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 17권, 중종 7년 12월 4일 갑진 2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찬집청이 환관 김처선과 김순손의 실적을 물음에 전교하다

찬집청(撰集廳)이 아뢰기를,

"《속삼강행실(續三綱行實)》을 지금 막 찬집(纂輯)하는 중이니, 중국 및 본조(本朝)의 인물 중 수록되지 아니한 사람을 모두 수집하여 실어야 하겠습니다. 듣건대 환관(宦官) 김처선(金處善)김순손(金順孫) 등이 폐조 때에 모두 바른말을 하다가 베임을 당하였다는데, 그 실적을 자세히 알지 못하니, 바라건대 그때 일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 아울러 싣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처선은 술에 취하여 망령된 말을 해 스스로 실수하였고, 김순손은 비록 옛일을 들어 말을 했었으나, 모두 바른말 하는 데 뜻을 두었던 것이 아니니 수록할 것이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30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출판-서책(書冊)

○撰集廳啓曰: "《續三綱行實》, 今方撰集。 中朝及國朝人物不載者, 竝皆搜摭而錄之。 聞宦官金處善金順孫等, 在廢朝, 皆以直言被誅, 未詳實迹, 請問於其時細知者, 竝錄之。" 傳曰: "金處善醉酒, 妄言自失, 金順孫雖援古事而言之, 皆非有意於直言, 不足錄也。"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630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