픈 일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과인이 잘 다스리지 못하여 덕화로 도를 알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발견되는 데 따라 국법으로 다스렸으나 습속이 바른 데로 돌아오게 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전라도 낙안군에서 이막동(李莫同)이라는 자가 작은 일로 다투고 싸워서 친어머니 및 그 동생과 조카딸 등을 죽였으니, 그 흉악(兇惡)은 인도의 큰 변으로 천지간에서 용납될 수 없다. 죄를 받아 옥에서 죽더라도 상형(常刑)055) 을 더하지 않으면 인심이 쾌히 여기지 않는다. 원악 대대(元惡大憝)는 죽여도 남은 죄가 있는 것이니 보통 법률로만 논죄할 수 없다. 장차 그가 살던 고을을 강등하여 현(縣)으로 만들어, 악을 하는 자는 사형이 그 몸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던 고을까지도 그 죄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야 하겠다. 정부는 먼저 이 뜻으로 중외에 효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9면
- 【분류】윤리-강상(綱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左議政鄭光弼、右議政金應箕、交城君 盧公弼、刑曹判書姜渾、右贊成申用漑、左參贊張順孫、戶曹判書高荊山、知中樞府事柳聃年等議啓曰: "樂安郡人殺母之事, 朝廷皆驚動, 革郡可也。 但都中有如此人, 則何以爲之? 降號似當。" 傳于政院曰: "其以此意, 作傳旨, 下政府。" 其敎旨曰:
化民成俗之源, 在於敎化, 而敎化之本, 又在君上表率之何如耳。 予臨政願治。 十年于玆矣。 思欲敦尙敎化, 丕變弊習, 期臻禮讓之俗, 近年以來, 人心不古, 頑風未殄, 奴殺其主, 骨肉相戕者, 容或有之, 汚衊人倫, 至於此, 豈不痛心? 良由寡躬治道未至, 不能以德化齊道之耳。 雖隨其發見, 繩以邦憲, 而習俗未能歸厚。 乃於全羅道 樂安郡有李莫同者, 爭狠小故, 戕殺親母及其同生弟姪女等, 其兇戕惡逆, 人道大變, 天地莫容。 雖伏辜死獄, 而常刑未加, 人心未快。 元惡大憝, 死有餘辜, 不可以常律論之。 將所居本郡, 貶降爲縣, 使知爲惡者, 不惟誅及其身, 幷與其所居鄕邑, 同其罪罰。 惟爾政府, 先悉此意, 曉諭中外。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9면
- 【분류】윤리-강상(綱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