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박열(朴說)을 이조 판서로, 강혼(姜渾)을 겸 도총부 도총관(兼都摠府都摠管)으로, 김전(金詮)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남곤(南袞)을 이조 참판으로, 이장곤(李長坤)을 동지중추부사로. 이세인(李世人)을 이조 참의로, 방유령(方有寧)을 승정원 우승지로, 임추(任樞)를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표빙(表憑)을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삼았다.
○以朴說爲吏曹判書, 姜渾爲兼都摠府都摠管, 金銓爲知中樞府事, 南袞爲吏曹參判, 李長坤爲同知中樞府事, 李世仁爲吏曹參議, 方有寧爲承政院右承旨, 任樞爲司憲府持平, 表憑爲司諫院正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