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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9권, 중종 8년 10월 22일 병진 7번째기사 1513년 명 정덕(正德) 8년

반역을 모의한 박영문·신윤무와 관련자를 친히 국문하다

도승지 이사균(李思鈞)에게 명하여 경연청(經筵廳)에 들어가 사람들을 물리고 정막개가 말한 일을 비밀히 묻게 하고, 주서(注書) 이정호(李挺豪)와 검열(檢閱) 박명손(朴命孫)을 국문에 참여하게 하였다. 정막개의 말은 이러하였다.

"신이 이날 13일에 빚을 받으려고 사직서(社稷署)의 종 보현(寶玄)의 집에 갔다가 마침 보현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올 적에 명례방(明禮坊)의 전 병조 판서 신윤무(辛允武)의 집 앞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노(奴)414) 가 전에 신 판서를 뵈었기 때문에 들어가 뵈려고 하였으나, 이 집에 있는지 다른 집에 있는지를 알 수 없어 대문 앞에 서서 살펴보았는데, 그때 밤이 이미 인정(人定) 때이었습니다. 문 앞에 말다래[韂]를 단 말 한 필과 종 네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은 누워서 자고 한 사람은 말고삐를 잡고 앉아서 졸고 있기에, 신이 이 종에게 ‘손님이 왔으냐’고 물으니 ‘박영문(朴永文)이 왔다.’고 답하였습니다. 들어가서 사랑 앞에 이르니, 창문을 닫고 등불을 밝혔는데, 누군가와 함께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가서서 말하는 것을 들어 보니, 소사(所司)415) 를 허물하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유의해서 듣지 않았으나, 다시 생각해 보니 손님이 왔다면 반드시 서쪽 창문을 열어 놓았을 것이므로 서쪽으로 가서 뵈려고 하였는데, 서쪽 창문도 닫혔습니다. 그래서 서 있노라니, 박영문의 말인 듯한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소사에는 반드시 문신(文臣)만을 쓰는데, 이것이 어찌 정해진 법이겠는가! 《대전속록(大典續錄)》 같은 것도 고칠 수 있는 것이니, 한번 세우기만 하면 곧 법이 된다. 소사의 6원(員) 중에서 3원은 문신으로 하고, 3원은 무신으로 섞어서 차임(差任)하면, 문신을 논의할 때에는 무신이 참여하여 말할 수 있고, 무신을 논의할 때에도 무신이 불가한 것을 말할 수 있어서 피차 서로 의구(疑懼)하게 될 것이므로 무신이 좌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윤무는 답하지 아니하고, 영문이 또 말하기를,

‘우리 나라 문무(文武) 재상(宰相)들 중에 공이 있는 사람이 누가 유자광(柳子光)만한가? 중국에서 찾더라도 많지 않을 것이다. 전일에 비록 자기의 공을 과장하기는 하였지만, 그의 아뢴 말이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니었다. 문신(文臣)에게 그런 과실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 파직(罷職)에 그쳤을 것이요, 또 자광에게 문신 자제 하나만 있었다면, 그 동년(同年)416) 벗들이 논박하려 하다가도 역시 동년을 비호하여서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들의 앞날이 어찌 자광과 다르겠는가!’

하니, 윤무가 대답하기를,

자광의 일은 우리들과 다르다. 폐조(廢朝) 때에 유명한 문신을 많이 모함하여 죽였는데, 이 때문에 문관이 미워하여 틈을 타서 힘써 배척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영문이,

‘우리가 어느 문신을 죽였는가? 다만 거의 죽게 된 문신(文臣)을 구제하였을 뿐인데, 어찌하여 병조 판서를 논박하여 갈기까지 하는가? 당초 숭정 대부(崇政大夫)로 가자(加資)하여 판서를 제수(除授)하였을 때에도 외람하다고 논박하였으니, 공이 없어도 대서(帶犀)417)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대서하는 것이 어찌하여 안 되는가? 송일(宋軼)이 정승에 제배될 때에, 우리 생각에는 반드시 홍경주(洪景舟)가 될 것이라고 여기고, 송일 따위에게는 의논이 미치지도 않았는데, 송일은 복벗은 지 열흘도 못 되어 곧 이조 판서에 제수되고, 또 한 달도 못되어 정승에 올랐다. 정광필(鄭光弼)은 또한 무슨 공이 있는가? 관찰사에서 숭정(崇政)으로 가자(加資)되어 이상(二相)418) 을 겸하고 또 한 달이 못되어 갑자기 정승으로 승진하였는데도, 소사(所司)가 아예 논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생각은 「우리도 또한 문신(文臣)이니, 차례로 승진하면, 후일에는 또한 광필의 예와 같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뢰지 아니한 것이다.’

하니, 윤무가 답하기를,

광필도 일찍이 논박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영문이 말하기를,

‘만약 오래 논집(論執)하였다면 위에서 어찌 들어 주지 않았겠는가! 겨우 며칠 논박하다가 말았으니, 이는 남의 일을 막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신들이 우리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전일에 사장(射場)을 간심(看審)할 때에도 볼 수 있었다. 이조 참판 이장곤(李長坤)이 나를 영공(令公)이라고 부르면서 「영공과 더불어 시를 지어도 될까」 하였으나 내가 답하지 않으니, 장곤이 스스로 지어 부르고서 「낙일(落日)로 댓귀(對句)를 채우라」고 하기에 내가 속으로 매우 통분하여 말을 타고 미리 나왔다. 내가 장곤보다 나이도 관직도 위고, 또 같은 마을에 사는데, 나를 무신(武臣)이라고 업신여겨서 그러는 것이다. 장곤은 폐조(廢朝) 때에 망명하였는데, 산에 있었으면 반드시 굶어 죽었을 것이고, 잡혔으면 반드시 참형을 받아 죽었을 것이나, 우리 힘을 입어 살게 되었는데도 우리에게 오만함이 이러하니 내가 속으로 통분한 마음을 품었다. 어제 달려 와서 이런 뜻을 말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해서 몸이 피곤하여 밥도 먹지 않고 잤으므로 그러지 못하였다.’

하니, 윤무가 대답하기를,

‘내가 어제 마침 외출하였으니, 그때에 오지 않기를 잘하였다.’

하였습니다. 영문이 말하기를,

장곤이 어찌 내가 무신임을 모르겠으며, 또 어찌 내가 시(詩)를 못하는 것을 모르겠는가! 감히 나를 이처럼 업신여기니, 무신을 업신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니, 윤무가 말하기를,

‘그는 문무(文武)를 겸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재주를 믿어서 그러는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다만 한 가지 유감스로운 것은 처음 판서에 제수되었을 때에는 문신 재상(宰相)으로부터 아래로 남행(南行)419) 에 이르기까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다투어 찾아오더니, 갈리는 날에는 한 사람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것이 섭섭하다.’

하니, 영문이 말하기를,

‘이것이 세태(世態)다. 사람이 권세를 얻으면 친구들이 몰려 오다가도 권세를 잃으면 친한 친구라도 보러 오지 않는다. 정국(靖國)한 당초에 공을 의논할 때에는 대소(大小) 조신(朝臣)이 길가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대문에서 기다리기도 하며, 다투어 공신에 참여되기를 청하므로, 종들도 그들의 명함 바치기에 싫증을 냈다. 또한, 문신이 무신을 오랑캐처럼 생각하거니와 우리나 오랑캐 따위는 반드시 국가에 공이 있고서야 사람으로 쳐주는 것이니, 우리들이 공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관작(官爵)을 받을 수 있으랴! 벼슬아치로서 과거(科擧)에 급제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누구인들 이조·병조의 판서나 정승·도승지가 되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고, 또 소근거리기를,

‘이렇게 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말을 듣고 머리털이 치솟고 다리가 떨리고 소름이 끼쳐서 왜 여기 들어왔으며 어떻게 해야 빠져 나갈 수 있을지 스스로 후회하였습니다. 이어 들으니, 윤무가 글을 읊어 대꾸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문이 말하기를,

‘만약 나에게 이 자리에서 죽으라고 한다면 죽겠다.’

하니, 윤무가 맹세하기를,

‘이름을 떨치지 못하고 내가 죽게 되더라도, 어찌 차마 그대의 말을 누설하겠으며 자네 역시 어찌 차마 내 말을 누설하겠는가! 박정승 【박원종을 가리킨다.】 집에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대가 나에게 말하고 나도 그대에게 말했다. 다만 우리 세 사람 【한 사람은 민회발(閔懷發)을 가리킨다.】 만이 거사(擧事)하면 대사를 이루지 못할까 염려되니, 다른 사람들과 약속은 할 수 없지만, 조정에 있는 동맹(同盟)들에게 약간 뜻만 비쳐 두고 뒷날 행행(幸行) 때에 거사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니, 영문이 답하기를,

‘공(公)의 말이 역시 옳다. 다만 이 같은 일은 마음 먹었을 때 곧 하는 것이 좋고 오래 끌면 반드시 사단이 생기게 된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일이 있으니, 배릉(拜陵) 또는 그 밖의 행행 때라면 우리들 중에 혹 참예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으나 사냥 때에는 무신(武臣)들을 써야 하므로 우리가 다 갈 것이니, 미리 알리지 아니하더라도 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들으면 모두 와서 참예할 것이다. 폐조(廢朝) 때에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고생하며 조신(朝臣)들이 모두 피폐하였으므로, 우리 거사가 널리 알려졌어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니, 이는 우리에게 복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는 말하지 않더라도 동류(同類)들과 약속하게 되면, 어느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른다. 그러므로 동류들과 약속하지는 못하나 동류에게 육조(六曹)를 나누어 맡겨야 한다.’

하였습니다. 윤무가 말하기를,

‘대궐을 나설 때 할 것인가, 사장(射場)에 전좌(殿坐)420) 한 다음에 할 것인가?’

하니, 영문이 답하기를,

‘대궐에서 나올 때에는 백관(百官)이 호종(扈從)하고 군사들이 옹위하므로 거사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윤무가 말하기를,

‘그러면 전좌한 다음에 해야 하겠는가?’

하니, 영문이 대꾸하기를,

‘이는 장군(將軍)이 할 말이 아니다. 입장(入場)할 때가 되면 백관들은 모두 뒤떨어지고 군사들이 각위(各衛)에 분속할 때, 교룡기(交龍旗)를 받든 사람 및 선전관(宣傳官)이 내거동(內擧動)을 위하여 모두들 먼저 들어갈 터이니, 이때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돌아올 적에 두 정승을 치고 다음에 병조 판서를 친다.’

하였습니다. 윤무가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과연 옳다. 다만 우의정(右議政)이 신병으로 집에 있으니, 필연코 가서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하니, 영문이 대꾸하기를,

‘그렇다. 역시 사람을 보내서 제거해야 한다. 이때 문신들이 우리에게 붙으려고 하더라도 허락하지 말고 단지 무신들하고만 일을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윤무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구를 취할 것인가?’ 【누구를 임금으로 추대할 것이냐는 말과 같다.】

하니, 영문이 답하기를,

‘왕자군(王子君)들 중에서 영산군(寧山君)421)성종(成宗)과 같다. 또, 성종께서는 관사(觀射)를 좋아하고 경연(經筵)이나 상참(常參)에는 드물게 납시기 때문에 무신으로서 대서(帶犀)한 사람이 절반이나 되었는데, 영산군도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하여 무재(武才)를 좋아하고 사냥하기를 좋아하니, 이 사람을 받들고 돌아와야 한다. 홍경주(洪景舟)는 곧 내친(內親)이어서 일을 의논할 수는 없으나 이 사람을 영의정으로, 그대를 좌의정으로 삼고 내가 우의정을 맡고, 민회발(閔懷發)은 곧 사장(射場)에서 병조 판서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듣건대, 말이 대가(大駕)422) 에 관계되므로 더욱 놀랍고 두려워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지 생각하다가, 곧 신을 벗어 소매에 넣고 맨발로 나와서 집에 돌아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15일 새벽이 되어서야 승지(承旨)를 만나서 계달(啓達)하려고 광화문(光化門)을 거쳐서 들어와 정원에 가서 영대(影臺)423) 앞에서 도승지를 만나 고변(告變)하려 하니 아전들이 쫓으므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간(臺諫)을 통해 아뢰려고 대간청(臺諫廳)으로 갔다가, 거둥을 중지했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다행하게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빈청(賓廳)에 다녀오는 승전색(承傳色)을 만나서야 비로소 고하였습니다."

상이 내관(內官) 임세무(林世茂)를 보내어 사균(思鈞)에게 전교하기를,

"비밀한 말이 있으면 다 쓰지 못했더라도 우선 이름을 써 들이라."

하매, 사균이 쪽지에 신윤무·박영문영산군홍경주·민회발 등의 이름을 써서 아뢰기를,

"같이 말한 자는 영문윤무이고, 그 나머지 세 사람은 그 일을 모릅니다. 다만, 영문 등이 영산군을 추대하고 회발을 병조 판서로, 경주를 수상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친히 국문(鞫問) 하고자 하니, 좌·우 정승 및 김응기(金應箕)·이손(李蓀), 도승지 및 주서(注書)·한림(翰林) 각 1인이 입참(入參)하고, 형방 승지(刑房承旨) 김극핍(金克愊)도 아울러 입참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사정전(思政殿) 처마 밑으로 나아가니, 추관(推官)424) 송일(宋軼) 등 및 승지, 문사랑관(問事郞官)425) 과 사관(史官) 등이 차례로 들어왔다. 상이 이르기를,

"영문 등이 공훈(功勳)이 있으므로 이같이 하지 않았을 듯하나, 고변한 사람의 말도 분명하니,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매, 송일 등이 아뢰기를,

"추문(推問)하면 그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박영문을 먼저 추문하라고 명하였다. 영문에게 묻기를,

"10일 이후 어느 날에 네가 윤무의 집에 갔었느냐?"

하매, 영문이 아뢰기를,

"금년 7월 초이튿날에 삼년상을 마친 뒤로, 신은 한 번도 윤무의 집에 가지 않았고 성희안(成希顔)의 발인(發靷) 날에 윤무를 보았을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묻기를,

"사실의 증거가 있는데, 네가 어찌 숨기느냐?"

하매, 영문이 답하기를,

"신이 윤무의 집에 가 보았다면, 죽더라도 어찌 감히 상 앞에서 숨기리까! 신은 삼년상을 마친 뒤에는 구사(丘史)426) 가 없으므로, 윤무의 집에만 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한 말에 따라 문초하라."

하였는데, 그 공초(供招)는 이러하였다.

"신이 지난 7월 삼년상을 마친 뒤 한 번도 윤무의 집에 왕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달 19일은 윤무의 요청에 따라, 성희안의 발인(發靷) 때에 신이 희안의 아주 가까운 이웃인 윤무의 누이집에 가니, 홍숙(洪淑)도 왔기에 같이 가자고 청했으나, 은 옷이 엷다고 사양하고서 가고, 신은 홍경주(洪景舟)를 불러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희안의 발인 때에 신이 경주와 함께 서소문(西小門)에 이르니 윤여필(尹汝弼)도 왔는데, 윤무는 배가 아파 집으로 돌아가고, 신과 여필노제(路祭)427) 를 지내고서 돌아왔습니다. 신이 구사(丘史)가 없으므로, 윤무의 집만이 아니라, 정승의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균이 공초를 베껴서 아뢰려고 하는데, 영문이 외치기를,

"신이 말할 것이 있습니다."

하므로,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물으니, 영문이 말하기를,

"신이 다시 생각하니, 이달에 두 차례 송일의 집에 갔었는데, 첫번 공초할 적에는 잊었었으니, 공초에 아울러 넣어 주소서."

하매, 송일이 아뢰기를,

"영문이 과연 신의 두 집에 명함을 들였습니다."

하고, 이손(李蓀)이 아뢰기를,

"이장곤(李長坤)에게 시(詩)를 지었는지를 물으면 그 사실이 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고, 송일이 아뢰기를,

"이는 큰 옥사(獄事)이니, 차근차근 처리해야 하고 이렇게 난잡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홍경주는 내친(內親)이나, 잡아다가 대명(待命)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의 출처가 행여 경주에게 관련되었으면 잡아와야 한다."

하였다. 상이 윤무에게 묻기를,

"초열흘 이후에 박영문이 무슨 일로 너의 집에 갔었느냐?"

하매, 윤무가 답하기를,

"영문이 이 달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문이 삼년상을 마친 뒤에 신이 경주와 함께 가 보자고 약속하였으나 경주가 오지 않았으므로, 신이 혼자 가 보니, 영문이 장인(匠人)을 시켜 이엄(耳掩)을 만드는데,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유담수(柳聃壽)도 먼저 가 있었습니다. 성희안의 발인 날에도 경주·영문과 함께 희안의 이웃인 신의 동생 집에서 잤고, 발인 때에는 서소문까지 따라갔는데 문이 아직 열려 있지 않으므로 충훈부(忠勳府)의 의막(依幕)428) 으로 들어가니, 여필(汝弼)이 먼저 가 있었는데, 신은 마침 병이 나서 돌아왔습니다. 13일은 신의 어미의 기일(忌日)이며 제 몸도 아팠습니다. 13일부터 14일까지는 보러 온 타인을 기억하지는 못하나, 영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묻기를,

"들은 사람이 있고, 영문도 13일에 너의 집에 갔다고 했다."

하였으나, 윤무가 굳이 숨기므로, 상이 묻기를,

"네가 14일이 어미의 기일이라고 한다면 13일은 치재(致齋)429) 이니, 반드시 출입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 보러 온 사람이 없었느냐? 네가 만일 숨기면 형장(刑杖)이 있을 것이니, 빨리 바른 대로 공초하라."

하였으나, 윤무가 굳이 숨겼다. 상이 이르기를,

"영문윤무의 집에 갔을 때에 데리고 갔던 다섯 사람을 모두 잡아다가 영문이 어느 날에 윤무의 집에 왕래하였는지를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매, 일(軼) 등이 아뢰기를,

"윤무 등 두 사람이 모두 숨기니, 연구(聯句)430) 에 관한 일을 먼저 장곤(長坤)에게 물어 실정을 알아 낸 뒤에 형장(刑杖)으로 윤무를 국문하면 되는데, 아마도 장곤천위(天威)431) 가 두려워서 즉시 바른 대로 아뢰지 아니할 듯하니, 그까닭을 타일러 숨기지 말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장곤은 다만 연구를 지은 일뿐이고 달리 관계된 일이 없으니, 관대(冠帶)를 낮추고 들어오게 하라."

하였다. 상이 장곤에게 명하여 섬돌 위에 앉게 하고서 물으매, 장곤이 아뢰기를,

"그날 신이 과연 연구를 먼저 불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 네가 영문에게 댓귀(對句)를 짓게 하였느냐?"

하매, 장곤이 아뢰기를,

"그때 신은 이미 술에 취했는데, 아마 댓귀를 짓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날 신이 신용개(申用漑)·영문과 함께 양주 목사(楊州牧使) 김우(金祐)의 술을 마시고 또 병조(兵曹)의 술을 마셔서 몹시 취했는데, 함께 말을 타고 돌아올 때에 말 위에서 신이 먼저 ‘인생 백년 지는 해인 듯’이라고 연구 한 짝을 부르니, 용개가 댓귀로 ‘산천 만고는 티끌일 뿐’이라고 하였고, 이뿐 아니라 연구와 절구(絶句)를 많이 지었는데, 영문이 말하기를, ‘두 사람은 연원(淵源)이 있어 문사(文詞)를 잘 쓴다.’고 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윤무에게 묻기를,

"11일과 12일 사이에 네가 어디를 갔었느냐?"

하매, 윤무가 아뢰기를,

"출입한 곳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문에게 댓귀를 짓게 한 일을, 장곤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나, 반드시 함께 들은 자가 있을 것이니, 용개 같은 자도 불러서 물어야 하리라."

하매, 장곤이 아뢰기를,

"신이 그날 용개·영문 및 종사관(從事官) 네 사람과 함께 오는데, 신은 용개와 나란히 오고 영문은 먼저 말을 달려 조금 앞섰으므로, 신이 뒤따라 가서 댓귀를 짓게 하였으니, 다른 사람은 미처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사균장곤의 뜻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용개에게 물을 것이 없다."

하고, 영문의 종들에게 묻기를,

"행행(行幸)한 날 밤에 너희 주인이 어디를 갔었느냐?"

하매, 영문이 외치기를,

"신이 아뢸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묻기를,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매, 영문이 아뢰기를,

"13일에 수가(隨駕)432) 한 다음에 전송(餞送)하는 일 때문에 정은부(鄭殷富)의 집에 갔더니, 이사준(李思俊)도 먼저 가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묻기를,

"언제 갔다가 언제 돌아왔느냐?"

하매, 영문이 아뢰기를,

"저물녘에 갔다가 인정(人定) 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였다. 영문의 종 어산수(於山守)를 한 차례 형신(刑訊)하고, 영문에게 묻기를,

"13일 정은부의 집에 갔을 때에 데리고 간 종이 누구냐?"

하니, 영문이 아뢰기를,

"그날 신이 데리고 간 자는 황은석(黃銀石)·돌기지(乭其知)·능금(能金)입니다."

하였다. 승산(僧山)이 형장(刑杖)을 네 번까지 받으니, 상이 멈추라고 명하였다. 종 말을금(末乙金)을 장신(杖訊)하였으나, 자복하지 아니하였다. 상이 사균에게 묻기를,

"15일에 고자(告者)가 일영대(日影臺) 앞에서 너를 보고 아뢸 일이 있다고 고하였는데, 네가 어찌하여 돌아보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사균이 나와서 아뢰기를,

"잡인(雜人)은 정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 무릇 편지를 가진 사람도 모두 밖에서 바치므로, 서리(書吏)와 사령(使令) 등이 으레 잡인을 물리칩니다. 신이 고자의 말을 들었으나, 신은 편지를 바치려는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이 사진(仕進)할 때에 과연 일영대 앞에서 아뢸 일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신이 돌아보지 아니하였는데, 아마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능금(能金) 등이 모두 영문의 종들이기 때문에 숨기고 바른 대로 불지 않는다. 신윤무의 가까운 이웃 사람은 반드시 재상(宰相)이 드나들었는지를 알 것이니, 가까운 이웃들을 잡아다가 묻는 것이 어떠한가? 이웃 사람을 잡아올 때에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알 만한 사람만 잡아오게 하라."

하매, 영문이 외치기를,

"신이 아뢸 일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매, 영문이 아뢰기를,

"신이 정은부의 집에 갔을 때에 이사준도 가서 만났고, 집에 돌아온 뒤에는 대장소(大將所)의 종사관(從事官) 이광영(李光榮)이 집에 와서 만났으니, 위의 두 사람을 잡아다가 물으면 실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윤무가 외치기를,

"13일은 신이 어미의 기일(忌日)이기 때문에 집에서 치재(致齌)하였는데 이날은 보러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신이 상 앞에서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또, 상의 은혜가 지극히 중한데 무엇이 부족하여 다른 마음을 품겠습니까? 신이 이미 형벌을 당하게 되었으니, 만약 영문이 신에게 말하고 신이 영문에게 말했다는 일을 하교(下敎)하신다면 신이 듣고자 합니다."

하고, 이에 크게 외치기를,

"성명(聖明)의 때에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은 그러할지라도 따져 본 뒤에야 실정을 알 수 있다."

하였다. 윤무의 가까운 이웃에게 묻기를,

"13일에 윤무의 집에 어떤 객(客)이 출입하였느냐?"

하매, 이웃 사람들이 아뢰기를,

"모두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모두 놓아 보내라."

하였다. 상이 영문에게 묻기를,

"사장(射場)을 간심(看審)하던 날에 너와 장곤(長坤)이 연구(聯句)를 지은 일이 있었다는데, 그러하냐?"

하매, 영문이 아뢰기를,

"장곤용개는 서로 시(詩)를 주고받았으나, 신은 본디 시를 짓지 못해서 연구를 짓지 못했습니다. 장곤이 먼저 부르니 용개가 댓귀를 지었으며, 장곤이 따오기를 보고 먼저 부르니 용개가 또 댓귀를 지었는데, 신이 ‘둘이는 연원(淵源)이 있어 문사(文詞)를 잘 쓴다.’고 말했습니다. 용개가 또 먼저 부르니 장곤이 댓귀를 짓지 않고 신더러 댓귀를 지으라고 하기에, 신이 희롱하기를 ‘문장을 건드리다가는 네가 도리어 궁지에 몰린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윤무가 외치기를,

"신이 아뢸 일이 있습니다. 신이 앉아서 생각해 보니, 10일 이후에 신이 드나든 곳이 있습니다. 12일에 신이 김안국(金安國)·김정국(金正國)과 옛 고양(高陽) 땅에 있는 외조모의 산소에 제사하러 갔는데, 날이 밝기 전에 떠났다가 날이 저물어서 돌아왔습니다."

하니, 사균이 아뢰기를,

"12일에 나갔다는 말은 고자의 말과 같습니다."

하였다. 말을금(末乙金)을 두 차례 형신하였으나, 자복하지 아니하였고, 영문의 조례(皂隷) 박막동(朴莫同)을 신문하였으나, 막동이 자복하지 아니하였다. 상이 고자의 말을 가지고 말의 꼬투리를 시작하도록 명하였다. 윤무에게 묻기를,

"영문이 네 집에 가서 소사(所司)의 일을 의논했다고 하니, 그러하냐?"

하매, 윤무가 아뢰기를,

"신이 요사이 영문을 보지 못했는데 어찌 그러한 말이 있었겠습니까! 고자와 대질(對質)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윤무의 대답이 이러하니, 어떤 일을 힐문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매, 이 아뢰기를,

"장곤영문에게 연구에 댓귀를 짓게 하매, 이 때문에 분심을 갖게 되었으니, 이것을 먼저 영문에 힐문한 뒤에 윤무에게 12일에 출입한 일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문사관(問事官)이 나가서 막개(莫介)를 불러다가 서쪽 뜰에 앉히고, 영문에게 묻기를,

"연구의 일을 고자가 어떻게 알았는가?"

하매, 영문이 아뢰기를,

"그가 알게 된 연유는 신이 알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무와 대질시키는 것이 옳으리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고자는 어떻게 해서 윤무를 알게 되었는가?"

하매, 사균이 아뢰기를,

"고자가 처음에 윤무의 공신노(功臣奴)가 되려고 뵈러 왔으나, 박원종(朴元宗)이 저지하여 의정부의 종은 공신노가 되지 못한다 하므로 공신노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뵌 일로 말미암아 윤무의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윤무를 문초해야 하리라."

하고, 이르기를,

"네가 이 사람을 아느냐?"

하매, 윤무가 ‘모릅니다.’ 하므로 다시 물었으나, 윤무가 굳이 숨기면서 아뢰기를,

"이 사람은 신이 본래 모릅니다. 안다면 천일(天日) 밑에서 어떻게 숨기리까?"

하였다. 이 아뢰기를,

"윤무가 이 사람을 알고 모르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윤무가 12일에 나갔다가 돌아왔다는 말이 고자의 말과 서로 같으니, 이것으로 힐문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자가 만일 본래 윤무를 알지 못하였으면 밤에 어떻게 재상(宰相)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한편으로는 주치형(朱致亨)·이업동(李業同) 등을 잡아다가 묻고, 【이에 앞서 막개가 아뢰기를 ‘치형·업동을 통해서 윤무를 뵙게 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치형·업동 등이 잡혀오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틀리는 대목을 들어서 윤무에게 묻는 것이 옳다."

하매, 윤무가 ‘아뢸 일이 있다.’고 고하였다. 사균이 물어서 아뢰기를,

"정국(靖國) 당초에 막개주치형·이업동을 통하여 신의 집에 내왕했는데 번거로운 때이어서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하니, 윤무가 이어 곧 외치기를,

"신이 영문·용개·장곤 등과 함께 사장(射場)을 간심(看審)하고 돌아올 때, 장곤이 연구(聯句)를 먼저 지어 부르기를 ‘황산 저문 날에 외 따오기 나네’라고 한 것이 비로소 기억납니다. 신이 영문과 함께 돌아왔는데, 영문이 어찌 신에게 그날 모욕당한 일을 말하려고 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낙일(落日) 경치의 연구는 매우 황당(荒唐)하다. 이를 어찌 용렬한 사람들이 알 수 있으랴!"

하매, 영문이 외치기를,

"신이 아뢸 일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극핍(克愊)에게 명하여 묻게 하니, 영문이 아뢰기를,

"사장을 간심한 것은 초엿새날에서 열사흗날까지였는데, 어찌 ‘어제 즉시 말하려고 했으나 자네가 술이 취하여 말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겠습니까! 이것으로 말하면 확실히 헛된 일입니다."

하였다. 막개업동을 대질시키니, 막개는,

"업동과 함께 윤무를 뵌 것은 아직 병사(兵使)에 제배되기 전이었고, 그 뒤에는 저 혼자서 뵈었습니다."

하고, 업동은,

"막개와 함께 윤무를 뵌 적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사균에게 이르기를,

"11일에 사장을 간심했고, 13일에 영문윤무에게 말했다는 것은 그럴 듯하다. 아차산(峩嵯山) 사장을 간심하는 날에도 연구를 지었는지를 장곤에게 묻고, 또 아차산에도 왕래했는지를 윤무에게 묻도록 하라."

하매, 윤무에게 물으니 ‘병 때문에 아차산에 가지 않았다.’고 하였다. 사균이 아뢰기를,

"그가 큰 일을 저지르려고 했다면 어찌 감히 구사(丘使)를 거느리고 윤무의 집에 가서 비밀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반드시 종만 거느리고 갔을 것입니다. ‘박막동(朴莫同)을 날이 저물 때에 돌려보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닌 듯합니다."

하니, 영문이 외치기를,

"장곤이 나에게 댓귀(對句)를 지으라고 한 일은 긴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이 처음에 그것을 공초(供招)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곤이 어찌 신이 시를 짓지 못하는 것을 모르고서 댓귀를 짓게 하였겠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신이 처음에 망령되어 아뢰었으니, 공초를 고치소서."

하였으나, 상이 이르기를,

"전의 공초를 고치지 말라."

하였다. 장곤에게 묻기를,

"천점(泉岾) 사장을 간심하고 돌아올 때는 시(詩)를 주고받고 했거니와, 아차산에 다녀올 때에도 시를 주고받았는가?"

하니, 장곤이 아뢰기를,

"그날 양주 목사(楊州牧使) 김우(金祐)가 술을 가지고 역시 갔었는데, 신은 먼저 술에 취해 곤드레가 되어 시를 주고받지 못한 듯합니다."

하였다. 장곤은 그날 술에 취하였으므로, 분명하지 못한 말이 많았다. 사균업동의 말에 의하여 아뢰기를,

"‘막개가 나에게 부탁하여 다시 윤무에게 청해서 약장(藥匠)이 되고자 하였다’ 하니, 막개윤무를 모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니, 윤무가 외치기를,

"신이 한 말씀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물으매, 윤무가 아뢰기를,

"신이 병이 있어서 집안에 3간 별당을 짓고 대소 빈객을 모두 여기에 맞아들여 접대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신의 안채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윤희인(尹希仁)·유운(柳雲) 등은 모두 신이 젊었을 때부터 사귄 친구이므로 역시 우리집을 압니다."

하였다. 또 승산(僧山)을 형신하였다. 극핍(克愊)이 상고하여 아뢰기를,

"초이렛날에 사장(射場)을 간심(看審)한 재상 신윤무·박영문·신용개(申用漑)·이장곤 등이 복명하였고, 12일에 아차산(峩嵯山)의 사장을 간심한 재상 박영문·신용개·이장곤 등이 복명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사균에게 분부하기를,

"고자(告者)가 윤무의 집에 드나들었다면 그 집의 앞뒤 좌향과 간사리를 알 것이니, 자세의 물어보라."

하였다. 사균이 여쭈기를,

"박막동의 전일 공초에 ‘날이 저무니 조례(皂隷)·구사(丘使) 등을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므로 집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시 추문(推問)하라."

하매, 추문하여 아뢰기를,

"조례 박막동이 첫 공초에는 은부(殷富)의 집에 간 일을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번에는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간사하니 형문(刑問)함이 어떠하리까?"

하였다. 막동이 형장을 받고도 자복하지 아니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고자가 윤무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집의 노비(奴婢)를 보았는가?"

하매, 사균이 아뢰기를,

"그가 고한 말로 보면,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남의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 종들을 보지 않았을 리가 있는가!"

하매, 사균이 아뢰기를,

"여느 집은 사랑과 행랑과 사이가 멀지 않고서 대문에서 행랑까지는 문 하나가 막혀 있을 뿐이니, 그집 종들을 보지 않고서도 들어갈 수 없으리까!"

하였다. 상이 사균에게 묻기를,

"은부의 집이 윤문의 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매, 사균이 아뢰기를,

"은부의 집은 남학당동(南學堂洞) 아래 이철견(李鐵堅)의 집 근처에 있고, 윤무의 집은 명례방(明禮坊)안동 경저(安東京邸)433) 서쪽 동리에 있는데, 그 거리가 그리 멀지 아니합니다."

하였다. 추관(推官)들이 아뢰기를,

"종인(從人)들을 모두 추고(推考)하였습니다. 현재는 추고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례로는 고자의 말에 따라 피고(被告)를 문초하였습니다. 영문이 삼년상을 마친 뒤에 한 번도 윤무의 집에 가서 않았다는 말은 정직하지 못하고, 장곤의 연구(聯句)에 관한 일도 매우 황당합니다. 또, 고자의 말을 보건대, 간사(奸詐)한 무리가 꾸며낸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종사(宗社)에 크게 관계되는 말이니, 먼저 영문을 추문하여야 하는데, 영문은 국가에 큰 공로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일을 마음먹지 않았으리라고 신 등은 생각하나, 사람의 마음이란 알 수 없으므로, 워낙 형추(刑推)해야 합니다. 그러나, 황은석(黃銀石)·돌기지(乭其知)·수광(守光) 등이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 추열(推閱)한 뒤에 영문을 추국(推鞫)하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이미 밤이 깊었고, 도피한 사람들이 잡히지 않았으니, 잡히거든 추문을 끝낸 뒤에 영문을 국문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상이 추관(推官)들을 모두 대궐에서 유숙(留宿)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8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 인사-선발(選拔) / 인물(人物) / 어문학-문학(文學) / 변란-정변(政變)

  • [註 414]
    노(奴) : 정막개 자칭.
  • [註 415]
    소사(所司) : 대관(臺官)을 말하는 것이다.
  • [註 416]
    동년(同年) : 과거를 함께 보아 함께 급제한 사람.
  • [註 417]
    대서(帶犀) : 서대(犀帶), 곧 서각(犀角)으로 장식한 띠를 띠다. 1품(品)인 관원은 관복에 서대를 띠니, 서대를 띤다는 것은 곧 1품 벼슬아치가 된다는 뜻이다.
  • [註 418]
    이상(二相) : 찬성(贊成).
  • [註 419]
    남행(南行) : 문·무관(文武官)에 급제하지 않고 부조(父祖)의 음덕(蔭德)이 있거나 학행(學行)이 뛰어나서 벼슬길에 오른 벼슬아치.
  • [註 420]
    전좌(殿坐) : 왕이 자리에 나와 앉는 것.
  • [註 421]
    영산군(寧山君) : 이름은 이전(李栓)이다.
  • [註 422]
    대가(大駕) : 임금의 수레, 곧 임금을 뜻하는 것.
  • [註 423]
    영대(影臺) : 일영대(日影臺)의 준말. 대궐 안에 설치된, 햇빛에 의한 그림자의 이동으로 시각을 알아보도록 만든 기구의 이름.
  • [註 424]
    추관(推官) : 추문(推問)을 맡은 임시 벼슬.
  • [註 425]
    문사랑관(問事郞官) : 죄인을 문초할 때에 기록과 낭독을 맡은 낭관. 낭관은 각 관사(官司)의 당하관(堂下官)의 총칭. 문사랑청(問事郞廳).
  • [註 426]
    구사(丘史) : 종친(宗親)·공신(功臣)에게 구종(丘從:관원을 모시고 다니는 하인)으로 쓰도록 국가에서 내린 노비(奴婢).
  • [註 427]
    노제(路祭) : 발인(發靷) 때에 죽은 사람을 보내는 뜻으로, 집을 나서서 길에서 지내는 제사. 견전제(遣奠祭). 노전(路奠).
  • [註 428]
    의막(依幕) : 임시로 거처하게 만든 곳.
  • [註 429]
    치재(致齋) : 제사에 앞서 극진히 재계(齋戒: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하는 것)하는 것. 《예기(禮記)》 제통(祭統)에 의하면 "군자(君子)가 재계할 적에는 오로지 그 정명(精明)한 덕(德)을 다하는 것이므로 7일 동안 산재(散齊:齊와 齋는 음과 뜻이 다 같다)하여 안정하고, 3일 동안 치재(致齊)하여 지극히 정명하게 한다." 하였다. 국가에서는 산재 때에는 음악을 듣지 않고 형살 문서(刑殺文書)를 아뢰지 않는 등 근신하고, 치재 때에는 오로지 제사에 관한 일만을 행한다. 산재·치재는 곧 재계의 후박(厚薄)으로 가른 것이며, 치재 때에는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다.
  • [註 430]
    연구(聯句) : 몇 사람이 모여서 잇대어 지은 구(句)를 모아 만든 한 편의 한시(漢詩).
  • [註 431]
    천위(天威) : 임금의 위엄.
  • [註 432]
    수가(隨駕) : 거둥에 따라가다.
  • [註 433]
    안동 경저(安東京邸) : 안동부(安東府)에서 나와 있는 경저. 경주인(京主人:중앙과 지방 관아의 연락 사무를 맡아 보기 위하여 서울에 나와 있는 향리(鄕吏)임)의 처소.

○命都承旨李思鈞, 入經筵廳, 屛人使密問莫介所言。 注書李挺豪、檢閱朴命孫參鞫焉。 莫介之言曰: "臣於本月十三日, 以徵債事, 往社稷署奴寶玄家, 値寶玄不在。 還家之際, 路由明禮坊, 前兵曹判書辛允武家。 前奴嘗謁辛判書, 故欲入謁, 不知在此家與他家, 立大門前視之, 則夜已人定時矣。 門前有懸韂馬一匹奴四人。 三人則臥睡, 一人牽馬坐睡, 臣問此奴云: ‘客來否?’ 答云: ‘朴永文來。’ 入至斜廊前, 閉窓明燈。 有與人相語聲, 就聞所言事, 則咎所司 【臺官之稱。】 言也。 初不經意聽之。 又意客來, 則必開西窓也, 欲就西(侯)〔候〕 謁, 西窓亦閉。 因立, 似是永文之語, 其語曰: ‘所司必用文臣, 此豈定法乎? 如《大典續錄》, 亦可改之。 一立則是法也。 所司六員內, 三員以文臣, 三員以武臣交差, 則議文臣時, 武臣與言, 議武臣時, (武)〔文〕 臣亦云不可, 則交相疑畏, 武臣不至摧沮。’ 允武不答。 永文又曰: ‘我國文武宰相中, 有功者孰如柳子光? 求之中原, 亦不多得。 前日雖誇己功, 其所啓亦非虛事。 若使文臣, 有此失, 必不至如彼 止於罷。 且使子光, 有一文臣子弟, 則其同年朋友, 雖欲駁之, 亦將庇同年, 不至此也。 吾輩他日, 與子光何異乎?’ 允武答曰: ‘子光之事, 異於我輩。 在廢朝時, 多構殺有名文臣, 以此文官疾之, 乘閒力排耳。’ 永文曰: ‘我輩殺何文臣耶? 只濟幾死文臣, 而何至駁遞兵曹判書乎? 當初加崇政拜判書時, 亦論其濫。 雖無功, 尙帶犀, 如我輩帶犀, 有何不可? 當宋軼拜政丞時, 我輩意必洪景舟也, 議所不及。 如宋軼終制未旬日, 卽拜吏曹判書, 又未一月, 陞政丞。 鄭光弼亦何功也? 自觀察使, 加崇政兼二相, 又未一月, 遽陞政丞, 所司不復論。 其意以爲, 我亦是文臣也, 若次次以陞, 則後日亦如光弼之例, 故不啓耳。’ 允武答曰: ‘光弼亦嘗被駁。’ 永文曰: ‘若久論執, 則上豈不聽? 僅論數日而止, 此不過塞人口耳。 文臣等所以輕吾輩, 其於前日射場看審時, 可見矣。 吏曹參判李長坤, 呼我以令公曰: 「與公賦詩可乎?」 我不答, 長坤自占口號曰: 「以落日對之。」 我內甚痛憤, 騎馬徑出, 我於長坤, 年長職長。 且同里閈, 而以我爲武臣, 輕忽乃爾。 長坤在廢朝亡命, 居山則必餓死, 見捕則必誅死。 賴我輩得生, 而傲我輩如此, 我內懷痛憤, 昨欲馳來, 語以此意, 第緣醉酒身困, 不食就寢, 未果也。’ 允武答曰: ‘我於昨日適出, 君之不來善矣。’ 永文曰: ‘長坤豈不知我爲武臣, 亦豈不知我不能詩也? 敢侮我如此, 其輕武臣可知。’ 允武曰: ‘彼兼文武, 自恃其才乃爾。’ 且云: ‘但有一憾處, 初拜判書時, 文臣宰相, 下至南行, 知與不知, 爭來訪之, 及遞之日, 無一人來見者, 此乃可憾耳。’ 永文曰: ‘此常態也。 人得勢則友朋沓至, 失勢則雖親朋, 亦不來見。 當靖國初議功之時, 大小朝臣, 或要於路, 或(侯)〔候〕 於門, 爭請參功, 奴隷亦厭其納名。 且文臣視武臣如胡羯。 如我輩與胡羯, 必有功於國, 然後人記數。 我輩若非功臣, 則如此官爵, 其可得乎? 爲士者, 雖不登第, 孰不欲爲吏、兵曹判書及政丞、都承旨乎?’ 且爲微語曰: ‘當如是矣。’ 臣聞此語, 頭髮上指, 股慄膚粟。 自悔緣底事入來, 何以得出去也, 尋聞之, 允武吟文答之, 不曉其意。 永文云: ‘若謂我死於此地則當死矣。’ 允武誓曰: ‘成名不得, 吾雖死, 何忍洩君之語, 汝亦何忍洩吾之語? 有朴政丞 【指朴元宗】 盟約, 故君語我, 我語君耳。 但我三人擧事, 恐未成大事, 【一人指閔懷發也。】 雖不可與他人約, 欲以微意, 暫示在朝同盟, 擧事於後日行幸時何如?’ 永文答云: ‘公言亦然。 但如此事, 萌於心卽爲之可也, 久持則必生事矣。 吾類有可以易曉事, 若拜陵及他行幸, 則吾類或有不參者, 若打圍則須用武臣, 吾類畢往。 雖不預曉, 在山者聞其擧某事, 則皆必來赴。 廢朝時, 百姓怨苦, 朝臣皆瘼, 吾輩擧事雖廣, 曉其事克濟, 此吾輩有福處也。 若今時, 則雖不與他人語, 而約及同類, 則不知何口發何言也。 設不與同類約, 當使同類, 分任六曹也。’ 允武云: ‘出宮時爲之乎? 射場殿坐後爲之乎?’ 永文云: ‘出宮時則百官扈從, 軍士擁衛, 不可擧事。’ 允武曰: ‘然則殿坐後可爲乎?’ 永文曰: ‘此非將軍之言。’ 當入場時, 百官皆落後, 軍士分屬各衛, 交龍旗捧持人及宣傳官爲內擧動, 皆先馳入, 此時爲之可矣。 其反也, 擊兩政丞, 次擊兵曹判書。’ 允武曰: ‘君言果然矣。 但右議政身病在家, 必不參往。’ 永文曰: ‘然亦可遣人除之。 此時文臣雖欲附, 當不許付, 只與武臣共事。’ 允武曰: ‘若然則何取乎? 【猶言推何人爲主。】 永文曰: ‘王子君中寧山君 【名恮。】成宗。 且成宗喜觀射, 稀御經筵常參, 故武臣帶犀者居半。 寧山君善弓馬好武才, 且喜田獵, 當奉此人而還。 洪景舟卽內親, 雖不可議事, 然亦當以此爲領議政, 以君爲左議政, 我當爲右議政, 閔懷發當卽於射場, 爲兵曹判書, 令摠兵而還。’ 臣聞語涉大駕, 尤爲驚懼, 計何因出去, 卽脫鞋懷諸袖, 跣足而出, 還家股慄。 至十五日曉頭, 欲見承旨啓達, 由光化門以入, 詣政院, 迎都承旨于影臺前, 欲告則吏輩却之, 不得入, 欲因臺諫啓之, 至臺諫廳, 聞停幸行, 自以謂幸。 幸見承傳色, 往來賓廳, 始告之。" 上遣內官林世茂, 傳于思鈞曰: "有密語, 則雖不畢書, 姑書名以入。" 思鈞於小紙, 書辛允武朴永文(靈山君)〔寧山君〕 、與洪景舟閔懷發等名以啓曰: "其相語者, 永文允武也, 其餘三人不知其事矣。 但永文等欲推戴寧山君, 而以懷發爲兵曹判書, 以景舟爲首相。" 傳曰: "予欲親問之, 左右政丞及金應箕李蓀ㆍ都承旨及注書、翰林, 各一人入參焉。 刑房承旨金克愊, 竝令參。" 上御思政簷下, 推官宋軼等及承旨問事郞官與史官等, 以次入。 上曰: "永文等有功勳, 似不如是, 然告者之言, 亦分明, 察之爲當。" 宋軼等啓曰: "推問之則可知其情實矣。" 上命先推朴永文。 問永文曰: "十日後, 何日汝歸允武家?" 永文曰: "今年七月初二日終制後, 臣一不往允武家。 成希顔發引日, 見允武而已。" 上問曰: "有事證, 汝何以諱也?" 永文答曰: "臣若往見允武家, 則雖死, 何敢隱諱於上前乎? 臣終制後, 無丘史, 不唯不往允武之家, 亦不往他處也。" 上曰: "以其所言取招。" 其招曰: "臣去七月終制後, 一不往來允武家。 今月十九日, 因允武之請, 成希顔發引時, 臣往希顔切隣允武妹家, 則洪淑亦到。 請與同宿, 辭以衣薄而去。 臣招洪景舟同話, 希顔發引時, 臣與景舟, 偕至西小門, 尹汝弼亦到矣。 允武則腹痛還家, 臣與汝弼, 行路祭而還。 臣無丘史, 非但允武家, 雖政(承)〔丞〕 家, 亦不往也。" 思鈞將招草以啓, 永文號曰: "臣有所言。" 問曰: "汝欲何言?" 永文曰: "臣更思之, 今月內再往宋軼家, 初納招時忘却焉。 請於招辭, 竝及之。" 宋軼曰: "永文果投刺於臣之兩家矣。" 李蓀曰: "若問長坤以製詩與否, 則其事自覺矣。" 宋軼曰: "此大獄, 當次第治之, 不宜亂雜如是也。 洪景舟則內親也。 然當拿致待命。" 上曰: "言根出處, 幸涉於景舟, 則當拿來矣。" 上問允武曰: "初十日後, 朴永文以何事, 往汝家耶?" 允武答曰: "永文於臣家, 今月內一不來到。 但永文終制後, 臣與景舟, 期往見之, 景舟則不來, 臣獨往見, 則永文令匠人造耳掩, 義禁府都事柳聃壽, 亦先往矣。 成希顔發引日, 又與景舟永文, 共宿希顔家隣臣同生家, 發引時, 隨至西小門, 門未開, 入忠勳府依幕, 汝弼先往矣。 臣適患病還來。 十三日則臣之母忌, 而身且病, 十三日至十四日, 他人來見者, 未之記憶, 永文則不來。" 上問, "有聞之者, 永文亦云十三日往汝家矣。" 允武固諱。 上問曰: "爾以十四日爲母忌, 則十三日乃致齋也, 必無出入, 其無往見者耶? 汝若諱之, 則有刑杖, 其速直招。" 允武猶諱。 上曰: "永文允武家時, 所率者五人, 當盡捕捉。 若問以永文何日往來允武家, 則可知矣。 等啓曰: "允武等二人皆諱之, 須以聯句事, 先質長坤, 得情後, 以刑杖, 鞫問允武則可矣。 恐長坤畏怯天威, 不卽直啓, 請開說其端, 使勿秘諱。" 上曰: "長坤只聯句事耳, 他無關係, 使冠帶以入。" 上命長坤, 使坐階上而問之, 長坤曰: "其日臣果先唱聯句。" 上曰: "其時汝使永文對聯耶?" 長坤曰: "其時臣已醉酒, 想必令對作, 然亦未之細記。 其日臣與用漑永文, 飮楊州牧使金祐酒, 又飮兵曹酒, 大醉, 共轡還時, 於馬上, 臣先唱一聯曰: ‘人事百年看落日’ 用漑對曰: ‘山川萬古只行塵。’ 非獨此也, 多作聯句絶句, 永文曰: ‘兩人淵源文詞好用矣。’ 上問允武曰: "十一二日間, 汝出何處?" 允武曰: "無出入處。" 上曰: "使永文對聯事, 長坤不明言之, 必有他人, 亦與聞者。 如用漑亦當招問也。" 長坤曰: "臣於其日, 與用漑永文及從事官四人等偕來, 臣與用漑共轡, 永文先馳馬差前。 臣追及使對聯句, 他人未及聞也。" 思鈞長坤意啓之, 上曰: "用漑不須問也。" 問永文奴子等曰: "行幸日夜, 汝主往何處?" 永文號曰: "臣有所啓之辭。" 問曰: "爾欲何言?" 永文曰: "十三日隨駕後, 以餞送事, 往鄭殷富處, 李思俊亦先往。" 上問曰: "以何時歸而何時還也?" 永文曰: "日(脯)〔晡〕 往, 人定時還家。" 刑訊永文於山守一次, 問永文曰: "十三日往鄭殷富家時, 率去奴子何人?" 永文曰: "其日臣之所率者, 黃銀石石乙其知能金也。" 僧山受杖至四度, 上命止之, 杖其奴末乙金不服。 上問思鈞曰: "十五日告者於日影臺前見爾, 而告以有啓事, 汝何不回顧耶?" 思鈞進曰: "雜人未得入政院, 凡持片簡者, 皆於外呈之, 故書吏及使令等例屛雜人。 臣雖聞告者之語, 意謂呈片簡者, 故必不回顧也。 臣仕進時, 果於日影臺前, 有云有啓事者, 臣不回顧, 疑卽此人也。 然其日則未之記也。" 上曰: "能金等皆永文奴僕, 故諱不直招。 辛允武家切隣人, 必知宰相出入與否矣, 其切隣人捉問何如? 捕捉切隣時, 勿令紛擾, 只捕可知者來。" 永文號曰: "臣有所啓之事。" 上曰: "汝欲何言?" 永文曰: "臣往鄭殷富家時, 李思俊亦往見之, 還家後, 大將所從事官李光榮, 到家見之。 右二人捉來問之 , 則可知情實矣。" 允武號曰: "十三日臣以母忌, 在家致齋, 其日無人來見者, 若有之, 臣於上前, 安敢諱也? 且上恩至重, 有何不足, 而懷異心也? 臣旣已當刑, 若以永文語臣, 臣語永文之事下敎, 則臣欲聽之。" 仍大號曰: "聖明之下, 安有如此之事乎?" 上曰: "所言雖如此, 推核後可知情實矣。" 問允武切隣曰: "十三日於允武家, 有何賓客出入也?" 切隣人等曰: "皆未之記憶。" 上曰: "皆放送。" 上問永文曰: "射場看審日, 汝與長坤, 有聯句之事, 其然乎?" 永文曰: "長坤用漑, 互相唱和, 臣本未能詩, 不對。 長坤先唱, 用漑對之, 長坤又見鶩先唱, 用漑又對之, 臣云: ‘兩人淵源, 文詞好用之矣。’ 用漑又先唱, 長坤不能對, 使臣對之, 臣譏之曰: ‘侵勞文章, 汝反見窮。’" 允武號曰: "臣有所白之事, 臣坐而思之, 則十日後, 臣有出入處。 十二日臣與金安國正國, 往祭外祖母墳于古高陽地, 未明時發去, 日暮時還來。" 思鈞啓曰: "十二日出去之言, 與告者之言相似也。 末乙金刑問二次不服, 問永文皂隷朴莫同, 莫同不服。" 上命以告者之辭, 開一端。 問允武曰: "永文往汝家議所司之事, 然耶?" 允武曰: "臣近日不見永文, 安有此等言? 請與告者面質。" 上曰: "允武所答如此, 當以何事詰問也?" 曰: "長坤使永文對聯, 永文(烟)因此懷憤。 以是先詰永文, 次詰允武, 以十二日出入與否則何如?" 上曰: "可。" 於是, 問事官出, 招入莫介, 置西庭, 詰永文曰: "聯句事, 告者何以知之?" 永文曰: "其得知情由, 則臣未之知也。" 上曰: "令允武面質可也。" 上曰: "告者何由得知允武乎?" 思鈞啓曰: "告者初欲爲允武功臣奴現謁, 而朴元宗止之, 勿使議政府奴, 爲功臣奴, 故未得爲功臣奴矣。 然因此謁見, 出入允武家。" 上曰: "然則當問允武。" 曰: "汝知此人否?" 允武曰: "不知。" 更問則允武固諱曰: "此人臣本不知矣。 若知之, 則天日之下, 何以隱諱也?" 曰: "允武知此人與否, 則不關係矣。 允武十二日出歸之言, 與告者之言相同, 以此詰問何如?" 上曰: "告者若本不識允武, 則昏夜之間, 何以得入宰相家也? 一邊拿問朱致亨李業同等, 【前此莫介曰: "臣因致亨、業同, 得謁允武。" 故致亨、業同等被拿來。】 一邊擧違端, 問允武可也。" 允武告以有啓事, 思鈞問而啓曰: "靖國初, 莫介朱致亨李業同, 來往臣家, 紛擾間不得記憶矣。" 允武尋號曰: "臣與永文用漑長坤等, 看審射場還來之時, 長坤唱聯云: ‘黃山日暮看孤鶩。’ 臣始得記憶。 臣旣與永文同還, 則永文豈欲語臣以其日見辱之事乎?" 上曰: "落日景聯句之言, 甚爲荒唐。 此豈迷劣者所能知也?" 永文號曰: "臣有所啓之事。" 上命克愊問之永文曰: "看審射場, 則初六日, 至十三日, 豈曰: ‘昨日卽欲語, 汝因醉不果云乎?’ 以此言之, 判是虛事。" 使莫介業同面質, 莫介則曰: "與業同允武於未拜兵使之前, 而其後則奴獨謁見矣。" 業同則曰: "與莫介無同謁允武之時。" 上語思鈞曰: "十一日看審射場, 十三日永文允武似矣。 峩嵯山射場看審日, 亦聯句與否, 問于長坤。 且峩嵯山亦往來與否, 亦問于允武可也。" 問允武, 則以病不往峩嵯山思鈞啓曰: "彼欲爲(太)〔大〕 事, 則豈敢率丘史, 而歸允武家密言乎? 必祗率奴子而歸。 朴莫同日暮時還送之言, 則似不虛矣。" 永文號曰: "長坤謂我對聯句之事不緊, 故臣初以此納招矣。 然長坤豈不知我不能詩, 使之對聯乎? 萬無如此之理。 臣初妄啓之, 請改招。" 上曰: "勿改前招。" 問長坤曰: "泉岾射場看審還來時, 則唱和矣, 峩嵯山往還時, 亦唱和乎?" 長坤曰: "其日楊州牧使金祐, 持酒亦往。 臣徑醉似泥, 若未唱和也。" 長坤此日醉酒, 語多未了。 思鈞業同之言啓曰: "莫介請於我, 傳請於允武, 欲爲藥匠, 則意謂莫介不知允武也。" 允武號曰: "臣請啓一言。" 上問之, 允武曰: "臣有病於家內, 構三間別舍, 大小賓客, 竝皆迎入接待, 此人安得入臣內舍也? 尹希仁柳雲等, 皆臣少時交親之人, 亦知吾家舍矣。" 又刑僧山, 克愊考啓曰: "初七日射場看審宰相辛允武朴永文申用漑李長坤等復命, 十二日峩嵯山射場看審宰相朴永文申用漑李長坤等復命矣。" 上敎思鈞曰: "告者出入允武家, 則其家向背居計, 必知之矣, 其細問之。" 思鈞因稟曰: "朴莫同前招內, 日暮則皂隷、丘史等, 皆令還家, 故還家。" 上曰: "更推之。" 推問啓曰: "皂隷朴莫同初招, 不言歸殷富家之事, 而今則言之, 此人奸詐。 刑問何如?" 莫同受刑不服。 上曰: "告者入允武家時, 得見其家奴婢乎?" 思鈞啓曰: "以其所告之辭觀之, 無有見之者矣。" 上曰: "豈入人家, 而不見其奴婢之理乎?" 思鈞啓曰: "常家斜廊, 與翼廊之間不遠, 自大門至翼廊, 只隔一門, 雖不見其家奴婢, 豈難入乎?" 上問思鈞曰: "殷富家距允武家, 幾許地乎?" 思鈞啓曰: "殷富家在南學堂洞下李鐵堅家近處, 允武家在明禮坊 安東京邸西邊洞, 其間相距, 則亦不甚遠矣。" 推官等啓曰: "從人等皆推考矣。 時無可推者。 前例以告者之言, 據問被告者矣。 永文終制後, 一不歸允武家之言, 不直, 而長坤聯句之事, 亦甚荒唐。 且觀告者之辭, 非奸詐輩造飾之辭。 此事大關宗社之語, 可先推永文, 而永文有大功於國。 臣等之意, 如此之事, 必不得生意。 然人心難知, 固當刑推。 然黃銀石石乙其知守光等, 時未現捉, 推閱後推鞫永文乎?" 上曰: "今已夜深, 而逃避人等, 未見捉, 見捉畢推問後, 鞫問永文則可矣。" 上命推官等, 皆於闕內留宿。


  • 【태백산사고본】 10책 1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8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 인사-선발(選拔) / 인물(人物) / 어문학-문학(文學)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