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1월 30일 갑오 3번째기사
1513년 명 정덕(正德) 8년
새 법 제정·옛 법 개정 때는 신중하게 할 것을 명하다
전교하였다.
"《대전(大典)》에 ‘새 법을 제정하거나 옛 법을 고칠 때는, 의정부(議政府)가 의의(擬議)558) 하여 아뢰면 본조(本曹)에서 사헌부·사간원의 서경(署經)을 조사한다.’ 하였으니 법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하는 것은 매우 중한 것이라서 여론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한때의 폐단을 없애려고 법조(法條)가 꼬투리가 많고 자주 변경되어 관리(官吏)들이 봉양하기에 혼란하니, 앞으로는 새 법을 제정하거나 옛 법을 고치거나 할 때는 의정부와 각각 그 해조의 당상(堂上)이 회의하여서 확정하도록 하라. 그리고, 변방[邊鄙]의 일일 때에는 변방일을 잘 아는 문무신(文武臣)이 같이 참석해서 의논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0책 19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98면
- 【분류】행정(行政) / 사법-법제(法制) / 군사(軍事) / 정론(政論)
- [註 558]의의(擬議) : 의망할 사람을 의논드리는 것.
○傳曰: "《大典》內新法之立, 舊法之改, 議政府擬議以聞, 本曹考司憲府、司諫院署經, 法之創革, 甚非輕易, 必須輿議一定。 近來欲救一時之弊, 法條多端, 紛紜變更, 官吏眩於奉行。 今後或立新科, 或改舊法, 議政府及各其該曹堂上, 會議商確, 若邊鄙事, 則知邊事文武臣, 竝令參議。"
- 【태백산사고본】 10책 19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98면
- 【분류】행정(行政) / 사법-법제(法制) / 군사(軍事)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