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가 중궁의 친잠을 아뢰다
예조(禮曹)가 아뢰기를,
"중궁(中宮)께서 친잠(親蠶)하실 날을 내달 12일로 택정(擇定)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친잠을 모두 창덕궁에서 거행했으므로, 이 궁(宮)에 반드시 그 잠단(蠶壇)이 없을 것이고, 그 터가 있다 하더라도 근래에 그 예(禮)를 거행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다 무너졌을 것이니, 개축(改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뽕나무가 없다면 역시 심어야 할 것이니, 예관(禮官) 및 색승지(色承旨)로 하여금 미리 가서 살펴보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아뢴 대로 따르리라. 그러나 친잠 날이 박두하였으니 모름지기 4월 초순으로 날짜를 물려 거행하도록 하라. 또 예문(禮文)에 말한 국의(鞠衣)란 무슨 옷이냐?"
하매, 예조가 아뢰기를,
"예문 해석에 ‘국(鞠)은 황색으로 빛깔이 황색 국화와 같은 것이니, 곧 황의(黃衣)로서 황후(皇后)가 입는 옷이다.’ 하였습니다. 날짜를 물리는 일은, 예문에 ‘곧 계춘(季春)의 길일(吉日)를 가려 거행한다.’ 하였고, 4월은 입하(立夏)여서 거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춘으로 택일(擇日)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국의는 예문에 ‘명부(命婦)가 역시 입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예조가 올린 의주(儀注)에는 이런 말이 없으니 어디에 의거하여 할 것인가? 선잠제(先蠶祭)는 입하(立夏) 전에 거행해야 하나, 친잠만은 입하 뒤에 거행할 수 없는지 물어서 아뢰라."
하매, 회계(回啓)하기를,
"예문에 ‘선잠제와 친잠을 다같이 한날에 거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종조(成宗朝)계축년050) 친잠 때에는, 선잠제를 3월 16일에 거행하고, 친잠은 21일에 거행했는데, 생각건대 반드시 뽕잎이 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니, 이번에도 마땅히 이 예에 의하여 3월 20일 뒤로 고쳐 택일하여 아뢰겠습니다. 국의(鞠衣)는 예문을 상고하건대 ‘친잠에는 국의를 입고 세 가지[枝]의 뽕잎을 따고, 내명부(內命婦)는 국의를 입고 다섯 가지의 뽕잎을 따며, 그 이하는 전의(展衣)·연의(緣衣)051) 를 입고 아홉 가지의 뽕잎을 딴다.’ 하였으니, 이로 본다면 이번에 왕비께서 마땅히 국의를 입고 다섯 가지의 뽕잎을 따셔야 합니다. 전번 계축년에 내외 명부(內外命婦)052) 의 복색(服色)을 모두 아청색(鴉靑色)으로 하였으니, 신은 이번에도 이 예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42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농업-양잠(養蠶) / 의생활-예복(禮服)
- [註 050]계축년 : 1493 성종 24년.
- [註 051]
전의(展衣)·연의(緣衣) : 주대(周代) 왕후의 육복(六服) 중의 두 가지인데, 뒤에 경대부의 아내도 입었다. 《주례(周禮)》 천관내사복(天官內司服)에 "내사복이 왕후의 육복을 맡는데, 육복은 휘의(褘衣)·유적(揄狄)·궐적(闕狄)·국의(鞠衣)·전의·연의(緣衣)이다" 하였다. 전의는 붉은 비단으로 만들고 연의는 검은 비단으로 만든다.- [註 052]
내외 명부(內外命婦) : 명부는 직첩(職牒)을 받은 부인. 내명부는 궁중에서 봉직(奉職)하는 부인이고, 외명부는 종친(宗親)인 여자와 종친·문무관의 처이다.○禮曹啓曰: "中宮親蠶, 以來月十二日擇定耳。 然前此親蠶, 皆於昌德宮行之, 故此宮必無其壇。 而雖有基址, 近來不行其禮, 必盡頹落, 不可不改築。 且若無桑木, 則亦當封植, 請令禮官及色承旨, 預先往審。" 傳曰: "當依所啓。 然親蠶日迫, 須於四月初, 退日行之。 且禮文所云鞠衣, 何衣耶?" 禮曹啓曰: "禮文釋云: ‘鞠, 黃色也。 色如菊花之黃, 乃黃衣, 皇后所服也。" 退日事, 禮文以爲乃於季春之月, 擇吉日行之。 四月則立夏, 不可行, 故今亦於季春之月擇日矣。" 傳曰: "鞠衣, 禮文云, 命婦亦當服, 而今禮曹所上儀註, 無此語, 何據而爲之乎? 且先蠶祭, 立夏前當行矣, 親蠶獨不可行於立夏後乎? 其問以啓。" 回啓曰: "禮文, 先蠶祭與親蠶, 竝行於一日。 然成宗朝癸丑年親蠶時, 先蠶則三月十六日行之, 親蠶則二十一日行之。 意必桑葉未敷, 故如此也。 今亦當依此例, 三月二十日後, 改擇日啓之矣。 鞠衣則考之禮文, ‘服鞠衣, 採桑三條, 內命婦服鞠衣, 採桑五條, 其下則服展衣。 綠衣, 採桑九條。’ 云。 以此觀之, 今王妃當服鞠衣, 採桑五條矣。 前在癸丑, 內外命婦服色, 皆以鴉靑爲之。 臣意以爲, 今亦當依此例也。"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42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농업-양잠(養蠶) / 의생활-예복(禮服)
- [註 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