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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7권, 중종 8년 2월 13일 임자 2번째기사 1513년 명 정덕(正德) 8년

좌의정 성희안이 유오을미의 일을 의논하다

좌의정 성희안(成希顔)이 의논드리기를,

"유오을미는 본래 골간우지합(骨幹亐知哈)이요, 성저(城底)의 오도리(吾都里)의 무리와는 다릅니다. 듣건대 그 사람은 용맹하고 재략(才略)이 었어서, 강한 망합(莽哈) 같은 자도 두려워하여 대항하지 못하고 항시 ‘나라를 위하여 마음과 힘을 다한다.’고 하므로, 국가에서 이번에 자궁직(資窮職)을 초수(超授)한 것입니다. 대저 중보(重寶)를 가진 자는 반드시 높은 값을 바라는 것인데, 그 사람됨이 이러하니 그가 바라는 바를 어찌 금할 수 있으리까? 특별히 당상의 가자(加資)를 제수함이 실로 사의(事宜)에 온당합니다. 다만 이번에 상경한 저들 중에는, 속고내(速古乃)를 정벌할 때에 공을 세운 자가 반이나 되는데, 모두 베와 물품만 차등있게 내려주어 그 공로에 보답하였고, 공으로 1급(級)이라도 제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일 이때에 유오을미만이 따로 초수(超授)를 받게 되면, 저 공을 세운 자들이 응당 앙앙(怏怏)하는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조정이 유오을미에게 크게 제수하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한 것이니, 유오을미가 이런 뜻을 다 알게 되면 그도 사람인데 어찌 감오(感悟)되는 마음이 없으리까! 신은, 그가 조정의 뜻은 모르고서 저의 소득이 소망보다 크게 어그러졌으므로 갑자기 그런 불공한 말을 한 듯하니, 예조(禮曹)로 하여금 낭관(郞官)을 보내어 화내게 된 까닭을 책하여 살펴보아, 만일 유오을미가 이미 조정의 뜻을 다 알고도 오히려 분을 냈다면 그만이거니와, 조정의 뜻을 모르고 망령되이 그런 화를 부렸다면, 먼저 조정이 지금의 사세로는 너를 당상(堂上)으로 올릴 수 없어서 우선 자궁직(資窮職)을 초수한 뜻을 말하고, 다음으로 네가 조정의 뜻을 몰랐더라도 갑자기 분노를 말함은 매우 무례한 짓이니, 일을 아는 거추(巨酋)가 이러해서는 안 된다고 힐책하고, 반복하여 책망하면서 그가 마음을 돌리고 죄에 승복하는가를 살핀 다음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우의정 송일(宋軼)은 의논드리기를,

"신의 생각에는, 예조 낭관을 보내어 속고내(速古乃)를 정벌한 야인(野人)들은 각각 그 공에 따라 일찍이 이미 논상(論賞)한 일로 일일이 타이르고, 겸하여 무례한 짓을 한 죄를 책하면 그도 사람인데 어찌 감오되는 마음이 없으리까! 저의 화가 오히려 풀리지 않더라도 조정에서는 결단코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성희안의 의논에 따라 예조 낭관이 대신의 의논대로 타이르니, 유오을미가 사죄하며 ‘내년 가을 조공(朝貢)하러 올라올 때에는, 나에게 당상 가자를 제수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4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외교-야(野)

    ○左議政成希顔議曰: "劉吾乙未, 本骨幹亏知哈, 非城底吾都里之類。 聞其人勇健有才略, 爲衆所推服, 雖强如莽哈者, 亦有所疑畏, 不得相抗。 常言: ‘盡心力爲國事’ 云, 故國家今超授資窮職。 大抵懷重寶者, 必望其高價。 其爲人如是, 其所欲寧可禁乎? 特授堂上加, 實合事宜。 但今此上京, 彼人之中, 速古乃入征時有功者居半, 皆以布物, 差等賜給, 以酬其勞, 而無有一人以功授一級者。 若於此時, 劉吾乙未, 別蒙超授, 則彼有功者, 應懷怏怏。 此朝廷所以欲大授劉吾乙未, 而未果者也。 劉吾乙未, 若悉此意, 則彼亦人耳, 豈無感悟之心乎? 臣恐彼不知朝廷之意, 而其所得, 大違於所望, 故忽有此不恭之言也。 令禮曹, 遣郞官, 責審起怒之由, 如吾乙未, 已悉朝廷之意, 而猶發其憤則已矣, 如不知朝廷之意, 而妄動其怒, 則先將, ‘朝廷以今勢不得陞爾堂上, 姑超授資窮職’ 之意, 次詰 ‘爾雖不知朝廷之意, 遽發憤怒, 甚無禮。 解事巨酋, 不宜如是。’ 反覆責之, 以觀其彼回心服罪後, 更議施行。" 右議政宋軼議: "臣意以爲, 遣禮曹郞官, 速古乃入征野人, 各以其功, 曾已論賞事, 一一開說, 兼責無禮之罪, 則彼亦人耳, 豈無感悟之心? 彼雖怒猶未解, 朝廷斷無變易之理。" 上用成希顔議。 禮曹郞官, 依大臣議開諭, 則吾乙未謝罪, 請: "來秋朝貢上來時, 授我堂上加。" 云。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4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