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 17권, 중종 8년 1월 7일 정축 4번째기사 1513년 명 정덕(正德) 8년

판의금부사 이손이 만손의 일을 아뢰다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이손(李蓀)이 아뢰었다.

"만손(萬孫)양평군이라고 자칭하는데, 양평군은 곧 강수 아기[康壽阿只]입니다. 일찍이 신의 집에 피접(避接)002) 해 있었는데, 반정(反正)하던 날, 국가에서 찾아 잡아갈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비밀히 가족[家人]들로 하여금 수직(守直)하게 했었습니다. 오시(午時)가 되어 그의 유모(乳母)·보모(保母)들이, 반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 강수(康壽)를 데리고 나가기에, 가족들을 시켜 뒤를 밟아보니 영춘군(永春君)의 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 뒤에 수안군(遂安郡)으로 유배(流配)되었다가 이어 사사(賜死)되었고, 그 뒷일은 신이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 강수의 나이 9 세인데, 큰 진주(眞珠) 귀고리를 달았고 백회(百會)003) 에 뜸뜬 흔적이 있었으니, 이로써 증거대어 보면 즉각 진위(眞僞)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비록 양평군이더라도 나라를 속이고 도망가 있었으니 어찌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단단히 가두고 추핵하소서. 신이 다소 그 일을 아는 까닭에 병을 무릅쓰고 와서 아룁니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당초에 양평군의 어머니 숙의(淑儀) 이씨(李氏)는 바로 이손의 족친(族親)이었기 때문에, 양평군이 일찍이 여러 해를 이손의 집에서 자랐는데 이때에 이르러 인심이 자못 사실인가 의심하므로, 이손이 할 수 없이 병을 무릅쓰고 와서 아뢴 것이나, 실은 두려워서 스스로 발명한 것이다.

의금부 당상 김응기(金應箕) 등이 아뢰기를,

"이 사람은 결코 양평군이 아닙니다. 양평군의 유모·보모 및 사정을 아는 종[婢子]들에게 보인즉 모두들 ‘양평군은 얼굴이 희고 코가 얽었으며[鼻麻] 【중국 사람들은 얼굴이 얽은 자를 마(麻)라고 한다.】 귀고리 꿴 구멍이 넓고 크다.’ 하는데, 이 사람은 얼굴이 검고 귀고리 구멍도 없으며 코도 얽지 않았으니, 양평군이 아님이 분명한데, 만손(萬孫)은 유모·보모 및 종들을 가리키며 ‘이는 모두 내가 지난 날에 보던 사람이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이 장년이니 법에 의해 단단히 가두고 형추(刑推)하소서. 그런 뒤에야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손을 우선 형추하지 말고 자세히 다 캐물은 뒤에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3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역사-편사(編史)

  • [註 002]
    피접(避接) : 병중에 거처를 옮겨 요양하다.
  • [註 003]
    백회(百會) : 정수리.

○判義禁府事李蓀啓曰: "萬孫自稱陽平君, 陽平君康壽阿只也, 嘗避接于臣家。 反正日, 慮國家必推之, 故密令家人輩守直, 及午時, 其乳保母等。 聞反正之奇, 卽率康壽出去。 使家人等踵之, 則入於永春君家。 其後流配于遂安郡, 尋賜死。 其後之事, 臣未知也。 其時康壽年九歲, 耳懸眞珠大環, 百會有灸痕, 以此驗之, 則可以立辨眞僞矣。 此人雖陽平君, 欺國在逃, 何可寬貸? 請堅囚推之。 臣粗知其事, 故力疾來啓。"

【史臣曰: "初陽平之母淑儀李氏, 乃之族親, 故陽平嘗長於家有年。 至是人心頗疑其眞, 不得已力疾來啓, 實懼而明也。"】

義禁府堂上金應箕等啓曰: "此人決非陽平君也。 以其陽平君乳、保母及事知婢子視之, 則皆言, ‘陽平君面白鼻麻。 【華人謂面纏者爲麻。】 耳環穴闊大。 此則面黑耳無環穴, 鼻不麻, 非眞陽平君明矣。 而萬孫則指乳、保母及婢子等曰: ‘此皆我舊時所見也。’ 此人年壯, 請依法堅囚刑推, 然後可以得情矣。" 傳曰: "萬孫姑勿刑推, 詳盡盤問以啓。"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3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