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장생(李長生)을 병조 참판으로, 김당(金璫)을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으로, 김세필(金世弼)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유보(柳溥)를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삼았다.
○以李長生爲兵曹參判, 金璫爲漢城府右尹, 金世弼爲司諫院大司諫, 柳溥爲弘文館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