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 4월 9일 임인 1번째기사 1514년 명 정덕(正德) 9년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대간이 합사하여 전의 일을 아홉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송일(宋軼)의 탐오[貪黷]가 그치지 아니함과, 홍숙(洪淑)의 행실이 범람(汎濫)함과, 윤순(尹珣)의 비루하고 좀스러움과, 강징(姜澂)의 어리석고 약하여 절조가 없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것으로서 물의가 격분하였는데, 이자(李耔)가 사간(司諫)이 되어 항의하고 탄핵하니, 사론(士論)이 통쾌하게 여겼다. 윤순은 본래 재행(才行)이 없는데, 급제(及第)한 지 오래지 않아 관무재(觀武才)142) 에서 우등한 것으로 인하여 당상관으로 뛰어 올랐다. 폐주(廢主)에게 아첨하여 그 뜻을 맞추기에 못하는 짓이 없었으며, 몇 해가 안 되어 또 자헌 대부(資憲大夫)에 뛰어올랐다. 그 처가 궁중을 출입하여 추문이 있었으나 그를 의절(義絶)하지 못하였다. 반정(反正) 후에 조정의 진신(縉紳)들이 이와 함께 참렬함을 부끄러워하였는데, 이러한 논박을 받게 되자 사람들이 ‘공론은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조카 윤지임(尹之任)의 딸이 왕비(王妃)로 선정되어 명이 내린 뒤에 족친들이 모여서 하례하니, 순(珣)은 그 단자(單子)에 ‘양부’(養父)라 칭하고 서계(書啓)하였다. 그리고 왕비가 사제(私第)에 있을 때에는 아첨하는 일에 재산을 기울이고, 또 길례(吉禮)143) 의 준비를 빙자하여 군읍(郡邑)에서 강제로 거두어들이니, 기강의 퇴패함이 이보다 더할 수 없었다. 당시의 지론자(持論者)도 또한 탄핵코자 하였으나, 그가 길례를 주관하고 있으므로 감히 발설하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0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 왕실-의식(儀式)

  • [註 142]
    관무재(觀武才) : 특별한 어명이 있을 때에 행하는 무과 시험. 초시와 복시의 두 가지가 있는데, 초시는 2품 이상의 문무관 2명, 복시는 2품 이상의 문관 1명, 무관 2명을 보내어 시험보였으며, 복시에는 반드시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시험보였다. 여기에 합격이 되면 즉시 각 지방의 수령이나 변장(邊將)에 임명하거나 그 품계를 높여 주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관무재(觀武才).
  • [註 143]
    길례(吉禮) : 오례(五禮)의 하나. 대사(大祀)·중사·소사 등 나라 제사의 모든 예절이나 관례(冠禮)·혼례 따위. 길례(吉禮)·흉례(凶禮:상사나 장례)·빈례(賓禮:빈객을 접대하는 의식)·군례(軍禮:군대에 관한 의식)·가례(嘉禮:관례나 혼례)의 의식이 오례(五禮)이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대종백(大宗伯).

○壬寅/臺諫合司, 將前事九啓, 不允。

【史臣曰: "宋軼之貪黷無檢, 洪淑之行己汎濫, 尹珣之鄙瑣暗劣, 姜澂之暗弱無操, 一世咸知, 物議憤激。 及李耔爲司諫, 抗議劾之, 士論快之。 尹珣, 本無才行, 登第未久, 因觀射優等, 躐登堂上。 謟事廢主, 逢迎趣向, 無所不至, 不數年, 又超資憲, 其妻出入宮闈有醜聲, 不能斷義絶之。 反正之後, 朝紳恥與共列, 及被此論, 人爲以公論不泯也。 其姪尹之任女, 選定王妣, 命下之後, 族親聚賀, 於單子, 稱養父書啓。 且王妣在第時, 傾財媚事, 又藉吉禮之備, 徵索郡邑, 無有紀極, 當時持論者, 亦欲彈之, 而以主吉禮, 不敢發。"】


  • 【태백산사고본】 10책 20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1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