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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7권, 중종 7년 12월 15일 을묘 1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연산군 이장에 필요한 물품 제급을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연산군을 이장(移葬)할 때에 쓸 쌀과 콩 아울러 1백 석과 면포 1백 50필, 정포(正布) 1백 필, 청밀(淸蜜) 2석(石), 참기름 2석, 밀가루 4석, 황랍(黃蠟) 28근을 제급(題給)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32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재정-국용(國用)

    ○乙卯/傳于政院曰: "燕山君移葬時, 所用米豆幷一百石, 緜布一百五十(匠)〔匹〕 , 正布一百(匠)〔匹〕 , 淸蜜二石, 眞油二石, 眞末四石, 黃蠟二十斤, 可題給。"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32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