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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7권, 중종 8년 1월 14일 갑신 3번째기사 1513년 명 정덕(正德) 8년

성희안이 의계하다

성희안(成希顔)이 의계(議啓)하기를,

"1. 진상하는 곤포(昆布)·다시마[塔士麻] 【모두 해채(海菜)이름.】 를 군인들로 하여금 바다에 들어가서 채취하게 한 유래가 이미 오래인데, 지름 다른 고을로 옮겨 배정한다면 다른 고을이 또한 폐단을 받게 되고, 또 지금은 변방에 큰 일이 없으니, 예대로 둠이 순편하겠습니다.

2. 각보(各堡)를 배설(排設)하는 일은, 황형(黃衡)이 아뢴 말이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방수(防戍)할 곳은 반드시 형세와 편의(便宜)를 자세히 안 뒤에 옮겨야 하니 관찰사로 하여금 절도사와 함께 친히 그 지역을 답사하여 요해지(要害地)를 자세히 살펴서 갖추 아뢰도록 한 뒤에 다시 의논해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3. 명천현(明川縣)을 다시 두는 일은, 전일 수의(收議)할 때 의논하기를 ‘길성(吉城)명천은 본시 한 고을인데 지난번 사고로 두 고을로 나누었다가 지금 도로 합쳐서 옛날과 같이 되었으니 무슨 폐단이 있겠습니까? 혁파한 지 오래지 않아 갑자기 다시 설치함은 정령(政令)이 한결같지 않아 사체에 미편합니다. 다만 노비(奴婢)와 관속(官屬)들이 명천에 이사가 살며 편안히 생업에 종사한 지 이미 오래인데, 하루아침에 전일의 생업을 버리고 일체 이사하려면 원망이 생길까 싶으니, 풍년들기를 기다려 점차로 이사해서 생업을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여 의논대로 시행하였는데, 금번에 대단하지 않은 폐단 때문에 다시 달리 의논함은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4. 회령진(會寧鎭)의 군사를 보을하(甫乙下)·풍산(豊山) 등지에 나누어 소속시켜 결과적으로 액수(額數)가 줄었습니다. 지난번에 관찰사 정광필(鄭光弼)의 장계(狀啓)에 따라, 군적(軍籍) 마련할 때에 착오되어 옮겨야만 할 자를 오진(五鎭)으로 옮기도록 명하셨거니와, 이번에 마련할 때는 배수(倍數)를 회령진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온편하겠습니다.

5. 북도의 군사 수가 본디 넉넉하지 못한데, 근래에 잔폐(殘弊)해서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으니, 모름지기 온갖 계책을 미리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사천(公私賤)과 내수사(內需司)의 종[奴子]을 뽑아서 군졸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계책이나, 다만 다른 도(道)의 정수가 있는 공천(公賤)을 일일이 바꾸어 주기는 형편상 어려우니, 우선 변장(邊將)들로 하여금 각기 극진하게 돌보아, 흩어진 사람을 다시 모으고 생업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서, 인심을 수습하는 데 힘써서 변방 방어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6. 군기(軍器)와 화포(火炮)를 내려보내는 일은 병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는데, 절도사(節度使) 황형의 장계에 따라 의논하도록 명했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3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재정-진상(進上) / 재정-상공(上供) / 신분-천인(賤人) / 수산업-어업(漁業)

    成希顔議啓: "其一曰: 進上昆布塔士麻, 【皆海菜名。】 令軍人入海採取, 其來已久, 今若移定他邑, 則他邑亦受弊。 且今無大邊事, 因舊爲便。 其二曰: 各堡排設事, 黃衡所啓似當。 然防戍處所, 必深得形勢便宜, 然後可移置, 令觀察使, 同節度使, 親履其地, 熟審要害, 具啓然後, 更議施行。 其三曰: 明川縣復立事, 前日收議時, 議曰: ‘吉城明川, 本是一邑, 頃因事故, 分爲二縣。 今還合置, 猶舊時也, 有何弊焉? 革廢未久, 遽爾復立, 政令不一, 事體未便。 但奴婢、官屬, 徙居明川, 安業已久, 一朝棄舊業, 一切移徙, 恐起怨咨, 待年豐, 漸令移居, 毋使失業。’ 依議施行。 今以不緊之弊, 復有他議, 甚未穩當。 其四曰: 會寧鎭軍, 分屬甫乙下, 豐山等處, 果減額矣。 頃因觀察使鄭光弼之啓, 已命以差錯磨錬, 軍籍人應徙者, 徙于五鎭矣。 今之磨錬時, 令倍數入送會寧鎭爲便。 其五曰: 北道軍數, 本來不敷, 近因殘弊, 迨未蘇復, 須當百計預爲之圖。 以公私賤內需司奴子, 抄作軍卒, 亦是一策, 但他道有數公賤, 一一換給勢難。 姑令邊將, 各盡撫恤, 使散者復聚, 無産者有産, 務收人心, 以固邊圉爲當。 其六曰: 軍器火炮下送事, 令兵曹磨錬施行。" 上從之。 因節度使黃衡所啓, 命議之。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3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재정-진상(進上) / 재정-상공(上供) / 신분-천인(賤人) / 수산업-어업(漁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