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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7권, 중종 7년 11월 18일 무자 3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헌부가 사은사 조계상과 충순위 서우의 일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사은사(謝恩使) 조계상(曺繼商)이 통사(通事) 및 노자(奴子)를 액수(額數) 외에 더 데려가기를 청하여 윤허받았는데, 만약 일을 아는 통사를 데려가려 한다면 액수 안에서 가려서 데려감이 가합니다. 또한 노자 두 명도 부족한 것이 아니니, 만일 변고를 만나게 된다면 노자를 더 데려간들 또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례대로 데려가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충순위(忠順衛) 서우(徐瑀)가 본부(本府)에 정장(呈狀)하기를 ‘비(婢)의 지아비인 족친위(族親衛) 윤개동(尹介同)이 자식 4구(口)를 낳았는데, 대비전(大妃殿)의 동성(同姓) 칠촌(七寸) 친족이 거가(車駕)478) 앞으로 정고(呈告)하므로 명하여 종량(從良)을 허가한 것은 지극히 미편하다.’ 하였는데, 그 상언을 해사(該司)에 계하(啓下)하면 해사가 절로 마땅히 공사(公事)를 하게 될 것이어니와, 상언에 따라 바로 종량을 허가한 것은 사체가 온당하지 못하니, 예대로 환천(還賤)479) 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23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사법(司法) / 외교-명(明) / 가족-가족(家族)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註 478]
    거가(車駕) : 임금의 수레.
  • [註 479]
    환천(還賤) : 도로 종이 되는 것.

○憲府啓曰: "今聞謝恩使曺繼商, 通事及奴子, 於數外請加率蒙允。 若欲帶率事知通事, 則於數內擇率可也。 且奴子二名, 非不足。 若遇變故, 雖加率奴子, 亦何益哉? 請依前例帶率。" 又曰: "忠順衛徐瑀, 呈狀于本府: ‘婢夫族親衛尹介同, 子息四口生産, 而以大妃殿同姓七寸親, 呈駕前, 命許從良, 至爲未便。’ 云。 其上言啓下該司, 則該司自當爲公事矣, 因其上言, 而直許從良, 事體未穩。 請令依例還賤。" 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623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사법(司法) / 외교-명(明) / 가족-가족(家族)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