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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20권, 중종 9년 9월 10일 기사 2번째기사 1514년 명 정덕(正德) 9년

점수를 잘못 기재한 지사동관을 추고하고 합격자 이우년을 삭제하게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삼소(三所)에서 합격한 거자(擧子) 이우년(李禹年)명지(名紙)196)주초(朱草)197) 의 글이 각각 다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을 잘못 감합(勘合)198) 한 것이니, 청컨대 등록관(謄錄官), 지동관(枝同官), 사동관(査同官) 등을 추고(推考)하고 우년의 이름을 삭제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0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註 196]
    명지(名紙) : 시험 답안지.
  • [註 197]
    주초(朱草) : 고시관(考試官)이 시험 성적을 붉은 글씨를 표시하는 것.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제과(諸科).
  • [註 198]
    감합(勘合) : 공문서의 한 끝을 원부(原簿)에 대고 그 위에 얼러 도장을 찍는 것.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감합(勘合).

○禮曹啓曰: "三所入格擧子李禹年名紙與朱草, 其文各異。 以他人所製, 誤錯勘合, 請推謄錄枝査同等官, 削去禹年之名。" 傳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10책 20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