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20권, 중종 9년 9월 10일 기사 2번째기사
1514년 명 정덕(正德) 9년
점수를 잘못 기재한 지사동관을 추고하고 합격자 이우년을 삭제하게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삼소(三所)에서 합격한 거자(擧子) 이우년(李禹年)의 명지(名紙)196) 와 주초(朱草)197) 의 글이 각각 다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을 잘못 감합(勘合)198) 한 것이니, 청컨대 등록관(謄錄官), 지동관(枝同官), 사동관(査同官) 등을 추고(推考)하고 우년의 이름을 삭제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0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