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의정 성희안 등이 호조 참판 이공의 아내 금씨가 상언한 내용을 의계하다
좌의정 성희안·우의정 송일(宋軼)·우찬성 김응기(金應箕)·우참찬 홍경주(洪景舟)·이조 판서 김전(金詮)·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이병정(李秉正) 등이 의계(議啓)하기를,
"죽은 호조 참판 이공(李拱)의 아내 금씨(琴氏)가 상언(上言)한 내용은 그 남편의 첩의 아들 이형수(李亨守)가 일찍이 갑산(甲山)에 정역(定役)004) 되었으나, 전일에 군공(軍功)이 있었으니 이로 인해 면방(免放)되었으면 하는 것인데, 형수는 과연 공이 있으나 군공의 상격(賞格)을 의논하여 정할 때에 면방한다는 조목이 없었으니, 지금 법례를 어기고 면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인(野人) 유오을미(劉吾乙未)에게 관작을 제수하는 일은, 대저 귀화하여 관작을 받은 야인이 죽게 되면, 그의 고신(告身)을 절취하여 귀화해 오는 자가 많은데, 이 사람은 용맹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씀이 다른 야인 따위와 같지 아니하니, 마땅히 당상관 가자(加資)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에 온 야인들은 다 큰 벼슬을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 이 사람만 홀로 당상 가자를 받아 가지고 가면, 다른 야인들이 반드시 놀라 서로 이르기를 ‘우리들이 비록 공이 있어도 당상 가자를 받지 못하였는데, 저 사람은 유독 무슨 공으로 당상이 되었는가?’ 하며, 모두들 실망하게 될 것이니, 지금은 마땅히 당하관만 제수하고, 이 사람 혼자만 알게 하였다가, 뒷날 올라올 때에 꼭 당상관 가자를 주게 되면, 다른 야인들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망합(莽哈)은 당초 올라왔을 적에 위명(威名)이 매우 컸었기 때문에 즉시 자헌(資憲) 가자를 주었고, 지난번 신미년(辛未年)에 올라왔을 적에는 삼합노구(三合爐口)와 안구마(鞍具馬)를 상으로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그의 공이 작지 않은데 무명[木緜] 다섯 필만 상주면 그가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니, 청컨대 전례에 의하여 상을 내림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금씨의 상언은 정원에 머물려 두라. 유오을미 등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3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외교-야(野) / 가족-가족(家族)
- [註 004]정역(定役) : 징역 죄수에게 과하는 일정한 노역(勞役).
○左議政成希顔、右議政宋軼、右贊成金應箕、右參贊洪景舟、吏曹判書金詮、同知中樞府事李秉正等議啓曰: "卒戶曹參判李拱妻琴氏上言之意, 其家翁妾子李亨守, 曾定役于甲山, 前月有軍功, 欲因此免放云。 亨守果有功矣, 然軍功賞格議定時, 無免放之條, 今不可違例免放。 且野人 劉吾乙未拜爵事, 大抵野人歸附受爵者, 身死則多有盜取告身來附者, 此人非徒驍勇絶倫, 其用心非如他野人類, 當授堂上官加資。 然前來野人等, 皆不受大爵矣, 今此人獨受堂上加而去, 他野人必驚駭相謂曰: ‘吾等雖有功, 未受堂上加, 彼獨以何功, 陞堂上乎?’ 皆失其望。 今當只授堂下官, 使此人獨知, 後日上來時, 必授堂上加, 則他野人不知其故也。 莽哈當初上來時, 威名甚大, 故卽授資憲加, 前此辛未年上來時, 給三合鑪口、鞍具馬以賞之。 今且其功不小, 只賞木緜五匹, 則彼必缺望, 請依前例賞賜何如?" 傳曰: "琴氏上言, 留于政院, 劉吾乙未等事, 依所啓。"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3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외교-야(野)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