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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0월 22일 병진 4번째기사 1513년 명 정덕(正德) 8년

반역을 모의한 박영문·신윤무를 임금이 친히 국문하기로 하다

의정부(議政府)의 노(奴) 정막개(鄭莫介)가 정원(政院)에 상변(上變)410)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위를 범한 말을 와서 고(告)하는 자가 있으니, 승정원에서 물어서 써서 아뢰리까? 사정전(思政殿) 앞에서 물으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도승지가 사관(史官) 두 사람을 데리고 사정전 뜰로 들어와 사람들을 물리고서 물으라."

하였다. 좌의정 송일(宋軼)·우의정 정광필·예조 판서 김응기(金應箕)·좌찬성 이손(李蓀) 등이 약방(藥房)411) 에 모였다. 승전색(承傳色) 김경(金瓊)이, 박영문(朴永文)·신윤무(辛允武) 두 사람의 이름을 쪽지에 써서 사람들을 물리고 내보이니, 이어 전교하기를,

"두 사람이 불궤(不軌)한 마음이 있음을 고한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에는 조금도 의심이 없으나, 와서 고한 자의 말이 매우 분명하니, 반드시 말에 관련된 사람이 있고 또 선동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친히 국문(鞫問)하려 하는데 어떠한가? 또 명패(命牌)로 두 사람을 불러올 것인가? 법에 의하여 잡아 올 것인가?"

하매, 송일 등이 회계(回啓)하기를,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니 법에 의하여 잡아 와야 합니다. 추문(推問)한 뒤에 사실이 아니면 놓아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일이 국가에 관계되니, 친히 국문하셔도 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8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註 410]
    상변(上變) : 반역(反逆)을 꾀하는 변고(變故)를 위에 아뢰는 것. 곧, 《대명률(大明律)》 십악조(十惡條)의 모반(謀反)·모대역(謀大逆)·모반(謀叛) 등을 모의하는 것을 고하는 것. 고변(告變).
  • [註 411]
    약방(藥房) : 내의원(內醫院)의 별칭.

○議政府奴鄭莫介上變告。 政院啓曰: "有來告犯上之言者。 其問于政院而書啓乎? 問於思政殿前乎?" 傳曰: "都承旨率史官二人, 入思政殿庭, 辟人問之。" 左議政宋軼、右議政鄭光弼、禮曹判書金應箕、左贊成李蓀等, 會于藥房, 承傳色金瓊, 以朴永文辛允武等二人名, 書于小紙, 辟人出示。 因傳曰: "有人告二人, 有不軌之心, 於予心少無疑慮。 然其來告者所言甚分明, 必有辭連者, 又有(扇)〔煽〕 動者, 予欲親鞫之何如? 且以命牌, 召致二人乎? 依法拿來乎?" 宋軼等回啓曰: "所係甚大, 當依法拿來。 推問後不實, 則放送爲當。 且事關國家, 則雖親問亦可。"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1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8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