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가 야인 유오을미의 일을 아뢰다
예조가 아뢰었다.
"야인(野人) 유오을미(劉吾乙未)가 배사(拜辭)할 때에, 성을 내어 관교(官敎)053) ·삽대(鈒帶)054) 및 하사한 물건을 내던지고 받지 않으며 말하기를 ‘내가 바란 것은 당상직(堂上職)인데, 이제 이러하니 무슨 면목으로 나의 휘하(麾下)를 만나겠습니까? 차라리 목을 매어 죽을지언정 맹세코 본토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여 그의 말이 지극히 불공하였습니다. 이번에 힐책(詰責)하지 않고 보낸다면 반드시 경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것이니, 청컨대 낭관(郞官)을 보내어 그의 무례한 죄를 책하고 의금부(義禁府) 낭관으로 하여금 나장(羅將)을 많이 거느리고 그가 보는 데서 향통사(鄕通事) 및 차비통사(差備通事)를 장(杖)을 때려 가두게 하고서 주었던 관교·삽대 및 하사한 물건을 도로 거두고 보냄이 옳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이 젊고 용맹스러워 무리들이 추앙하고 복종하는데, 이로 인해 원한을 맺어 야인들이 국가에 향모(向慕)하는 마음을 막으면, 장차 변방 근심을 일으킬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의(收議)함이 어떠하리까?"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42면
- 【분류】외교-야(野)
○壬子/禮曹啓曰: "野人 劉吾乙未拜辭時, 怒擲官敎, 鈒帶及賜物, 不受曰: ‘吾所望堂上職, 而今乃如此, 何面目見吾麾下乎? 寧結項而死, 誓不還本土。’ 其言至爲不恭。 今若不詰責而送, 則必生輕慢之心。 請遣郞官, 責其無禮之罪, 令義禁府郞官, 多率羅將, 就所見處, 杖囚鄕通事及差備通事, 還收所授官敎。 鈒帶及賜物而送似可。 然此人年少驍勇, 衆所推服, 因此結怨, 以沮野人向國之心, 且生邊患, 不可不慮, 請收議何如?"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42면
- 【분류】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