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필 등이 북도의 방비책을 아뢰다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북도의 일로 여러 날 회의하였지만 좋은 계책을 얻지 못하고 번거롭기만 하니 참으로 우려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북도의 군마(軍馬)가 변장(邊將)이 갈릴 때와 흥판(興販)하여 돌아갈 때 많이 돌려보내지 않으므로 조잔(凋殘)과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청컨대 남·북도의 마필은 혹 귀를 베고 혹 다른 표를 하여 매매를 금지하고, 서울에 있거나 타도 사람으로 혹 함경도의 말을 가진 자가 있으면 곧 의논하여 속공(屬公)041)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또 거산도(居山道)042) 에 속한 역은 본디 모두 부실(富實)하였는데, 임신년043) 이후로 잔폐하기가 날로 심하여 장차 모두 유리(流離)하게 되었으니, 급한 일이 있으면 전보(傳報)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각역에 1∼2필씩 제급(題給)하여 소복(蘇復)시키는 뜻을 보여 줌이 어떠하리까?
또 함경도의 진상이 모두 역로를 경유하여 수송되기 때문에 더욱 잔폐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폐해가 되는 것으로 말하자면 생문어(生文魚)의 진상입니다. 겨울철에는 관계없지만 여름철에는 얼음에 채워 오더라도 부패하여 쓰지 못합니다. 청컨대 3월에서 8월까지는 견감함이 어떠하리까? 이 역시 역로를 소복시키는 일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남·북도의 마필에 표를 붙이고, 거산도 각역에 말을 주는 일은 아뢴 대로 함이 마땅하겠다. 생문어 역시 아뢴 대로 연한을 정하여 견감하라."
하였다. 정광필 등이 다시 아뢰기를,
"북도에 군량이 넉넉지 못하고, 저장하고 비치할 다른 계책이 없습니다. 납속(納粟)하고 은을 캐는 일은 전일에 모두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이제 단천(端川) 이남 백성으로 하여금 납속하고 은을 캐게 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납속하고 은을 캐는 일은 전일에도 대신이 또한 말한 바 있었다. 다만 지난번에 중원(中原)에 은(銀) 공납을 겨우 면하게 되었는데, 근일 들은즉 명(明)나라 서울에 가는 자가 은을 퍽 많이 가지고 간다고 한다. 황제가 만일 본국에서 은 생산하는 것을 알면 반드시 조공을 바치게 할 터인즉, 그 우한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경솔하게 백성들의 채취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백성들로 하여금 납속하게 하고 각도의 어전(魚箭)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한다."
하매,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납속하고 은을 캐는 일은 신 등이 계책이 궁하여 하려 하였습니다. 상교가 지당합니다. 어전의 일을 해사(該司)로 하여금 마련해서 시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6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교통-마정(馬政) / 재정-진상(進上) / 재정-잡세(雜稅) / 수산업-어업(漁業) / 광업-채광(採鑛) / 군사-병참(兵站)
- [註 041]속공(屬公) : 관청소유로 한다.
- [註 042]
거산도(居山道) : 함경도 북청(北靑) 거산에서 이원(利原)·단천(端川)·갑산(甲山) 등지로 나가는 역로(驛路).- [註 043]
임신년 : 1512 중종 7년.○光弼等啓曰: "北道之事, 多日會議, 不獲長策, 徒爲煩數, 良用憂慮。 臣竊料, 北道軍馬, 因邊將遞來及興販之還, 多不還去, 以致凋損。 請令南北道馬匹, 或割耳; 或別標, 禁戢買賣, 而在京及他道人, 或有咸鏡道之馬者, 卽論屬公爲當。 又居山道所屬驛, 本皆富實。 自壬申年以後, 殘弊日甚, 將皆流離, 若有急遽之事, 則傳報甚難。 請於各驛, 或一二匹題給, 以示蘇復之意, 何如? 且咸鏡道進上, 皆由驛路轉輸, 故益爲殘弊。 以最爲有弊者言之, 生文魚進上, 冬節則可矣, 夏月則雖照氷而來, 腐敗不用。 請自三月至八月, 蠲減何如? 此亦蘇復驛路之事也。" 傳曰: "南北道馬匹著標及居山道各驛給馬事, 依啓爲當。 生文魚亦以所啓之意, 限年蠲減。" 光弼等更啓曰: "北道軍糧不敷, 他無儲備之策。 納粟、採銀, 雖在前日, 皆以爲不可行也。 今則令端川以南之民, 納粟、採銀, 何如?" 傳曰: "納粟、採銀事, 前日大臣亦有言者。 但曩者中原銀貢, 謹以得免, 近聞赴京者頗多齎去。 皇帝若知本國産銀, 則必使貢之, 其患不小, 不可輕易許民採之。 唯令民納粟, 而授各道魚箭, 何如?" 光弼等啓曰: "納粟、採銀事, 臣等計窮而爲之, 上敎至當。 魚箭事, 宜令該司磨鍊施行。"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6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교통-마정(馬政) / 재정-진상(進上) / 재정-잡세(雜稅) / 수산업-어업(漁業) / 광업-채광(採鑛) / 군사-병참(兵站)
- [註 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