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21일 갑인 2번째기사
1514년 명 정덕(正德) 9년
금성 산신당의 쌀바치는 일을 금하게 하다
윤대(輪對)를 들었다. 사도시 정(司䆃寺正) 김숭조(金崇祖)가 아뢰기를,
"나주(羅州) 금성산(錦城山)은 국사(國祀)151) 인데, 먼 지방의 어리석은 백성이 무당에게 혹해서, 봄가을이 될 때마다 원근의 남녀들이 시끄럽게 모여들어 남에게 뒤질세라 기도하여 앙운을 면하려고 밤을 지내기까지 하여 추한 소문이 많으니, 풍속을 손상하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조 수교(戶曹受敎)에는 퇴미(退米)를 거두어 귀후서(歸厚署)로 나르되 1년에 받아들이는 양을 60석(石)으로 항규(恒規)를 삼았으므로, 수령(守令)이 능히 금하지 못하니, 빨리 쌀을 받아들이라는 영을 거두시어 음사(淫祀)의 폐해를 엄하게 금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금성산(錦城山) 신당(神堂)에서 바치는 쌀이 그런 줄 몰랐다. 이렇게 풍속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엄하게 금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0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2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재정-잡세(雜稅)
- [註 151]국사(國祀) : 국가에서 제사지내는 곳.
○聽輪對。 司䆃寺正金崇祖曰: "羅州 錦城山, 乃國祀也。 荒裔愚民惑於巫覡, 每當春秋, 遠近男女, 聚集雜沓, 祈禱恐後, 求免災厄, 以至經宿, 多有醜聲, 傷風敗俗, 莫此爲甚。 但戶曹受敎, 收斂退米, 輸之歸厚署, 一年所納, 至六十石, 以爲恒規, 故守令莫能禁斷。 請亟罷納米之令, 痛禁淫祀之弊。" 傳曰: "錦城山神堂責納之米, 不知所以然也。 如此有關風俗之事, 痛禁爲當。"
- 【태백산사고본】 10책 20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2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재정-잡세(雜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