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등을 불러 함경도 구황의 계책을 논의하다
정부, 부원군, 육조 판서, 호조와 진휼청의 당상, 한성부, 판윤을 불러 함경도 구황(救荒)의 계책을 의논하고 아울러 김양언(金良彦)의 일을 의논하였는데, 문성 부원군(文城府院君) 유순(柳洵)·좌의정 송일(宋軼)·우의정 정광필(鄭光弼)·영중추부사 김응기(金應箕)·병조 판서 신윤무(辛允武)·공조 판서 정광세(鄭光世)·형조 판서 홍숙(洪淑)·호조 판서 장순손(張順孫)·참의(參議) 이맥(李陌) 등이 의논드리기를,
"지난해 가을부터 금년 봄까지 안변(安邊)에 수입(輸入)한 곡식이 거의 1만 2∼3천여 석에 달하는데, 작은 배로만 실어 나르기 때문에 수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미처 수입하지 못한 곡식 2천∼3천여 석은 안변·덕원(德源)의 군자(軍資) 5천석과 아울러 현명한 경차관으로 하여금 수륙(水陸) 양로로 차차 운송하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 도(道)의 곡식은 수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폐가 적지 않으니, 경차관 한 사람을 더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도를 나누어 구제하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경성(鏡城) 이북은 생문어(生文魚)를 공진(貢進)할 때 운반하는 자가 다 남정(男丁)이 아니라, 혹은 여자가 배로 운반하여 그 폐가 적지 않으니, 지금부터 8월까지 우선 정지하소서. 이 도의 구황하는 일에 대한 조치는 과연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 집의 기근도 마음 아픈 일인데 하물며 한 도가 다 기근이 듦에랴! 애초부터 조치하였더라면 이처럼 극심한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조정의 여러 의견에도 그 마땅함을 얻지 못하였으나, 나 역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구황하고자 할진대, 아뢴 바와 같이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곡식을 운반하는 것은 사람이니, 좋은 사람을 얻도록 하라. 이 도는 나라의 북문(北門)으로 호지(胡地)가 가까우니, 저들이 만약 우리 나라의 기근을 알고 틈을 탄다면 그 환난이 적지 않으리라. 문어는 비록 진상에 관계되는 것이나 어찌 그 폐단을 생각하지 않으랴! 우선 정지하라."
하였다. 유순(柳洵) 등이 사복 정(司僕正) 윤희인(尹希仁)을 경차관으로 삼기를 청하매, 이를 허락하였다. 유순·송일·정광필이 의논드리기를,
"김양언의 사간(事干)257) 이 죄 없이 형을 입었으니 애매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는 시추(時推)258) 로 조율(照律)259) 할 수 있지만, 장오(贓汚)260) 는 큰 죄이니 한두 사람이 형을 받더라도 끝까지 추문하여 그 실정을 밝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8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64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교통(交通) / 농업-농작(農作) / 수산업(水産業) / 구휼(救恤)
- [註 257]사간(事干) : 사건에 관련된 사람.
- [註 258]
시추(時推) : 현재까지 추문(推問)하여 나타난 사실.- [註 259]
조율(照律) : 율문(律文)에 비추다.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법률 조문을 찾아 맞추는 것.- [註 260]
장오(贓汚) : 관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것. 이런 죄를 장오죄, 약해서 장죄라고도 한다.○命召政府、府院君、六曹判書、戶曹ㆍ賑恤廳堂上、漢城府判尹, 議咸鏡道救荒之策, 幷議金良彦事。 文城府院君 柳洵、左議政宋軼、右議政鄭光弼、領中樞府事金應箕、兵曹判書辛允武、工曹判書鄭光世、刑曹判書洪淑、戶曹判書張順孫、參議李陌等議啓曰: "自前年秋, 至今年春, 所輸入安邊穀數, 幾至一萬二三千餘石。 但以小船載運, 故未易輸入。 且未及輸入之穀二三千餘石, 倂安邊、德源軍資五千石, 使賢明敬差官, 水陸次次運送, 則猶可及救也。 若遠道之穀, 非徒輸入爲難, 其弊不少。 若命加出敬差官一人, 使之分道救荒, 則庶可也。" 鄭光弼曰: "鏡城以北, 則貢進生文魚, 其運輸者, 非盡男丁, 或女子以反車柁運, 其弊不小。 請自今限八月姑罷之。 此道救荒之事, 措置果難。" 上曰: "一戶飢饉, 已爲可痛, 況合一道飢餓乎? 若自初措置, 則不至已甚。 今朝廷僉議, 而未得其宜, 予亦未知何如而可也。 若欲救荒, 不得不如所啓矣。 然輸運在人, 須得善人。 此道國之北門也, 而切近胡地, 彼若知我國飢荒而乘釁, 則其患不細。 文魚雖關進上, 安可不計其弊也? 其姑罷之。" 柳洵等請以司僕正尹希仁, 爲敬差官, 許之。 柳洵、宋軼、鄭光弼議啓曰: "金良彦事干, 無罪而被刑, 可謂曖昧。 然小罪則或可以時推照律, 贓汚大罪, 雖一二事干受刑, 不可不窮推得情也。"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18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64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교통(交通) / 농업-농작(農作) / 수산업(水産業) / 구휼(救恤)
- [註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