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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8권, 중종 8년 5월 27일 갑오 2번째기사 1513년 명 정덕(正德) 8년

대간이 정광좌·윤내·우윤공 등의 일을 아뢰다

대간이 정광좌(鄭光佐)·윤내(尹鼐)·우윤공(禹允功) 등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부경 검찰관(赴京檢察官)을 감찰(監察)에서 정선하기가 어려우니, 질정관(質正官)으로 피선된 사람 중에 그 직질(職秩)에 따라 장령(掌令) 이하의 벼슬을 겸대(兼帶)시켜 보내소서. 근자에는 지위가 낮은 관원으로 임시 대관의 명칭을 겸대하여 보내기 때문에 금은(金銀)을 소지한 자를 검거하지 못하니, 직질이 높고 일을 아는 관원으로 보내소서. 대관(臺官)의 일은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은 공론의 지위에 있으니, 비록 한 사람이 사정을 쓰려 해도 될 수 없는데, 더구나 여섯 사람이 어찌 감히 다 사정을 두었겠습니까! 전지(傳旨)에 사정을 두었다는 말씀을 빼고 추문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8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6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외교-명(明) / 광업-광산(鑛山)

○臺諫啓鄭光佐尹鼐禹允功等事。 憲府又啓曰: "赴京檢察官, 以監察精擇爲難, 以質正官被選人, 隨其職秩, 兼帶掌令以下官遣之。 近者以位卑官, 假帶臺官之銜以遣, 故不能紏擧齎持金銀者。 請以秩高諳練官員遣之。 前臺官事, 可謂失矣。 但法官在公論之地, 一人雖欲用情, 亦且不能, 況六員豈敢盡有情乎? 傳旨請去有情之語而推之。" 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9책 18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6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외교-명(明) / 광업-광산(鑛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