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17권, 중종 7년 11월 24일 갑오 4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연산군 묘역과 소릉의 일을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연산군의 묘를 지키는 사람이, 속절(俗節) 제사와, 불[火]과 벌목을 금하는 등의 일을 이미 하고 있지만, 범인(凡人)의 예와 같이 묘의 이름[墓號]도 없고 묘를 지키는 사람도 적어 매우 미안하다. 내가 《고려사(高麗史)》를 보건대, 폐주(廢主)라도 이름이 없지 않으니, 이로 본다면 묘의 이름을 붙이고, 수호군(守護軍)을 더 정하며 제사 등의 일을 더 마련할 것이 없겠는가? 내가 일찍이 미안하였는데, 지금 마침 소릉(昭陵)의 일을 의논하게 되니, 그도 아울러 의논하라."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26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傳曰: "燕山君守墓人, 俗節祭祀, 禁火禁代等事, 雖已爲之。 然如凡人例, 無墓號, 守墓人亦少, 甚爲未安。 予觀《高麗史》, 雖廢主, 不無其號。 以此觀之, 稱墓號加定守護軍及祭祀等事, 無乃有加磨錬者乎? 予嘗未安, 而今適議昭陵, 其幷議之。"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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