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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1월 11일 을해 5번째기사 1513년 명 정덕(正德) 8년

추쇄 도감을 설치하다

추쇄 도감(推刷都監)을 설치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공천(公賤)의 정안(定案)542) 을 위한 일이니, 추쇄(推刷)할 때에 사람들이 고문(拷問)을 견디지 못하여,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중외(中外)가 소란스러웠으며, 목매어 죽는 자도 빈번히 있었다. 그러나 숨기는 자도 많이 있었다. 그 일은 정축년543) 11월까지도 끝이 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9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96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호구-호구(戶口) / 신분-천인(賤人) / 역사-편사(編史)

  • [註 542]
    정안(定案) : 공천의 등록원부(登錄原簿).
  • [註 543]
    정축년 : 1517 중종 12년.

○設推刷都監。

【史臣曰: "爲公賤正案事也, 推刷時, 人不堪(栲)〔拷〕 , 賄賂公行, 中外騷擾, 縊死者比比有之。 然或多有隱匿者, 事至丁丑年十一月, 猶未畢焉。"】


  • 【태백산사고본】 10책 19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96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호구-호구(戶口) / 신분-천인(賤人)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