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헌부에서 나 숙의를 치료한 의관들을 탄핵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후궁(後宮)이 병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다면 하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지금 나 숙의가 죽으므로 왕자(王子)에게도 또한 변고(變故)가 있었습니다. 중앙과 외방에서 이 소식을 듣고 누군들 놀라고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의관(醫官)의 관작(官爵)이 높은 데다 지기(志氣)가 교만해져서, 마음을 다하여 치료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청컨대 죄로 다스려서 뒷일을 징계하소서. 또 숙의가 피방하여 있을 적에 괴롭게 앓는 소리가 길에까지 들리었으니, 만약 도중에서 이런 변고가 발생했다면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고, 정원이 이어 아뢰기를,
"신 등도 생각건대 숙의가 피방해서 나간 뒤에 의원과 의녀(醫女)들이 모두 기절하였다고 하고는 퇴거하였으니, 혹시 다시 살아날 경우가 있더라도 장차 누가 이를 구제하였겠습니까? 심지어는 해산할 때에도 누구 한 사람 곁에 모시는 이가 없었던 까닭에 즉시 이를 알지 못했던 것이니, 설사 왕자가 살아날 기운(氣運)이 있더라도 또한 누가 보살펴서 살렸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산모를 돌보는 의녀가 마음을 다하여 돌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난산(難産)의 사정을 너무 늦게 알렸으니, 이것은 추문(推問)하라. 숙의는 궁중에 있을 때 이미 정신이 혼미(昏迷)하여 인사불성(人事不省)이 되었으니 피방하여 있을 적에 어찌 능히 소리를 냈을 것인가? 의원은 이런 난산이 있었다면 마땅히 처음부터 끝까지 변고를 살펴야 할 것인데 즉시 물러가 버렸으니, 그 의원도 아울러 추문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33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신분-중인(中人) / 사법-탄핵(彈劾)
○戊戌/憲府啓曰: "後宮有病, 多方救藥, 而不效則已矣, 今者羅淑儀之卒, 所生王子亦有變故, 中外聞之, 孰不驚痛? 專由內醫官爵已高, 志氣驕慢, 不盡心治療故也, 請推治懲後。 且淑儀出避之時, 呻痛之聲, 聞于道路。 若於道上, 生此變故, 則將何以處之?" 政院仍啓曰: "臣等亦聞淑儀出避之後, 醫員、醫女皆謂氣絶而退去, 設使有復生之理, 將誰救之哉? 甚至解胎之時, 無一人侍側, 故未卽知之。 設使王子有生氣, 亦何從而生乎?" 傳曰: "護産醫女, 非不盡心求護, 但有難産之狀, 告之太緩, 是可推也。 淑儀在宮中, 已不省人事, 出避時, 何能有聲? 醫員則此難産之事, 當終始觀變, 旋則退去, 其幷推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33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신분-중인(中人)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