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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21권, 중종 10년 2월 14일 임인 3번째기사 1515년 명 정덕(正德) 10년

호조 판서 고형산 등이 함경도의 군량 확보책을 아뢰다

호조 판서 고형산·참판 한형윤(韓亨允)·참의 이맥(李陌)이 아뢰기를,

"함경도 각 고을의 국고 미곡이 장차 바닥이 나게 되었는데 1년 간의 소용이 수입의 배나 되니 앞으로 지탱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신해년051) 의 북정(北征) 때에 4만 명의 군사가 10일 간 사용한 것이 6만여 석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고(留庫)한 양곡이 이렇게 허망하고 또 인근인 황해·평안·강원도 같은 곳의 저장한 군자 또한 넉넉하지 못하니, 변방에 사변이 있으면 장차 어떻게 처리하리까? 지금 다른 방법으로 속(粟)을 얻을 수 없으니, 납속하고 은을 캐게 하여 군수를 보충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군수가 이렇게 부족하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다. 다시 대신들에게 의논하여야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8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재정-잡세(雜稅) / 재정-창고(倉庫) / 광업-채광(採鑛)

○戶曹判書高荊山、參判韓亨允、參議李陌啓曰: "咸鏡道各官國庫米穀, 將至虛竭, 而一年所用, 倍於所入, 將不能支也。 去辛亥年北征時, 四萬軍十日之用, 至於六萬餘石, 則今之留庫之穀, 如此虛竭, 又於隣近, 如黃海平安江原等道所儲軍資, 亦皆不裕。 倘有邊患, 將何以處之? 今無他策可以得粟, 請使之納粟, 採銀, 以補軍需, 何如?" 傳曰: "軍需如此不敷, 誠非細故。 當更議于大臣。"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8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재정-잡세(雜稅) / 재정-창고(倉庫) / 광업-채광(採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