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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8권, 중종 8년 6월 27일 갑자 1번째기사 1513년 명 정덕(正德) 8년

김응기·신용개·유담년·심정·유미·성세정·서극철·김휘·황성창·이인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응기(金應箕)를 예조 판서로, 신용개(申用漑)를 병조 판서로, 유담년(柳聃年)을 병조 참판으로, 심정(沈貞)을 형조 참판으로, 유미(柳湄)를 공조 참판으로, 성세정(成世貞)을 대사헌으로, 서극철(徐克哲)을 병조 참의로, 김휘(金暉)를 형조 참의로, 황성창(黃誠昌)을 병조 참지로, 이인손(李仁孫)을 성환 찰방(成歡察訪)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당시 문선사 정랑(文選司正郞) 성세창(成世昌)인손(仁孫)의 비(婢)를 첩으로 삼았으므로 인손을 벼슬시켜서 즐겁게 하려고, 거짓으로 일컫기를 도승지(都承旨) 이사균(李思鈞)인손에게 사은(私恩)이 있으므로 인손에게 벼슬을 얻어 주어서 갚고자 한다고 판서 김전(金詮)에게 고하여 마침내 이 벼슬을 받게 하니, 사람들이 인손을 찰방에 배수한 일을 몹시 괴이하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8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6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甲子/以金應箕爲禮曹判書, 申用漑爲兵曹判書, 柳聃年爲兵曹參判, 沈貞爲刑曹參判, 柳湄爲工曹參判, 成世貞爲大司憲, 徐克哲爲兵曹參議, 金暉爲刑曹參議, 黃誠昌爲兵曹參知, 李仁孫成歡察訪。

【史臣曰: "時文選司正郞成世昌, 以仁孫婢爲妾, 欲以官悅仁孫。 假稱都承旨李思鈞, 與仁孫有恩, 欲爲仁孫, 求官以報之, 轉告判書金銓, 竟授此職。 人以爲仁孫拜察訪, 事甚怪譎。"】


  • 【태백산사고본】 9책 18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6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