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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0월 24일 무오 4번째기사 1513년 명 정덕(正德) 8년

반역자 박영문·신윤무를 처참하고, 8도에 사령을 반포하다

명하여, 역신(逆臣) 박영문·신윤무를 죽이고, 영문의 아들 박공(朴恭)·박검(朴儉)을 교형(絞刑)에 처하니, 백관(百官)이 권정례(權停例)로 근정전(勤政殿) 뜰에서 진하(陳賀)하였다. 드디어 8도에 사령(赦令)을 반포(頒布)하였는데, 사문(赦文)은 이러하였다.

"부덕한 내가 대업을 이어받아, 깊은 못에 임하고 살얼음을 밟듯이 조심한 지 이제 8년이 되었다. 뜻밖에도 이번에 박영문·신윤무가 공(功)에 의지해서 스스로 만족하려는 마음을 한없이 품어, 국가가 훈공에 중하게 답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벼슬이 가장 높지 못함을 혐오하여, 문득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드디어 화란(禍亂)을 꾸밀 마음이 싹터, 이달 16일 사냥 행차에 제 흉모(凶謀)를 펴려고 하였으나 다행히 조종(祖宗)과 하늘의 숨은 도움에 힘입어, 겨울 천둥이 경고하매 흉모가 절로 패하였다. 이에, 박영문 등을 능지 처참(凌遲處斬)하고 가산(家産)을 적몰하고, 자녀와 연좌인을 모두 법에 따라 처결하매, 흉도(兇徒)가 처형되니 여정(輿情)이 쾌하게 여기고, 경사(慶事)는 종사(宗社)에 미치었으니, 어찌 은전(恩典)을 베풀지 않으랴! 이달 10월 24일 새벽 이전의, 모반 대역(謀反大逆)450) , 모반(謀叛)451) , 자손이 조부모·부모를 모살(謀殺)하거나 구매(毆罵)한 것,452) , 처첩(妻妾)이 지아비를 모살한 것, 노비(奴婢)가 주인을 모살한 것,453) 짐짓 사람을 죽이려고 꾀한 것,454) 고독 염매(蠱毒魘魅)455) 장도(贓盜)456) 와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으로 사죄(死罪)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는, 발각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판결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일체 사유(赦宥)하여 면제한다. 관직을 가진 자는 각각 1자급(資級)을 더하되, 자궁(資窮)457) 한 자는 대가(代加)458) 한다.

아아! 죄인을 잡아서 부도(不道)한 자에 대한 형벌은 이미 바루었고, 혜택을 널리 베풀었으니, 유신(維新)의 정치를 보전할 수 있으리라."


  • 【태백산사고본】 10책 19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9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家族)

  • [註 450]
    모반 대역(謀反大逆) : 《대명률(大明律)》 명례률(名例律) 십악(十惡) 중의 두 가지인 모반과 모대역(謀大逆). 모반은 사직(社稷:나라)을 위망(危亡)하게 하려고 꾀한 것이고, 모대역은 종묘(宗廟)·산릉(山陵:곧 능을 말한다)·궁궐 등을 훼망(毁亡)하려고 꾀한 것. 여기서 ‘꾀한 것’이라 함은 꾀하였거나 실행한 것을 다 포함한다. 이하 본문의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죄’까지 모두 이와 같다. 모반·모대역을 처벌하는 법규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모반대역(謀反大逆)에 보인다. 이하 본문에 열거된 사(赦)에서 제외한 죄는 《명례률(名例律)》 상사소불원(常赦所不原)에 준하는 것이며, ‘상사소불원’ 이라 함은 보통 사에서는 용사(容赦)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십악을 범한 것, 사람을 죽인 것, 관의 재물을 훔친 것, 강도, 절도, 방화, 무덤을 파낸 것, 장물(贓物)을 받은 것, 사기, 간통, 꾀어서 사람을 매매한 것, 간악한 무리를 결성한 것, 참언(讒言)으로 남을 죽게 한 것, 짐짓 범인의 죄를 경하게 하거나 중하게 한 것, 죄정을 알면서 짐짓 석방한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런 죄는 고의로 범행하여 죄를 진 것이므로 사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 [註 451]
    모반(謀叛) : 십악(十惡)의 하나. 본국을 배반하고 타국에 몰래 통하여 반란을 꾀한 것, 처벌에 관한 법규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모반(謀叛)에 보인다.
  • [註 452]
    자손이 조부모·부모를 모살(謀殺)하거나 구매(毆罵)한 것, : 조부모라 함은 증조부모·고조부모를 막론하고 존속(尊屬)을 모두 포함하여 말한 것이다. 모살(謀殺)이라 함은 죽이려고 꾀한 것인데, 꾀하였거나 죽였거나 상하게 하였거나 모두 포함된다. 구매는 때리거나 욕한 것.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처벌하는 법규는 형률의 모살조부모부모(謀殺祖父母父母)·매조부모부모(罵祖父母父母)·구조부모부모(毆祖父母父母) 등 각조에 실려 있다.
  • [註 453]
    처첩(妻妾)이 지아비를 모살한 것, 노비(奴婢)가 주인을 모살한 것, : 이것을 특별히 드러낸 것은 윤리에 매우 어긋나기 때문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 추단(推斷)에 의하면, 강상 죄인(綱常罪人)에 할주(割註)하여 "아비·어미·지아비를 죽이거나, 노(奴)로서 주인을 죽이거나, 관노(官奴)로서 관장(官長)을 죽인 자."라 하였다.
  • [註 454]
    짐짓 사람을 죽이려고 꾀한 것, : 꾀하였거나 실행하여 사람을 상하였거나 죽였거나 모두 포함한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급고살인(鬪毆及故殺人).
  • [註 455]
    고독 염매(蠱毒魘魅) : 고독은 남을 저주하는 데 쓰는 벌레로, 온갖 벌레를 그릇에 담아 두면 서로 잡아먹고 최후까지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귀신처럼 생겼고 사람에게 화(禍)를 입힌다. 염매는 사술(邪術)로 저주하여 꿈따위에 무서운 형상이 보이게 하여 죽이는 것. 이 죄를 처벌하는 법규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조축고독살인(造畜蠱毒殺人)에 보인다.
  • [註 456]
    장도(贓盜) : 부정하게 재물을 취한 것, 곧 강도·절도와 속여서 재물을 제것으로 만든 것 등이 이 죄에 포함된다. 이것을 처벌하는 법규는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 장도(贓盜)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수장(受臟)·사위(詐僞)의 여러 조항에 보인다.
  • [註 457]
    자궁(資窮) : 당하관(堂下官)의 최고 자급, 곧 정3품의 하계(下階)가 되다.
  • [註 458]
    대가(代加) : 자궁(資窮) 등의 이유로 당자의 자서제질(子壻弟姪)에게 대신 가자(加資)하는 것.

○命誅逆臣朴永文辛允武, 絞永文朴恭朴儉。 百官以權停例, 陳賀于勤政殿庭。 遂頒赦于八道。 赦文曰:

予以否德, 纉承丕緖, 淵氷兢惕, 八年于玆。 不意今者, 朴永文辛允武, 恃功自滿, 常懷無厭, 不念國家報勳之重, 猶以爵位未極爲嫌, 輒生怨懟, 遂稔禍心, 欲因本月十六日校獵之行, 圖逞其兇, 幸賴祖宗默祐皇天陰騭之力, 冬雷告警, 兇謀自敗。 玆將朴永文等, 凌遲處死, 籍沒家産, 其子女及緣坐人, 竝依律處決。 兇徒伏法, 輿情咸快。 慶關宗社, 盍行恩典? 今十月二十四日昧爽以前, 除謀反、大逆、謀(反)〔叛〕 , 子孫謀殺歐罵祖父母、父母, 妻妾謀殺夫, 奴婢謀殺主, 謀故殺人, 蠱毒魘魅, 但犯死罪贓盜關係綱常外, 已發覺未發覺, 已決正未決正, 咸宥除之。 在位者各加一資, 資窮者代加。 於戲, 罪人斯得, 旣正不道之刑, 解澤覃施, 庶保維新之治。


  • 【태백산사고본】 10책 19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9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